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관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비고 |
부산지방검찰청 |
일반직공무원 |
1명 |
부산지방검찰청 |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수사)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주소지 :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로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
응시자격 요건 | |
운전 |
운전9급 |
1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
우대 |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은 분야별 1개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와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채점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직무관련자격증, 전산자격증,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7. 15.(화) |
2014. 7. 24.(목) |
2014. 7. 29.(화) |
2014. 8. 5.(화)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의 '채용정보'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4. 7. 15.(화) ∼ 7. 17.(목)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611-744)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618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0점 처리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544,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