공인중개사법령 가처분, 중개보수 헌법소원 청구내용 검토와 책임문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및 중개보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개보수 규제 문제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지만 공익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청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공인중개사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설득과 호소가 없어 중개보수를 속절없이 인하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자
고육지책으로 낸 방안입니다.
협회가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한 마당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협회는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서는 물론 두 법률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중한 책임이라 함은 헌법소원으로 중개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판결이 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이고 기각이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정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의 정상화 노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두 쟁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승산없는 일에 엄청난 협회 공금을 낭비하고 사태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회장은 회원들과 벌인 각종 소송에서 대다수 패소했지만 그 어떤 소송에서도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인중개사법령 가처분 및 중개보수 헌법소원 청구는 그 성격이나 중요성이 내부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회장을 비롯해 임원, 사무총장, 대의원이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72ED4B550D13F632)
ㅇ헙법소원명 :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직업선택∙계약의 자유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 헌법심판 청구
ㅇ신청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ㅇ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바른
ㅇ접수일 : 2015. 3. 12
ㅇ청구취지
-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ㅇ주요 청구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규정
ㅇ청구 이유
-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
- 다른 자격증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공인중개사를 다른
자격증소지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ㅇ공인중개사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2015. 1.6)
![](https://t1.daumcdn.net/cfile/cafe/23335E4B550D13F60E)
![](https://t1.daumcdn.net/cfile/cafe/233F9B4B550D13F707)
첫댓글 냉철한 분석이네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존경하는 상사에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그 상사는 회사 대표이사까지 올라가 신문에도 나고 회사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을 해서는 안되고 책임을 지려고 일을 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결과를 예감하고도 중개보수 인하 책임을 돌리기 위해
강행하는 것이라면 이 협회의 또하나 중대한 과오입니다.
안그렇다고 생각하고자 하니 협회는 총력을 기울여 가처분 인용, 위헌 판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실패시 이 협회는 역대 최악의 협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무덤이란 평가와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실패로 시작해 그 실패의 확인사살까지 해버리는 협회, 그 뒷감당은 누가 할까요?
반드시 위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중개보수 한도 초과 수령시의 1년징역 1천만원이하의 처벌조항은 위헌성 확실시됩니다.
2. 위헌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돈 들여서 위헌심판을 청구할 리가 없습니다.
3. 최선을 다하는 활동까지 왜곡하고 폄훼함은 대다수 개업중개사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경거망동입니다
4. 최소한 국토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개업중개사라면 공동운명체의식을 갖고 성원해야 마땅합니다.
5.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협회가 해온바가 우려를 갖게합니다?
꼬레아님 보시오.
다른 사람 글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위원일이나 똑바로 해요.
그렇게 가능한걸 잘아는 회장이 부정선거하고, 대의원임기 연장하려는 범법행위을 하고, 중개보수 인하하고,
쿼터제 등 주요 공약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감사 회피하고, 회원에게 소송당해 계속 패소하고...뭘 똑바로 한게 있오? 바로 이를 총체적 무능이라 하는 것이오.
공인중개사 역사 이래 이런 파탄 상황이 언제 또 있었오?
잘하는 것은 님같은 회직자들 회원의 바른 비판 하나 색일줄 모르고 왜곡하고 입이나 나불대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효력정지시키고, 중개보수 규제 위헌판결 받는게 그리 간단해 보입니까?
중개보수 인하시킨 책임자들이 그렇게 상황인식 못하고 경거망동하니 오늘의 지경에 이른 것 아니오?
위 글의 뜻은 위헌판결 받으면 좋은 일이나 책임이 막중하니 반드시 관철하라 했오.
당신처럼 그렇게 용렬하고 지식도 없이 나대는 무능한 자들이 집행부라고 자리만 지킬 줄 아니
중개보수가 인하된 것 아니오?
회장에게 전하시오.
얼마 안남은 임기 동안 중개보수 하나라도 분명한 결과물로 능력과 책임을 입증하라고.
님은 그 가벼운 입좀 닥치고 위원 일이나 제대로 하는게 회원에게 폐끼치지 않는 것이오.
@오슬로 오씨가 쩰로 무셔붑니다. 짜르기 전문 디벨로퍼나 뉴딜보담 오씨가 훨 무셔붑니다. 헛소리에 흔들리믄 뿌리가 기픈 남간이 아니니 달콤한 소리로 알고 맛나게 소화시키고 일이나 열심히 혀서 칭찬 받으라는 말쌈에 뉘기가 나불대렵니껴.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