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남신학원동문회라 칭하며 모든 공문서 및 호칭은 선한목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2. 본회의 목적
강남신학원 동문들의 친목도모와 목회 정보 교환 및 경조사 발생시 참석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자격
가. 정회원 - 강남신학교 종럽생 및 재학했던 사실이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나. 명예회원 - 정회원의 가족 및 자녀들에 한하며 임원진 과반수 이상 찬성 시 명예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 본 회는 신학 동문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단체에 가입된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4. 임원
가.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회의 증경회장 중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회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명예회장으로 축대한다.
나. 회장
회장은 1명으로 하고 정기 총회 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출 시 1년 6회 모임 중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2회(4개월) 이상 회비 미납 회원 및
전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회장후보자 중 다수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다. 부회장 및 기별 총무
각 기수 별로 부회장과 기수별 총무를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 총무
총무는 회장이 선출한다.
마. 회계
회계를 두어 회비를 관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바. 감사
정기총회 1개월 전 감사 2인을 선정하여 회계 및 서기장부의 감사를 하게 한다.
사. 동문 카페 운영
동문회의 위임을 받은 회원이 관리한다.
아.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은 동문회장과 동문총무 동분서기, 동문회계 그리고 부회장 및 기수 총무로 한다.
5. 회비 관리
가. 회비 거출 및 지출은 회계가 관리하며 잔액은 회계 통장에 보관한다.
나. 연회비 12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용은 임원진 협의 하에 인상할 수 있다.
다. 정기모임 외에 추가 행사 시 추가적인 비용은 임원진과 행사 참석자의 협의 하에 갹출한다.
라. 경조사 지출은 직계가족에 한하며 경조사 지출비용은 동문회장 명의로 100,000원으로 한다.
6. 회원 자격 상실 및 회복
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원진 회의에 따라 정한다.
나. 연회비 중 4개월 치 이상 납부하지 않고 월 정기 동문회에 연속 3회(월정기모임 2개월에 1회)
이상 참석을 하지 않으면 임원진 결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며 발언권을 상실하며 피선거
권을 상실한다.
다. 회원의 개인 정보 및 본회를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강제 탈퇴
시킨다.
라. 회원 중 이단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장은 총회를 거치지 ㅇ낳고 즉시 회원 자격을
정지 시키고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소명기회를 주어 진위를 가릴 수 있고 이단으로 확인될 경우
공지를 통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회원 중 한 명이라도 이단에서 탈퇴한 것이 불확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마. 이단에 속한 자를 강잔에 세워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경우 즉시 회장의 자격을 정지 시키고
총무가 직무를 대행하여 사태를 수습한다.
바. 미 가입된 회원이 가입할 경우 경조사 혜택은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한다.
7. 경조사
회원의 직계가족의 경사 및 조사가 발생할 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 3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해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며 회원들의 참석을 공지로 알린다.
단, 그 동안에 출석하지 않다가 경조사가 발생하여 동문회의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2년 치
회비 240,000원을 납부할 경우 기존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8. 회의
가. 정기총회
매년 1회정기총회를 실시한다.
나. 월례회 모임
격월로 모이며 장소는 협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 임시총회
회장의 발의로 임원진 결의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청원에 따라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실행위원회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 서기, 회계 및 부회장과 기별 총무는 정기모임 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모임을 갖고 동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모임의 활성화와 복지를 위해서 모임을 갖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9.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회의 모든 회원(명예회원 포함)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회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0. 회칙 효력 발생
본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회칙 수정을 통과한 직후 효력이 있다.
첫댓글 졸업한지 오래되었지만~이렇게 모임을 유지하고 학교를 사랑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1회 선배님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섬기고 계시니, 우리 동문들이 모두, 뜻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