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LFDDb#_=_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분야별 청원
추천순 청원
답변된 청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 주세요.
청원기간
21-10-05 ~ 21-11-04
국민청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 주세요”
1.
2021년 7월 2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은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최은순은 법정구속이 된지 약 2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은 보석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적시된 주된 내용은 3가지 인데 첫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둘째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하며 세째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3.
하지만 탐사전문 독립언론사 열린공감tv의 취재와 보도에 따르면 최은순의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항목인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된 주거지를 이탈한 것입니다.
심지어 최은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oo번지 자택에서는 “단 한번도 숙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래층 세입자가 직접 증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법원은 직권 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석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최은순은 대부분의 보석 기간 중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거주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보석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6.
특히 최은순의 신분은 대한민국 전 검찰총장이자 현재 야당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신분입니다.
고위공직자 그 중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총 책임자이자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것은 일반인과 비하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최은순의 경우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요양병원 부정급여수급의 경우도 동업자들은 이미 형 집행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독 최은순만 뒤늦게 기소가 되어 이미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그런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 받은 최은순은 주거지 이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전을 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오가고 아들이 대표로 재직중인 온 요양원의 일을 (육체노동을 해 가면서) 돌봐주고 있으며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적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스스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8.
“최은순의 보석이 ‘석방’인지 ‘황제 보석’이라는 헷갈린다”는 세간의 분노까지 자아내는 상황에서 심각한 보석결정의 취소 사유가 밝혀졌음에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은 법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9.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검사가 최은순의 보석허가결정취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10.
부디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2021년 10월 5일 청원인 김두일 배상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QihND3-ZYGg&t=68s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h3VY5EJYwK4&t=8s
첨부링크 3 : https://www.youtube.com/watch?v=pyC7VPPLSgY&t=15s
첨부링크 4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2921
태그 : #윤석열, #최은순, #보석허가결정취소
청원동의 33,359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동의
kakao - ***
동의합니다
kakao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kakao - ***
동의합니다
kakao - ***
동의합니다
kakao - ***
동의합니다
1 2 3 4 5Next
SNS공유하기
청원 목록보기
로그아웃
.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