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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 A2BL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
■ 공급대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85㎡이하 분양주택 19세대 |
청약시 유의사항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1.8.24(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확인 : www.sg-lh.co.kr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주택은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더라도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2순위 신청가능) • 해당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입니다. (국토부고시 제2009-278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함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임)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함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접수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고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호수 배정방법 |
■ 주택형별(전용면적 기준)로 접수 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
90일이내 입주의무 및 5년 거주의무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1.10.6일)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제 4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본선택품목 제도(이하“마이너스옵션”이라 한다) 적용 주택 |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 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단, 분양 계약전 건축일정으로 인하여 기 시공된 동호는 “기본형”으로 일괄 시공되므로 기본선택품목 선택불가)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
공급규모 |
■ 서울서초A2BL : 아파트 9개동 1~25층 85㎡이하 19세대
|
공급대상 |
지구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해당동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금회 공급세대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서초 A2 |
059.0001S |
확장 |
59A |
59.97 |
22.1014 |
2.7620 |
24.3343 |
109.1677 |
39 |
204 |
16-19 16-19 |
122 |
1 |
‘12.12 |
59B |
59.91 |
22.0793 |
2.7591 |
24.3100 |
109.0584 |
39 |
203 206 |
25 25 |
96 |
3 | ||||
59C |
59.89 |
22.0719 |
2.7583 |
24.3019 |
109.0221 |
39 |
203 206 |
25 25 |
98 |
4 | ||||
074.0001S |
확장 |
74A |
74.96 |
27.6259 |
3.4523 |
30.4169 |
136.4551 |
48 |
211 |
15 |
41 |
1 | ||
084.0001S |
확장 |
84A |
84.98 |
31.3187 |
3.9139 |
34.4828 |
154.6954 |
55 |
212 |
12-18 |
67 |
2 | ||
84B |
84.97 |
31.3150 |
3.9134 |
34.4787 |
154.6771 |
55 |
207 209 210 |
25 25 25 |
100 |
3 | ||||
84D |
84.96 |
31.3113 |
3.9129 |
34.4746 |
154.6588 |
55 |
207 208 |
25 25 25 |
175 |
2 | ||||
084.0001N |
비확장 |
84D |
84.96 |
31.3113 |
3.9129 |
34.4746 |
154.6588 |
55 |
210 |
25 |
25 |
3 |
• 발코니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서초A2BL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 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
|
공급가격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 입 |
동 |
구분 |
주택 가격 |
입주금 납부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금 (계약시) |
1차중도금 (‘11-12-25) |
2차중도금 (‘12-06-25) |
3차중도금 (‘12-09-25) |
잔금 (입주시) | ||||||
059.0001S |
59A |
204-901 |
기본형 |
239,347 |
47,869 |
36,500 |
36,500 |
36,500 |
26,978 |
55,000 |
마이너스옵션 |
224,150 |
44,830 |
34,182 |
34,182 |
34,182 |
21,774 |
55,000 | |||
59B |
203-701 203-1501 206-1601 |
기본형 |
239,108 |
47,822 |
36,463 |
36,463 |
36,463 |
26,897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223,911 |
44,782 |
34,146 |
34,146 |
34,146 |
21,691 |
55,000 | |||
59C |
203-302 |
기본형 |
231,857 |
46,371 |
35,358 |
35,358 |
35,358 |
24,412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216,660 |
43,332 |
33,040 |
33,040 |
33,040 |
19,208 |
55,000 | |||
203-2202 206-1903 206-2402 |
기본형 |
239,028 |
47,806 |
36,451 |
36,451 |
36,451 |
26,869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223,831 |
44,766 |
34,134 |
34,134 |
34,134 |
21,663 |
55,000 | |||
074.0001S |
74A |
211-101 |
기본형 |
294,865 |
58,973 |
44,966 |
44,966 |
44,966 |
25,994 |
75,000 |
마이너스옵션 |
275,933 |
55,187 |
42,079 |
42,079 |
42,079 |
19,509 |
75,000 | |||
084.0001S 084.0001N |
84A |
212-201 |
기본형 |
352,852 |
70,570 |
53,809 |
53,809 |
53,809 |
45,855 |
75,000 |
마이너스옵션 |
331,336 |
66,267 |
50,528 |
50,528 |
50,528 |
38,485 |
75,000 | |||
212-1405 |
