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2014년부터 모든 어린이집 확대, ‘특별활동강사 공영제' 등도 검토
금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 3천3백곳의 특별활동비 등 관련 내용이 전면 공개된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23일,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관련 7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시행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서울시의 보육예산은 2009년 기준 6천2백47억원에서 무상보육 시행 후인 작년 약 180%인 1조1천4백1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특별활동비같은 추가 부담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받는 바람에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이 없고,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마저 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세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서울시가 파악한 지난해 25개 자치구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보면 국공립의 경우 5만~21만원, 민간 9만~21만원, 가정 9만~21만원으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별활동 7개 필수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이다. 공개항목은 시 보육포털서비스 접속 후 '보육정보' 메뉴에 들어가 '우리동네어린이집'을 찾고, 어린이집 개별 홈페이지에서 '시설소개'→'특별활동코너'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특별활동비 공개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개 필수 항목 공개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내년에 시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집 원장이 혼자서 특별활동 업체를 결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학부모 대표, 원장, 보육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시 보육포털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특별활동과 관련된 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과 광역 차원에서 특별활동강사 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시 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첫댓글 뉴스봤습니다.
이젠 회계프로그램도 서울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한다고 2번째 교육을 받고 3월부터 회게프로그램도 연동해야하고 교육에 교육에 지칠정도 입니다.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하려면 2월 분주한 손길이 13년도을 준비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