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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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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방 ◀ 세무회계 법개정- 총급여 500만원이하 근로소득 인적공제 여부
세무공인 추천 0 조회 411 16.03.15 10: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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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5 11:09

    첫댓글 소득금액이라고 써져있네요~ 소득금액 1이하 총급여 5이하 입니다

  • 작성자 16.03.15 11:13

    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인적공제 가능하잖아요. 급여수령액이 5백만원이면 총급여가 5백만원 아닌가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 작성자 16.03.15 11:22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개정]
    이라고 이승철 세무회계 2016년판 2-180쪽에 나와있어서요.

  • 16.03.15 11:54

    급여수령액이 500만원이면 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빼준 금액이 500만원이니깐 총급여액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여??

  • 작성자 16.03.15 12:11

    그러면 근로소득금액=급여수령액이 되는 건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3.15 14:07

    아~~ ! 그렇군요! 꼼꼼하게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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