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저촉 사실 모른 채 조성…개관 후 4년간 방치 군의회 행감서 드러나…"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질타
울산 울주군 울주해양레포츠센터 부속 숙박시설이 불법적으로 조성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지난 4년 간 방치된 사실이 지난 18일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주군이 2018년 울주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이전에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층에 운영할 수 없는 숙박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센터 개관 후 4년간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그동안 울주군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방치했느냐는 점이다. 또 지난 4년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착되지 않은 것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2018년 센터 준공 이전 준비단계에서 관련 부서가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주군은 지난 2018년 4월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생면 부지면적 3만5천200㎡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했다. 센터는 연면적 2천525㎡, 지상 3층ㆍ본관 1동, 편익 시설과 관리시설 2동, 오토캠핑장 16면과 일반 야영장 50면 등으로 조성됐다. 개관 후 지금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관 2층에 마련된 4인실 7개, 6인실 1개 등 총 8개의 숙박시설이 개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건축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울주군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성환 의원은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위탁 운영 중이긴 하나 근본적 원인은 행정이 제공했다"며 "방치된 숙박시설과 문을 닫은 1층 카페 등 해양레포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찾는 등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용 의원도 "2층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은 뒤 불법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조속히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