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는 헌재의 2018년 결정을 인용하면서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펄 럭
이게 맞지
5년더 아니고 이정도면 그냥 해야지
하수구 청소 ㄱㄱ
이해는 안가지만 기피자를 막는 수단으로 이미 인정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게 바른가 하면 아닌거같은데
1년 반 피하려다가 36개월 잘가시고
60개월은 해야할거같은데
양심적병역거부자 한해서 60개월 해야한다고봄 꿀빨수있는곳 말고 진짜 육체노동하는곳으로
5년 ㄱㄱ그리고
이름부터 비양심적으로 바꿔야됨
2222
ㄹㅇ 단어는 무조건 바꿔야함 사람들이 정상인줄 암
공익처럼 출퇴근 아니고 교도소 관리하는일로 숙식 36개월인걸로 아는데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고봄
걍 다시 깜빵에 처넣어라
그렇지만 관습헌법부터 헌재를 못믿겠음
광산같은거 3년은 가야지
누군 양심 없어서 가나 ㅋㅋㅋ
뭐 복무형태가 납득이 안가는건 아닌데, 차라리 집총거부까지만 인정해주고 집총거부자는 죄다 지뢰찾기 시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