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 차 한국어강사입니다. 저는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모 대학교 학교법인과 소송 중이며 2017년 9월 13일 2시에 판결 선고를 받습니다. 제가 2015년 1월에 출산을 하고 힘든 와중에도 홀로 힘겹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한국어교육기관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소송 중인 대학교 소속 한국어교육기관에서 8년 간 3개월 갱신 계약으로 계속 근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신빙성 없는 강의평가 순위를 이유로 저를 해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아무런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를 근로 계약서에 단서로 달아 놓고 한국어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초단기 근로자로 보아 아무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어강사들의 실근로시간은 당연히 15시간 이상입니다. 강의 준비, 작문 및 과제 검사, 수업 및 학생 관리 일지, 시험 출제 및 서답형 채점, 잦은 회의 등 업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업무와 함께 대학교 한국어교과서 및 부교재, 숙제장, 강사용 교안 집필과 몽골 파견 및 유학생 유치, 유학생 입학 상담 등 많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이에 대항하고자 노동청, 고용부 등에 서류를 넣었더니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에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어강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평생 일을 못하게 될까 봐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교육기관들의 담합 방지 및 한국어교원들의 근로자성 보장
한국어교육기관,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대학 기관들이 담합을 하여 한국어교원들에게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이후 이런 근로 계약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에 150여 개의 한국어교육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담합을 하여 한국어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초단기 근로자의 지위로 봄으로써 아무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교원이 기관들의 부당한 계약에 대해 고용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관 관계자는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에 블랙리스트로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들은 단순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한국어 교과서 집필, 다양한 교재 및 자료 개발, 외국 파견, 학생 상담, 학생 관리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외의 업무는 강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봉사 아닌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어교원들의 실근로시간은 법적 소정근로시간인 주당 15시간 이상입니다. 강의 준비 시간, 작문 등 과제 검사 시간, 강의 일지 및 학생 관리 일지 작성 시간, 시험 출제 시간, 학생 상담 시간 등 강의 외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기관들은 한국어교원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야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연한 노동성을 확보하고, 각종 보험 미가입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매학기 상대평가로 강의평가 하위 20%를 해촉하는 등 쉬운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한국어교육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재계약에 목을 맨 한국어교원들에게 강의 시간 외의 계약서 외의 업무를 지시하고 그 노동과 이익을 착취하여 왔습니다. 한국어교원들은 3개월마다 파리 목숨, 하루살이 목숨으로 벌벌 떨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강의 평가로 해촉될까 봐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1급자격증이 있어도 기관장의 추천으로 들어온 자격증 없는 강사에게 밀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인증 중 하나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관리실태조사’ 등에는 대학기관의 한국어교육기관 강사 자격에 대한 평가인증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교육기관 중 일부는 이러한 교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여 강의를 맡기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어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들의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라는 근로계약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어교원들에게 최소한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일하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강의료입니다. 법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현실적인 실근로시간을 고려하는 게 당연하며 그렇다면 최소한의 근로 시간인 ‘주당 15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교원의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하는 길은 아주 최소한의 생계는 꾸릴 수 있도록 ‘주당 15시간이상의 강의’를 주고 한국어교원의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한국어교원들이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업만 해 주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어 교수법 연구 및 교재 개발 등에서 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첫댓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고용 안정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한국어 교육 현장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디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글날 우리 한국어교원들 결사하여 집회합시다. 제 카톡 아이디는 vicky830902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치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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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 선생님이 비슷한 경우를 겪으셔서 같은 한국어강사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꼭 승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합리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의 한국어강사들이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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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한국어강사의 자격과지위는 국가의 품격입니다. 그에 따른 지위보장과 처우는 꼭 개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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