기본형 |
371,423 |
74,285 |
56,642 |
56,642 |
56,642 |
52,212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349,907 |
69,981 |
53,360 |
53,360 |
53,360 |
44,846 |
75,000 | |||
84B |
207-301 |
기본형 |
360,238 |
72,048 |
54,936 |
54,936 |
54,936 |
48,382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338,722 |
67,744 |
51,655 |
51,655 |
51,655 |
41,013 |
75,000 | |||
209-1901 210-2001 |
기본형 |
371,379 |
74,276 |
56,635 |
56,635 |
56,635 |
52,198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349,863 |
69,973 |
53,354 |
53,354 |
53,354 |
44,828 |
75,000 | |||
84D |
207-1202 208-2403 210-502 210-1002 210-2502 |
기본형 |
371,335 |
74,267 |
56,628 |
56,628 |
56,628 |
52,184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349,819 |
69,964 |
53,347 |
53,347 |
53,347 |
44,814 |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공사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현관 |
욕실후면 | |||
059.0001S |
59A |
기본공사비(A) |
7,321 |
3,424 |
7 |
2,155 |
1,731 |
4 |
0 |
0 |
확장공사비(B) |
11,568 |
5,093 |
908 |
2,824 |
2,166 |
577 |
0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47 |
1,669 |
901 |
669 |
435 |
573 |
0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674 |
1,242 |
901 |
585 |
373 |
573 |
0 |
0 | ||
59B |
기본공사비(A) |
10,411 |
3,301 |
6 |
2,224 |
1,755 |
3,125 |
0 |
0 | |
확장공사비(B) |
15,799 |
5,976 |
845 |
2,796 |
2,311 |
3,871 |
0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88 |
2,675 |
839 |
572 |
556 |
746 |
0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650 |
2,309 |
839 |
374 |
425 |
-297 |
0 |
0 | ||
59C |
기본공사비(A) |
9,908 |
2,952 |
6 |
1,908 |
1,606 |
3,436 |
0 |
0 | |
확장공사비(B) |
15,894 |
4,861 |
807 |
2,589 |
2,275 |
5,362 |
0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86 |
1,909 |
801 |
681 |
669 |
1,926 |
0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5,319 |
1,550 |
801 |
516 |
526 |
1,926 |
0 |
0 | ||
074.0001S |
74A |
기본공사비(A) |
9,203 |
4,107 |
9 |
2,669 |
2,403 |
15 |
0 |
0 |
확장공사비(B) |
13,758 |
5,957 |
1,076 |
3,328 |
2,736 |
661 |
0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4,555 |
1,850 |
1,067 |
659 |
333 |
646 |
0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865 |
1,356 |
1,067 |
570 |
226 |
646 |
0 |
0 | ||
084.0001S |
84A |
기본공사비(A) |
18,942 |
4,004 |
3,591 |
2,549 |
2,099 |
6,699 |
0 |
0 |
확장공사비(B) |
26,944 |
6,591 |
5,557 |
3,170 |
2,871 |
8,755 |
0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8,002 |
2,587 |
1,966 |
621 |
772 |
2,056 |
0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5,586 |
1,981 |
953 |
563 |
700 |
1,389 |
0 |
0 | ||
84B |
기본공사비(A) |
20,155 |
3,704 |
3,554 |
2,352 |
1,939 |
6,859 |
1,747 |
0 | |
확장공사비(B) |
29,855 |
6,070 |
5,436 |
2,917 |
2,653 |
8,867 |
3,912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9,700 |
2,366 |
1,882 |
565 |
714 |
2,008 |
2,165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6,134 |
1,774 |
892 |
512 |
647 |
986 |
1,323 |
0 | ||
84D |
기본공사비(A) |
9,841 |
3,988 |
6 |
2,393 |
2,146 |
1,308 |
0 |
0 | |
확장공사비(B) |
15,852 |
7,200 |
999 |
3,326 |
2,559 |
1,768 |
0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11 |
3,212 |
993 |
933 |
413 |
460 |
0 |
0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5,286 |
2,711 |
993 |
858 |
322 |
402 |
0 |
0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전체 금액의 20% |
전체 금액의 80% |
납부시기 |
(주택 1차 중도금 납부시) |
입주시(주택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 외부창호 (일반손잡이설치),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포함 |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타일 (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수납형 화장경 및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 ․ 배선 기계설비배관, 배기덕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벽타일, 주방TV,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포함) |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가구(문짝포함) 등 가구일체 |
- |
유의사항
