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건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임일환 부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버렸습니다. 정숭기 감사에게도 민중모 회원이라는 이유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른 말 하는 3명의 이사도 역시 징계해 버렸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몸수색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미지급한 이사들 회직수당 4백여만원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제311차 이사회 부의 안건 |
|||||||||||||||||||||||||||||||||||||||||||||||||||||||||||||||||||||||||||||||||||||||||||||||||||||||||||||||||||||||||||||||||||||||||||||||
.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업법(가칭) 제정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의 건 * 의뢰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기간 : 3개월간 * 연구용역비 : 50,000,000원(부가세별도) -- 일반회계 중개제도개선비에서 사용 |
|||||||||||||||||||||||||||||||||||||||||||||||||||||||||||||||||||||||||||||||||||||||||||||||||||||||||||||||||||||||||||||||||||||||||||||||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업법(가칭) 제정을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능사인가?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아는가? 이미 민중모에서는 돈 한푼도 없이 자발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공짜로 줄테니 그냥 가져다 쓰거라.. 5천만원? 웃기지 말라!
|
|||||||||||||||||||||||||||||||||||||||||||||||||||||||||||||||||||||||||||||||||||||||||||||||||||||||||||||||||||||||||||||||||||||||||||||||
2. 공청회 후원의 건 * 의뢰기관 : 부동산정책학회(학회장 이성근) * 공청회 : 3회 개최 * 연구용역비 : 60,000,000원(부가세 별도) -- 일반회계 국제협력교류비에서 전용 |
|||||||||||||||||||||||||||||||||||||||||||||||||||||||||||||||||||||||||||||||||||||||||||||||||||||||||||||||||||||||||||||||||||||||||||||||
이성근이가 하는 공청회를 협회 돈으로 후원을 한다. 지난 봄에 프레스 쎈타에서 쓴 돈도 회수해야 할 판에 없는 돈을 전용해서 부동산정책학회에 6천만원을 또 주겠다는 발상은 많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안건 |
|||||||||||||||||||||||||||||||||||||||||||||||||||||||||||||||||||||||||||||||||||||||||||||||||||||||||||||||||||||||||||||||||||||||||||||||
3. 제3호안 회원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인터넷 전화서비스 업무협약 건 |
|||||||||||||||||||||||||||||||||||||||||||||||||||||||||||||||||||||||||||||||||||||||||||||||||||||||||||||||||||||||||||||||||||||||||||||||
|
|||||||||||||||||||||||||||||||||||||||||||||||||||||||||||||||||||||||||||||||||||||||||||||||||||||||||||||||||||||||||||||||||||||||||||||||
4. 제4호의안 책임준비금 사용 승인(추인)의 건 * 이재호 외 45인의 공제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332 손해배상 등)사건 * 책임준비금에서 2,000,000,000원을 사용승인요청 (잔액 3,437,947,855원) * 공탁금으로 사용함 |
|||||||||||||||||||||||||||||||||||||||||||||||||||||||||||||||||||||||||||||||||||||||||||||||||||||||||||||||||||||||||||||||||||||||||||||||
즈그들 맘대로 써버라고 추인하라는데 도대체 동그라미가 몇개인고 ? |
|||||||||||||||||||||||||||||||||||||||||||||||||||||||||||||||||||||||||||||||||||||||||||||||||||||||||||||||||||||||||||||||||||||||||||||||
5. 예산과목 전용의 건 * 신용정보주식회사 구상금액에 대한 약정금 지급에 대한 금액 필요 (구상금액의 20%) * 전용금액 : 15,000,000원 복지기금(관) 사업비(항) 해지환급금(목)에서 ===> 손해배상기금(관) 사업비(항) 채권회수약정금(목) |
|||||||||||||||||||||||||||||||||||||||||||||||||||||||||||||||||||||||||||||||||||||||||||||||||||||||||||||||||||||||||||||||||||||||||||||||
|
|||||||||||||||||||||||||||||||||||||||||||||||||||||||||||||||||||||||||||||||||||||||||||||||||||||||||||||||||||||||||||||||||||||||||||||||
6. 소송비 예산 전용(추인)의 건 *공제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구상관 관련된 소송업무의 증가 --> 편성예산 초과집행됨 * 기집행금액 811,505,774원(예산 434,000,000원)으로 이미 377,505,774원이 초과 집행됨 (306차 이사회에서 공제사고 소송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 * 예산과목 전용신청내용(예비비에서 전용요구함) 기초과집행된 금액 377,505,774원의 추인과 12월 중 집행 예상액(172,494,226원) |
|||||||||||||||||||||||||||||||||||||||||||||||||||||||||||||||||||||||||||||||||||||||||||||||||||||||||||||||||||||||||||||||||||||||||||||||
소송의 대부분을 김종환이가 수임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완전 승소 못한 사건의 성공사례비라며 물쓰듯 집행하고 비용을 더 달라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인다.
