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주인공
31살 고모씨, 아버님이 2022년 건강상 사유로 작고
유산이 아파트 한채, 예금 몇 백, 교직원 퇴직금 약 6천만원
- 가족은 상속세를 아버님이 남겨준 퇴직금을 이용해 약 5천 5백만원을 납부함
- 근데 세무서에서 축소신고 했다고 1억 7천 추가로 세금 내라고 통보함
- 추가금액 발생한 이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때문인데
혜택을 받을려면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부터 10년인데
이때 기간은 골 때리게 '성인' 기준 10년으로 계산함
- 그래도 성인이후에도 10년이상 같이 거주 했기 떄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함
- 하지만 '군복무'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함 그렇게 계산하니
1년 7개월 모자라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서 추가 세금 납부하게 생김
- 근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지 않고 '군 현역'만 차별받는 상황이옴
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 상속을 받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함
- 기간(10년) 채워야 하는데 군복무 기간은 인정 안해준다고함
- 근데 현역 군대는 인정 안해주는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인정해줌
※ 해당 가족은 상속세 추가 납부 여력이 없어서 결국 물려준 주택 팔기로함
고 씨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빼니, 성년이 된 후 아버지와 함께 산 기간은 8년 5개월. 10년에서 1년 7개월이 모자라,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 공제 요건을 살펴보니 징집은 동거 기간에서 빠집니다.
첫댓글 얼마 없던 애국심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나라
누구머리에서 저딴 정책이 나오는거냐
지랄주리를 틀어라 진짜..
이 나라는 전쟁 나도 희생 권유하지마라
나부터 도망간다
군대 간 동안 국민 아니라 노예라 신분 말소된다고 아예 못 박아주네 ㅋㅋ
하아...
현역은 같이 거주를 안하고, 공익은 같이 거주했을테니 차이를 둔건가보네.
단순한 ‘병역 그자체로 인한 차별’로 보아야 할지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유=현역병이어도 주민등록은 입대전 본인 주소로 유지함. 주소가 유지된 이상 공익과 달리 볼 이유 없음 vs 주소는 유지됐더라도 어쨌거나 영내에 기거했으므로 실질적 동거를 하지 않음.
차이를 두는게 타당하다는 논리라면, 상근예비역도 공익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것도 같은데..
국가가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막은꼴인데 참...
이러면 이제 공익도 안해주는거로 바뀔듯 ㅋㅋ
국회의원은 군대를 안갔다왔나
어.. 네…
국가가 보장해줘도 모자랄판에 뭐하는건지
거주 안하고 싶어서 안했냐고 씹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 없네 우리도 집이 편해
군대는 ㅋㅋㅋㅋㅋㅋㅋ
나도 그거 생각나네
집 나와서 따로 살다가 군대 갔더니 휴가 나와서 치료 받을라니까
세금 안 냇다고 치료 받을때 건강보험공단가서 따로 면제 신청하고 겨우 받았던
청년디딤돌 어쩌고인가 신청하려니까 심사기간동안 나이 지나버려서 신청안된다는 ㅂㅅ같은 정책을 핌
그렇다고 대체복무한 사람을 현역처럼 복무한 기간만큼 청년나이에서 공제를 해주냐 그것도 아님 ㅋㅋ 진짜 뻐큐다 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