※분양 계약 전 건축일정으로 인하여 기 시공된 동호는 마이너스옵션 선택 불가함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함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잔금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서초구 관할구역내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비치 예정)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시 참고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 조회가 가능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와 미계약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세대수의 2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3>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공급호수의 100%를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므로, 수도권거주자(당해지역 1년미만 거주자 포함) 신청분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 “순위요건” 및 <표3>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1,2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표3>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표2> 순위요건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저축 1순위자격이더라도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2순위 신청가능)]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 제3순위 및 제1순위 ․ 제2순위의 같은 순차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표3>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시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 |
본 청약 |
•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세대주 5년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 |
8. 31 (수) |
· 인터넷신청(09:00∼18:00)
- 장소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일반공급 1순위 전체 |
9. 1 (목) | ||
• 일반공급 2순위 및 3순위 |
9. 2 (금) |
※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모집구분별로 공급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구분에서 신청을 받지 않음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접수함 (※현장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Ⅴ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신청접수시(인터넷)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및 수도권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모집함
Ⅴ |
|
신청방법 |
※ 현장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접수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사전에 회원가입하신 후 신청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일 입력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서울시 및 과천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서울시, 과천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 및 서울시․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변경입력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 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①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발급중인아파트 → 본 아파트명 해당자격의 발급버튼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②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③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가입 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시간은 9:00∼18: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 받음
Ⅵ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1. 9. 15 (목)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LH 서초직할사업단 분양홍보실] |
2011. 9. 19 (월) ~ 9. 20 (화) (09:00~18:00) [LH 서초직할사업단 분양홍보실] |
2011. 10. 6 (목) ~ 10. 7 (금) (10:00~16:00) [LH 서초직할사업단 분양홍보실] |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분양사무실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제출서류 |
■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1.9.19~20)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계약금 |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제출 |
○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날인 |
○ |
○ (배우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 (대리계약)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①위임장 |
②당첨자 인감증명서 | |||
③당첨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
유의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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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정기간 판정기준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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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유의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서초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프렛 및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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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여건 |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내 154kV 지장선로 및 철탑은 광역지중화 예정임