|
|||||||||||||||||||||||||||||||||||||||||||||||||||||||||||||||||||||||||||||||||||||||||||||||||||||||||||||||||||||||||||||||||||||||||||||||
7. 제7호안 * 2009년도 일반회계 소송비 예산 217,600,000원이 부족함 * 이유 :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및 협회 상대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 등 기타 소송 증가 정리해고자 당사자(22명) 등이 직위해제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소송비 증가로 소송비 3,728,860원이 초과 집행됨 * 일반회계 관)사업비 항)일반사업비 목)국제협력교류비에서 일반관리비 소송비로 3,728,860원을 전용하려고 함 |
|||||||||||||||||||||||||||||||||||||||||||||||||||||||||||||||||||||||||||||||||||||||||||||||||||||||||||||||||||||||||||||||||||||||||||||||
천억 재산 자랑하는 자의 개인 소송비로 사용하는 것은 공금횡령이며 이 것을 알고 통과시켜 주는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므로 신세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
8. 제8호의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폐지의 건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2003.6.18일) *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 2000.1.28일 폐지 * 심사보상위원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기하고자 함 |
|||||||||||||||||||||||||||||||||||||||||||||||||||||||||||||||||||||||||||||||||||||||||||||||||||||||||||||||||||||||||||||||||||||||||||||||
|
|||||||||||||||||||||||||||||||||||||||||||||||||||||||||||||||||||||||||||||||||||||||||||||||||||||||||||||||||||||||||||||||||||||||||||||||
9. 제9호 의안 공제업무취급 예규 등 개정의 건 주된 내용 * 제8조 제2항 협회는 공제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료 납입영수증을 발급 또는 공제가입자가 전산 상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제조항 개정안 확인할 필요있음 |
|||||||||||||||||||||||||||||||||||||||||||||||||||||||||||||||||||||||||||||||||||||||||||||||||||||||||||||||||||||||||||||||||||||||||||||||
|
|||||||||||||||||||||||||||||||||||||||||||||||||||||||||||||||||||||||||||||||||||||||||||||||||||||||||||||||||||||||||||||||||||||||||||||||
10. 제10호 의안(정관 개정안 건)
지난 충주 리조트 대의원 총회에서 회직수당을 미끼로 통과 시킨 정보망사업 및 부동산정책연구원설립 사업에 대한 딴지를 못걸게 막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의 기능이 다르다. 회장이 총회의장이 될 수 없다. (독선으로 흐른다.) 대의원 총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예산을 짜고, 의결하고, 집행을 다 회장이 하는 꼴이 되므로 부당하다. 다득표 부회장 운운하는 것은 직무정지 당할 것을 염려하여 신용철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개악이다.
사외이사제도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 회장이 사외이사를 지명하는 것은 이사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일 뿐이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이사회제도를 왜곡시킬 것이 뻔하다.
신용철을 염두에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불필요한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의를 농락하려는 저급한 술수
1. 투명한 회계와 상충됨 2. 비영리사단 법인은 채무부담이나 재산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개정안 3. 합법적으로 도적질하려는 의도가 보임
이종열 개인회사로 둔갑하고 있는 증거다. 지금도 엉망진창인 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과정을 보라! 1. 회장 혼자서 모든 위원을 선임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완전히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2. 위촉 및 해촉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독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제11호 의안 등록금 인상, 회비 인상안 * 등록금 50만원 ==> 100만원 , 회비 월6,000원 ==> 월10,000원(일시납 10만원)
1)회규관리규정
모든 부의안건을 기획부의 검토와 조정을 거처서 상정하려는 기도는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각종위원회를 그냥 거수기로 만들려는 기도 2)직제규정
공제회계에서 부동산정책연구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던 바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지의 검토, 일반회계에서의 연20억원의 기금조달은 불가 인건비 위주의 사업비 구성은 재검토, 정책연구원은 재검토 대상으로 관련 개정안건은 전부 연기가 필요함 더구나 국제 협력과를 두려는 의도는 해외여행의 빌미
3)인사규정
부동산 정책연구원장이 협회 직원 인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도단속위원장이 각종회의 뒷좌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여비와 수당만 챙겨가는 일과 다름 없음 부동산 정책연구나 할 일이지 ...직원 인사엔 왜? 개입해.... 4)인사규정
위원회를 위원장이 아니고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소관본부장 소관부장이라는 무슨 꼼수가 숨어 있을까? 5)인사규정
이제 출근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파견 보냈다고 거짓 보고서 쓰고 공짜로 봉급 받는 놈들 많이 생기겠네...잘 하면 가정부 채용하고 협회 돈으로 월급주겠다.
