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예정 |
채용예정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공업서기보 |
1명 |
청렴연수원 전기분야 시설유지 및 관리 등 |
충청북도 청주시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75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3호)
3. 채용요건(응시자격)
(1)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2) 응시 자격요건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 청렴연수원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이에,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4조 및 [별표12]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요
(3)우대요건
○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전기공사, 승강기,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소방설비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서류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5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 서류전형 평정요소 : 근무경력의 직무연관성&우수성, 채용요건 자격증 수준,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관련분야 자격유무(가산점)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7. 8.(화) ∼ 7. 14.(월)
○ 접 수 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8층(우 120-705,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 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를 동봉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7. 17.(목)
※ 합격자 개별통보
7.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7. 30. (수) 예정
※ 나라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제출서류
○ [공통]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최근 6개월 내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별지서식 1호)
○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2호)
○ [공통]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공통_남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1부
○ [해당자]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하겠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2-360-266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