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불량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5년 안에 부채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개인회생절차 방안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보다 채무자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담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은행,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나아가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측 개인회생절차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인회생절차 본격 논의
개인회생절차란 법무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안'에서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파산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5년 안에 모든채무를 정리하게 함으로써 회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법률심의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 처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 일정을 감안할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해 제출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부 제출 방안골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5년 안에 모든 채무 해소
개인회생절차는 '파산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가운데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ㆍ담보권 설정이나 실행, 채무변제 요구 등 행위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이 때 채무자는 모든 채무내용과 재산내용을 기재한 뒤 '5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도록 결정하면 이 때부터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가압류ㆍ담보권 설정ㆍ채무변제 요구 등이 자동적으로 금지된다. 채권자들에게이의신청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그 때야 비로소 담보권실행 등을 통해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한 뒤 채무자가 '5년 동안' 변제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채무를 상환하면 5년 이후에는 벌금ㆍ과태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권이 소멸해 '부채없는' 경제활동 능력자로 거듭나게 된다.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제도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
금융권 관계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되면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은행ㆍ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을 찾아가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는 법원을 찾아가 빚을 탕감받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승두 산업은행 법무실 팀장은 "자산관리공사가 최근 원금 50% 탕감 방침을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이보다도 채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며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백화점 연체금, 일반 사채 등도 한꺼번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은행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찾기보다는 법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연체금액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리금 탕감 규모도 은행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빚을 갚겠다고 해도 엘지카드는 한가지 방안만 내놓고 무조건 보증인 세워라 하는식이니 그것이 무슨 방안인가? 돈을 빌려써서 못갚는것도 잘못이지만 서로 사정을 감안하여, 더 이상 신불자가 발셍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무조건 보증인 세우라 하면 그사람은 오죽했으면 이지경까지 왔겠는가 또 누가 보증을 서주는가,
첫댓글 일부 저축은행이라 과연 어느 저축은행인가 밝혀라... 얼마난 많은 신불자를 괴롭혔어면 법률 구제하면 망하냐... 말 갖지 않은 소리하지마라...
아직 확실하게 결정 된 것도 없는데 기자라는 *이 이렇게 글을 써도 돼나?
무슨기사가이래 말이야 바른말이지 각금융사가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채에 버금가는 폭리를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한개인과 한가정의 붕괴를 조장하며 자살로 몰고가는 현실은 보도안하나 이보슈 기자양반 금융사에서 뇌물 먹었수 잘 생각하고써요...
빚을 갚겠다고 해도 엘지카드는 한가지 방안만 내놓고 무조건 보증인 세워라 하는식이니 그것이 무슨 방안인가? 돈을 빌려써서 못갚는것도 잘못이지만 서로 사정을 감안하여, 더 이상 신불자가 발셍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무조건 보증인 세우라 하면 그사람은 오죽했으면 이지경까지 왔겠는가 또 누가 보증을 서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