- 본 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탄천물재생센터(본 지구로부터 약 7.3㎞ 거리)에서 처리할 예정임
- 본 지구로부터 약 1.7㎞ 거리에 과천시 환경사업소(과천하수처리장)가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로부터 약 3.0㎞ 거리에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진행 중임(서울시시설관리공단 시행)
- 본 지구 내∙외 도로[과천~우면산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예정), 선암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로부터 약 8.5㎞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북서측에 있는 완충녹지2와 선암로 경계 부위에 소음저감을 위한 아치형 방음벽(H=10m, L=699m)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북서측으로 43m, 남측으로 26m, 서측으로 12m의 도시계획도로와 각각 인접하고 있음
- 단지 서측에 주유소(3층 이하), 주차장(8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8층 이하), 유치원(6층 이하)이 위치함
- 단지 서측에 공공청사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체국, 파출소가 설립예정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서측으로 폭 15m 내외의 완충녹지가, 북동측으로 폭 20m 내외의 우면천(소하천)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측 수변공원에서 양재천으로 연계되는 자전거도로(폭 3m)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동측 수변공원에 우수배수펌프장(고가도로 하부)이 계획되어 있음
- 207동 북서쪽 완충녹지2에 도시가스공급처리시설(정압기)이 설치 예정임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에 대한 서초A2BL 입주자 선호도 조사율을 반영하여 형별 확장형, 비확장형으로 신청 형별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분양사무실 및 팜프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형별 확장형과 비확장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 201동 및 202동은 단지내 상가와 근접 배치되어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03동과 204동 전면, 206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205동, 209동 및 212동은 주민운동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음
- 206동 1층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됨
- 206동 201호와 206동 204호 아래층은 주민공동시설과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 206동 202호와 206동 203호 아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1(스파/휘트니스/골프연습장) 지붕 및 외부에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냉동기 실외기, 루프형 배기팬 설치예정으로 203동, 204동 일부세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1(스파/휘트니스/골프연습장)의 지붕에 루프형 배기팬(2대)이 203동 1호 세대, 204동 4호 세대와 근접하여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2 외부(관리사무소 옆)에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설치예정으로 206동 일부세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남측 도로와 중앙광장의 표고차는 약 3.8m, 서측도로와 중앙광장의 표고차는 약 3.0m, 북서측도로와 중앙광장의 표고차는 약 0.5 ∼ 2.3m임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중앙을 가로질러 동~서, 남~북으로 보행자 동선이 계획되어 있음(현 토지이용계획 상 단지 북측으로 진출입은 불가하나, 향후 관련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계획임)
- 단지 동측, 서측의 진출입구에 단지 레벨차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외벽이 일부 노출됨
- 단지 동측의 초등학교측에 단지 레벨차로 인하여 약 H3.5m의 지하주차장 외벽(환기 및 채광 개구부 포함)이 노출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호별, 라인별로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이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등)에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등 시설물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분양팜프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상차량(이삿짐차량등)은 단지 주출입구의 비상차량동선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진입 불가 세대는 입주 전 안내예정임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함
-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과 홈네트워크 연동으로 세대내에서 급수·가스·전기사용량 확인 가능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에 다락이 설치되지 않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단지 동측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외벽 마감자재는 문양콘크리트위 지정색 석재뿜칠임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팜프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형(205동 1호라인, 210동 2호라인, 211동 4호라인)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이 외벽등에 설치됨
