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에서 부인 급여 수령액이 5백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법개정으로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소득금액이라고 써져있네요~ 소득금액 1이하 총급여 5이하 입니다
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인적공제 가능하잖아요. 급여수령액이 5백만원이면 총급여가 5백만원 아닌가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개정]이라고 이승철 세무회계 2016년판 2-180쪽에 나와있어서요.
급여수령액이 500만원이면 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빼준 금액이 500만원이니깐 총급여액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여??
그러면 근로소득금액=급여수령액이 되는 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 그렇군요! 꼼꼼하게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득금액이라고 써져있네요~ 소득금액 1이하 총급여 5이하 입니다
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인적공제 가능하잖아요. 급여수령액이 5백만원이면 총급여가 5백만원 아닌가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개정]
이라고 이승철 세무회계 2016년판 2-180쪽에 나와있어서요.
급여수령액이 500만원이면 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빼준 금액이 500만원이니깐 총급여액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여??
그러면 근로소득금액=급여수령액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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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그렇군요! 꼼꼼하게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