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있으신 분 아무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사례28번(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소송인 점, 관할 위반인 점 밝히고 나서 수소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행정소송 관할 가지는 경우 행정사건으로 심리판단,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 가지지 않는 경우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할법원에 이송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갑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인정되는데요,
먄약 갑이 당사자소송임에도 관악세무서장을 피고로 했다면 행소법 제39조(피고적격) 위반으로 (볼드체)에 해당하여 부적법 소각하되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행소법 제44조, 14조(피고경정)에 따라 피고경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건지... 공금합니다.
첫댓글 수업때 배운 내용은 아닌데 찾아본 내용 공유할게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와 감사합니다!
윗 분이 판례 찾아주신 것처럼, 만약 갑이 당사자소송임에도 관악세무서장을 피고로 했다면 행소법 44조, 14조에 따라 피고경정하도록 해서 소송 진행할 것 같고요 (부적법 소각하 x)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겼다던가,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이미 소멸되어 부정된다던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사견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으니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