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 걷던 보행자가 양팔 벌리며 다가와 사고
사고전 도로 걸어다닌다는 신고 들어온걸로봐선
음주 상태의 보행자로 추정
제한속도 50, 블박차 속도 70
문철이형 의견)
50으로 갔어도 피하기 힘들었을듯
가로등 사이 어두운 지점에 어두운 계열의 옷
과거 이런 사고 무혐의 나오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죄 무혐의 나와야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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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자료 ‥‥‥‥‥、
한문철TV) 오늘자 사망사고
아향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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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635
24.06.11 17:18
댓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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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저게 유죄면...
근데..항상 야간 영상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두움....틴팅을 짙게하는 문화도 바껴야 할듯..
일반 유리가 투과율 약 60~80프로 정도되는뎅
거기에 15~30%짜리를 하니까...야간에 더 안보임
ㅇㅇ 국민농도 솔직히 에바임 진짜;
저게무슨날벼락이야
ㅁㅊ
미친
제발 무단횡단 과실 100000프로
와 진짜 바로 앞까지 안보이네
자살이네
무죄는 아닌듯.. 보행자 과실이죠
오우 진짜 50이었어도 못피했을듯
로드킬이지
운전자 개불쌍하다
무혐의고 나발이고 나라면 사람 죽였단거에
트라우마 개심할듯
22 중요한건 이걸 보상받을 수가 없음. 이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줌.
양팔벌린게 왜케 소름끼치냐
틴팅 때문에 무혐의 까진 힘들듯
사고인거 알고봐도 안보이네
아 제발 혼자 뒤져라 좀...이런거 과실 안잡혀야 정상인데 법은 왜 맨날 제자리야. 운전자 잡듯 보행자도 잡아라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운전자 과실이 높아야 사망사고가 줄어요 야간에 시야확보도 안되는데 과속하고 당당하게 무혐의 주장하는거 아니죠
보이긴하냐?
50에 70이면 무과실을 주장하긴 힘들듯….
여러분 앞유리썬팅을 하지 않으면 야간에 훨씬 잘 보여요. 그렇다고 이런 사고까지 피할순 없겠지만.
옵션으로 승부봅시다
틴팅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고는 틴팅과 무관해요 ㅋㅋ 틴팅 농도가 어쩌고 그게 중요한게 아님
설사 보였다 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