- 발코니수전(세탁, 손빨래, 화초물주기) 설치 외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분양 팜프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팜프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분양 팜프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수전(세탁, 손빨래, 화초물주기) 및 바닥배수는 추후 개별적인 확장을 고려하여 확장세대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아파트 1층·지하층, Elev 홀 내벽면 마감자재는 대리석질감도료이며, 2층이상 내벽면 벽체에는 다채무늬도료가 시공됨
- 아파트 기단부(3층이하) 외벽 화강석 상부에 설치되는 몰딩자재는 EPS(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이며, 기단부 석재(화강석)는 주동 입면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공됨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일부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방과후교실,멀티프로그램실등의 시설물 및 인테리어는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침실1 발코니에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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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교시기 |
지구 |
개교시기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서초 (A2BL) |
2014.3(예정) |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
서초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개교는 2014년 3월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개교 이전의 입주민 자녀는 개교시까지 우면2지구 내 우면초(2012년 3월 개교예정)에서 수용예정임.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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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 60㎡이하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3.3㎡당 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매입원가 |
32,341,862 |
(3,927)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0,119,630 |
(1,228) |
건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918,622 |
(112) | ||
기간이자 |
1,668,060 |
(203)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624,618 |
(76) | |||||||||
필요적 경비 |
0 |
(0) |
조적공사 |
468,926 |
(57) |
난방설비공사 |
878,682 |
(107) | |||||||||
그밖의 비용 |
214,351 |
(25) |
미장공사 |
942,660 |
(114) |
가스설비공사 |
283,279 |
(34) | |||||||||
계 |
34,224,273 |
(4,155) |
단열공사 |
556,202 |
(67) |
자동제어설비공사 |
29,955 |
(4) | |||||||||
건축 비 |
공사비 |
토 목 |
토공사 |
112,423 |
(14) |
방수․방습 공사 |
159,021 |
(19)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공사 |
0 |
(0) |
목공사 |
468,556 |
(56) |
그밖의 공종 |
전기 |
3,140,843 |
(381)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421,220 |
(51) |
정보통신 |
1,440,801 |
(175) | |||||||||
옹벽공사 |
0 |
(0) |
금속공사 |
276,992 |
(34) |
소방설비 |
1,958,173 |
(238) | |||||||||
석축공사 |
45,856 |
(6) |
지붕 및 홈통공사 |
277,362 |
(34) |
그밖의 공사비 |
일반 관리비 |
1,257,003 |
(153) | ||||||||
우․오수공사 |
173,073 |
(21) |
창호공사 |
1,237,772 |
(150) |
이윤 |
1,205,229 |
(146) | |||||||||
공동구공사 |
0 |
(0) |
유리공사 |
383,868 |
(47) |
계 |
36,981,545 |
(4,490)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5,546 |
(1) |
타일공사 |
820,251 |
(100) |
간접 비 |
설계비 |
688,680 |
(83) | ||||||||
도로포장공사 |
252,584 |
(31) |
돌공사 |
478,911 |
(58) |
감리비 |
716,228 |
(87)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4,438 |
(1) |
도장공사 |
406,427 |
(49) |
부 대 비 |
일반분양 시설경비 |
170,345 |
(21) | ||||||||
정화조시설공사 |
0 |
(0) |
도배공사 |
231,504 |
(28) |
분담금 및 부담금 |
2,559,765 |
(311) | |||||||||
조경공사 |
1,868,308 |
(227) |
수장공사 |
1,067,657 |
(130)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 공사 |
28,846 |
(4) |
주방용구공사 |
753,684 |
(92)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34,800 |
(16) | |||||||||
건 축 |
공통가설 공사 |
176,032 |
(21) |
잡공사 |
218,191 |
(26) |
소계 |
2,864,910 |
(348) | ||||||||
가시설물 공사 |
801,390 |
(97)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578,022 |
(70) |
계 |
4,269,818 |
(518) | ||||||||
지정 및 기초공사 |
846,138 |
(102) |
급탕설비공사 |
98,741 |
(12) |
그밖의 비용 (가산비) |
3,395,276 |
(412)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964,109 |
(117) |
합 계 |
78,870,912 |
(9,575) |
• 60∼85㎡이하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3.3㎡당 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매입원가 |
122,067,630 |
(4,799)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31,198,497 |
(1,227) |
건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2,832,081 |
(110) | ||
기간이자 |
6,295,747 |
(248)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1,925,678 |
(76) | |||||||||
필요적 경비 |
0 |
(0) |
조적공사 |
1,445,684 |
(57) |
난방설비공사 |
2,708,947 |
(106) | |||||||||
그밖의 비용 |