6)급여규정
협회에 상근 임원이 이종열이 말고 또 있던가? 1천억 재산 자랑하는 놈이 쪼잖하게 퇴직금 3개월분이 뭐야?
7)여비등 지급규정
회장의 명이 없으면 여비등 지급 <종열이한테 미움 받은 놈은 여비 한푼도 못받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정하는 것이 정당함 일반회계 충당을 위해서 회비, 등록금을 인상하는 마당에 여비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회원의 정서에 반하는 개정이며 맞아 죽을 염려가 있음
해외 여행하는데 여비는 왜? 주며 그 나마 4배를 인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8)등록금및정례회비규정
택도 없는 소리 말거래이~ 이 것 올려서 너희들 퇴직금, 여비 등의 인상하고 해외 여행 다니려고.. 정례회비 체납했다고 윤리위원회 회부한 후 회원자격 모두 정지 시켜 놓고 협회 건물까지 팔아 먹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9)회계규정
1. 공제회계가 분류되어 공제조합이 생길 것을 대비한 포석으로 보임 2. 합법적으로 도적질하려는 술수 3. 리베이트 먹기 좋겠다. 10)임원선출규정
신진 개혁 세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악날한 짓 11)임원선출규정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제하고 입후보 등록시까지 변제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이종열이 단 한사람을 배려하여 만든 치졸한 짓으로 보임
12)임원선출규정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 <회장을 상대로><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 <민형사상><고소,고발,진정>제기한 사실만으로 3년 동안 결격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협회를 도적놈 소굴로 만들겠다는 수작 13)임원선출규정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함(꼭 필요한 규정임) 8호규정과 비교해도 맞지 않는 상충되는 규정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결격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함) 2008년도 이 규정 중 5년 제한을 3년으로 개정하여 이종열이를 10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김준현 최정권이가 특별히 배려한 전력이 있었음 (이종열이가 죽을때까지 회장으로 또 짜맞추려는 음흉한 규정으로 큰일날 짓거리) 14)임원선출규정
신용철이를 정해 놓고 부회장을 서열화하는 규정으로 개악임 선거후는 모든 부회장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수석이라는 규정이 없음) 15)임원선출규정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임 16)각급조직장 선출규정
과거 채무가 있어도 입후보시에 변제하면 된다는 개정안으로 해당자는 굳이 일찍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음 이 규정도 이종열이 개인을 위한 개정이며 정례회비 미납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과 완전히 상충 됨 17)각급조직장 선출규정
원규정을 삭제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음) 이종열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음 18)각급조직장 선출규정
벌금형 등 확정판결 후 3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규정 또 다른 이종열이 같은 자가 다시 회직에 진출할 수 있음 삭제하면 안 되는 규정임 19)이사회운영규정
회장이 의장이 아닐 경우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원규정이 타당함) 20)제위원회설치규정
위임권 해임권은 같은 맥락에서 규정이 되어야 하며 해촉과 결원 위임시에도 이사회의 승인없이 정치권의 퇴물이나 회장의 친인척을 등용하려는 수작으로 보임 21)자문위원회 규정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 뭣하는 직책이며 임기 3년 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왜 필요한가? 이종열의 친위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임 22)기밀비지급규정
중개사 협회의 특별업무가 무엇인가? 합법적으로 돈 빼먹는 것도 가지 가지...웃기지 말라
23)기밀비지급규정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밀비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 사용처는 정확히 정리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각 본부장을 통하여 기밀비를 착취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
첫댓글 이론 개쉐이들..
정말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협회는 운영할 수 있는건지....가슴이 답답 합니다.
이것들 이거 회원들의 써비스 향상은 뒷전이고, 엉뚱한곳에 돈잔치 하고 있구만![~](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씹새들 같으니라구![~](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목소리를 내준다면 그리 막가진 못할텐데....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