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소유권을 둘러싼 성남시와 용인시간의 10년 가까운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남시와 용인시·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997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완공한 1단계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을 성남시에 인계키로 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성남시는 하수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한뒤 매각대금 가운데 50%를 용인시에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0여년 가까이 이어져온 구미동 하수처리장 소유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지난 1990년 토공이 용인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키로 하고 150억여원을 투입, 지난 97년 1단계 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분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성남시는 96년 12월 용인시·토공과 '탄천수계 하수통합처리 협약'을 체결, 용인 수지 등지의 하수 10만5천t(1일기준)을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대신 처리키로 했다.
이후 하수처리장 가동을 놓고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용인지역의 하수를 처리해 주느라 복정동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는 등 추가비용인 든 만큼 성남시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시는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이 수지지구 개발이익금에서 나온 것일뿐 아니라 성남시가 당초 약속한 10만5천t보다 적은 하루 3만7천여t의 하수만 대신 처리했다며 성남시의 소유권 확보를 반대했다.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가동도 못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비만 매년 2억원씩 들어가는 등 경제적 손실만 누적됐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수지지역 개발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지만 용인 하수물량을 처리해 주는 복정동처리장을 성남시가 100% 시비로 건립한 점이 감안됐다”며 “이번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 배상록·최규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