661,930 |
(26) |
미장공사 |
2,907,330 |
(114) |
가스설비공사 |
873,339 |
(34) | |||||||||
계 |
129,025,307 |
(5,073) |
단열공사 |
1,714,754 |
(67) |
자동제어설비공사 |
92,351 |
(4) | |||||||||
건축 비 |
공사비 |
토 목 |
토공사 |
346,599 |
(14) |
방수․방습 공사 |
490,256 |
(19)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공사 |
0 |
(0) |
목공사 |
1,444,544 |
(57) |
그밖의 공종 |
전기 |
9,683,118 |
(381)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1,299,747 |
(51) |
정보통신 |
4,441,944 |
(175) | |||||||||
옹벽공사 |
0 |
(0) |
금속공사 |
853,957 |
(34) |
소방설비 |
6,036,984 |
(238) | |||||||||
석축공사 |
141,376 |
(6) |
지붕 및 홈통공사 |
855,097 |
(34) |
그밖의 공사비 |
일반 관리비 |
3,875,299 |
(152) | ||||||||
우․오수공사 |
533,580 |
(21) |
창호공사 |
3,816,013 |
(150) |
이윤 |
3,813,731 |
(150) | |||||||||
공동구공사 |
0 |
(0) |
유리공사 |
1,183,454 |
(47) |
계 |
114,012,924 |
(4,482)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7,102 |
(1) |
타일공사 |
2,426,195 |
(95) |
간접 비 |
설계비 |
2,122,272 |
(83) | ||||||||
도로포장공사 |
778,708 |
(31) |
돌공사 |
1,476,467 |
(58) |
감리비 |
2,207,163 |
(87)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13,682 |
(1) |
도장공사 |
1,253,002 |
(49) |
부 대 비 |
일반분양 시설경비 |
524,942 |
(21) | ||||||||
정화조시설공사 |
0 |
(0) |
도배공사 |
713,721 |
(28) |
분담금 및 부담금 |
7,888,303 |
(310) | |||||||||
조경공사 |
5,759,933 |
(226) |
수장공사 |
3,292,693 |
(129)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 공사 |
88,930 |
(3) |
주방용구공사 |
2,323,583 |
(91)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415,405 |
(16) | |||||||||
건 축 |
공통가설 공사 |
542,702 |
(21) |
잡공사 |
672,676 |
(26) |
소계 |
8,828,650 |
(347) | ||||||||
가시설물 공사 |
2,470,660 |
(97)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1,782,022 |
(70) |
계 |
13,158,085 |
(517) | ||||||||
지정 및 기초공사 |
2,609,756 |
(103) |
급탕설비공사 |
304,415 |
(12) |
그밖의 비용 (가산비) |
10,253,136 |
(403)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2,972,317 |
(117) |
합 계 |
266,449,452 |
(10,475)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구 |
계 |
기간이자 |
암석지반공사비 |
흙막이공사비 | |
서초A2BL |
60㎡이하 |
1,882,411 |
1,668,060 |
0 |
214,351 |
60∼85㎡이하 |
6,957,677 |
6,295,747 |
0 |
661,930 |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구 |
계 |
주택 성능 등급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설계 가산비 |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 |||||||
서초A2BL |
60㎡이하 |
3,395,276 |
336,351 |
340,143 |
1,031,962 |
124,915 |
715,785 |
306,547 |
299,366 |
240,207 |
60∼85㎡이하 |
10,253,136 |
1,036,517 |
1,050,381 |
3,060,802 |
282,188 |
2,210,384 |
946,632 |
924,458 |
741,774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3%,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9%,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욕조제거), 좌변기 안전손잡이(L자형 1개소), 수건걸이 높이조정(H1.2M), 높낮이 조절 세면기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개수대 하부장 변경)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야간센서등(공용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3) 제7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인정번호 : 2010-037(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중량충격음 |
| ||
화장실 소음 |
| ||
경계소음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내구성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일조(빛환경)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내화 성능 |
|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135-82-14276)
■ 시공업체
• 서초A2BL : (주)서희건설 (220-81-19330)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비 고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
고기밀 창호 |
적 용 |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절수설비 |
적 용 |
|
분양사무실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 분양사무실 (LH 서초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
• 운영시간 : 09:00~18:00
• 분양사무실 약도
■ 주 소 : 서울특별시 우면동 571-2
■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양재역(3호선) 7번 출구[18, 11-3, 441, 917] → 12정거장 → "식유촌마을"하차
․선바위역(4호선) 1번 출구[18, 11-3, 441, 917] → 2정거장 → "식유촌마을" 하차
버스이용 : "식유촌마을" 하차
․일반버스 : 441, 917
․마을버스 : 11-3, 18
․광역버스 : 9503
■ 사이버견본주택 : www.sg-lh.co.kr
■ 분양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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