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05.12.07 입주후 윗층(504호)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하여 잠이 깨는 등 숙면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소화불량, 두드러기 등 치료를 받아 왔다.
○ 그동안 수차례 경비실, 관리사무소, 입주지원센타 등에게 알렸고 현대건설(주)에게도 소음저감을 위한 차음재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 그리하여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부산지방환경분쟁위’라 함)에 재정신청하게 되었고, '06.11월에는 현대건설(주) 등 피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 부담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을 하였다.
○ 측정결과, 소음 수치가 나왔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서 기각통보를 받았고, 동 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에게 권고한 아파트 내부구조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총 3,700만원(차음공사비 3,500만원, 측정비 2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국도이앤씨(주) > : 시행자
○ 부산 연산동 현대홈타운 신축공사의 설계는 (주)삼중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하였고, 현대건설(주)를 시공사로하여 당해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현대건설(주)를 믿고 시공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현대건설(주)에서 당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리라 확신하고있으며, 동 사건이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서 판단을 거친 바 있는 사안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현대건설(주) > : 시공자
○ 당해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슬래브, 단열재, 경량기포콘크리트, 시멘트 몰딩, 온돌마루판 및 지정장판 마감재로 시공하였다.
○ 동 사건은, 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서는 수인한도 이내로 판단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2022-587에 위치한 연산동 현대홈타운아파트로,
○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황령산 방향으로 속칭 물만골(무속인 집단주거지역)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뒷쪽으로 럭키자동차 학원이 인접하고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 아파트의 시행사는 (주)국도이앤씨, 시공사는 현대건설(주)이며, 최초 사업승인시('97.2.13)에는 (주)부원이 주체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국도이앤씨로 변경('02.9.14)되었고, '02.10.24 사업승인도 변경되었다.
○ 건축규모는 4개동, 410세대(지하1층, 지상24층)로, 공사기간은 '03.1~'05.10월까지이며, '05.10.18 사용승인되었고, 신청인은 '05.12.7 입주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9813㎡(34평형)로, 아파트내부는 방(3개/34.75㎡), 거실․주방(40.16㎡), 욕실(2개/7.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 침실은 바닥마감재115mm(지정장판마감+시멘트몰딩40mm+경량콘크리트55mm+단열재20mm), 슬래브는 150mm로 시공되었고,
《 경계바닥구조 단면도 》
○ 거실과 주방은 바닥마감재105mm(온돌마루판+시멘트몰딩40mm+경량콘크리트45mm+단열재20mm), 슬래브는 150mm로 시공되었다.
다.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이 측정기관(음향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소음․진동 측정대행업등록업체)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부산연산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 보고서/(주)세이빈엔지니어링,'06.11』에 의하면,
- 한국산업규격 KS F 2810-1/2(충격음 차단성능 현장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신청인 아파트세대의 거실과 안방의 바닥에 경량바닥충격음원과 중량바닥 충격음원을 설치하고 충격을 가함)
- 신청인 아파트(404호) 거실과 안방에서 발생되는 충격음레벨은 경량충격음이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59dB, 56dB의 수준이고, 중량충격음은 각각 52dB, 57dB 수준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06.10.18)제23조에 의거 측정대상공간은 ‘거실(living room)’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요구로 ‘안방’도 측정
<신청인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
구 분 |
국내 평가방법(역A 특성평가) |
법적기준 |
경량 |
중량 |
101동504호 |
거 실 |
59dB |
52dB |
경량: 58dB
중량: 50dB |
안 방 |
56dB |
57dB |
※중량충격음 법적기준은 '05.7.1이후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 또한, 부산지방환경분쟁위의 의뢰로 '07.2.9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측한 급․배수음 등의 주간소음도는 거실 37dB(A), 작은방 50dB(A), 안방45dB(A)로 나타났다.
- 측정방법은 신청인 아파트에서 걷는 소리, 문닫는 소리, 급․배수음 등의 혼합소리를 신청인 아파트(404호)의 아래층(304호)에서 의도적으로 재현하여 측정하였다.
※ 신청인이 의뢰한 바닥충격음 측정자료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아파트 실내소음 측정자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해도 좋은지 신청인의 의견을 요구하였는 바,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라. 부산지방환경분쟁위 재정결과
○ 신청인(김태은)이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 재정신청(정신적피해 3,500만원, 재산피해 5,000만원 요구)한 결과('07.03.07),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여부 인과관계 검토시 신청인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배상은 기각하였다.
○ 부산지방환경분쟁위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들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아파트의 내부구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수준을 만족시키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피해
○ '06.11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연산현대홈타운 아파트 101동 504호(신청인 아파트 윗층)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59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58dB를 초과하고 있어,
○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신적 피해
○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걷는 소리, 문닫는 소리 및 공기전달음인 급․배수음에 대한 주간소음도가 37~50dB(A)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55dB(A)) 이내이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이 측정한 경량충격음은 59㏈로서 공동주택 경량충격음의 차단기준 58㏈와의 차이 1㏈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철거비, 차음시설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6.1), 최근의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당 30,000원을 지급한다.
※ 차음공사비 산정식 : 침실․거실․주방면적(㎡) × 공사비(30,000원/㎡) × 세대수
○ 또한, 신청인이 부담한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건물 차음공사비 2,247,300원, 바닥충격음 측정비 2,000,000원, 재정신청경비 15,740원을 합하여 총 4,263,040원으로 한다.
다.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국도이앤씨는 현대홈타운아파트의 설계․시행 및 분양사로서, 또한 현대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와 바닥충격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5.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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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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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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