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4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자료 제출, 의견 수렴, 통지 등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안 제6조 및 별표 1)
-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다.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제8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안 제10조∼제12조 및 별표 2)
-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마.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안 제13조 및 별표 3)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안 제16조 및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의 종합 및 전문업(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등 등록 요건 규정
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안 제17조)
- 조림·숲가꾸기 및 벌채 등 산림사업 종류에 따른 설계·감리 대상 사업규모 규정
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안 제19조 및 별표 5)
- 산림사업의 설계·시행 및 감리 단계별 사업규모에 따라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규정
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안 제20조∼제23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안전점검 실시 기준 및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