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절차
가.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설립행위(정관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허가주의를 취합니다. (4) 설립등기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위 요건을 갖추면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사단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비용은 일정하지 않으나, 자산총액 50,000,000원을 기준(주소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 300,000원, 교육세 60,000원, 증지 15,000원, 공증비용 20,000원의 비용이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지식경제부 국민신문고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추진절차와 방법을 하단에 안내해드리오니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우리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10-512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알림마당/새소식/공지사항(제목란에 비영리라고 검색)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신규등록 ①등록기관 검토 ? ②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④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⑤관보(공보)게재 ? ⑥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위 호에서 말하는 상시 구성원수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정회원을 일컫음.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법인 등록 > 구 분 신 청 서 류 법인 소관기관법 인 ? 등록신청서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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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영우 신학 원문보기 글쓴이: 주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