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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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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해결)(아무나)사례28 수소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관련 질문
김희윤 추천 0 조회 110 22.02.19 22: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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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19 23:23

    첫댓글 수업때 배운 내용은 아닌데 찾아본 내용 공유할게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 작성자 22.02.20 23:41

    와 감사합니다!

  • 22.02.20 15:22

    윗 분이 판례 찾아주신 것처럼, 만약 갑이 당사자소송임에도 관악세무서장을 피고로 했다면 행소법 44조, 14조에 따라 피고경정하도록 해서 소송 진행할 것 같고요 (부적법 소각하 x)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겼다던가,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이미 소멸되어 부정된다던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사견이었습니다..

  • 작성자 22.02.20 23:4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 22.03.11 23:48

    잘 해결되었으니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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