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가 증손한 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유장원의 상변통고
주자가 말했다. “향약(鄕約)은 집에 소장된 판본이 있어 장차 유포시키고자 하는데, 그 실상은 아마 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읽는 자가 보고 나서 선배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풍속을 선하게 한 내용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할 절목을 알게 된다면, 또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다듬어서 과실을 기록하여 벌을 시행하는 따위를 삭제하여 빈부의 구별 없이 통틀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으나, 두려운 점은 스스로의 수양에 힘쓰지 못해 남이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시행하기만 한다면 피차간에 서로 경계하는 점에서 도움이 됨이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양렴(楊廉)이 말했다. “《송사(宋史)》 〈여대방전(呂大防傳)〉에 ‘저서에 〈향약〉이 있다’고 했고, 주자도 ‘〈향약〉은 여대균(呂大鈞)의 저서’라고 했으며, 횡거(橫渠 장재(張載))는 ‘진(秦) 지방의 풍속이 변화된 것은 앞서 화숙(和叔)이 힘쓴 점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화숙은 여대균의 자(字)이니, 〈향약〉이 여대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또한 충분하다.” ○ 【동암안설】 《구의(丘儀)》의 〈거향잡의(居鄕雜儀)〉는 여씨(呂氏)의 옛 조목을 근본으로 하고 주자가 증손한 것을 절충한 내용으로, 그 사이에 또 시속의 적합한 것을 조금 참작하였다. 지금 간략하게 취하여 여러 조목의 아래에 붙여 둔다.
무릇 향약의 조목은 네 가지이니, 첫째 덕업을 서로 권면하며〔德業相勸〕, 둘째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주며〔過失相規〕, 셋째 예속으로 서로 교제하며〔禮俗相交〕, 넷째 환난에 서로 구제함이다〔患難相恤〕.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한 사람을 추대하여 도약정(都約正)을 삼고, 학행이 있는 두 사람을 추대하여 부약정으로 삼고, 향약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매 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직월(直月)이 된다. 도약정과 부약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세 개의 적(籍 장부)을 두는데, 무릇 향약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덕행과 학업이 볼만한 자들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과실이 있어 바로잡아야 할 자들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한다. 직월이 이를 관장하여, 달이 끝나면 약정(約正)에게 보고하고 그다음 직월에게 넘겨 준다.
[朱子增損呂氏鄕約]
朱子曰:“鄕約,家有藏本,且欲流行,其實恐亦難行。然使讀者見之,因前輩所以敎人善俗者,而知自修之目,亦庶乎其少補耳。” ○欲修〈呂氏鄕約〉,削去書過行罰之類,爲貧富可通行者,所懼自修不力,無以率人。然果能行之,彼此交警,亦不爲無助耳。楊氏廉曰:“《宋史》〈呂大防傳〉謂‘所著有〈鄕約〉’,朱子又‘以〈鄕約〉爲大鈞著’,橫渠言‘秦俗之化,先自和叔有力’。和叔,大鈞字也,亦足以證〈鄕約〉之出於大鈞矣。” ○【案】《丘儀》〈居鄕雜儀〉,本呂氏舊條,而折衷以朱子之增損者,其間又稍酌以時俗之宜。今略摭附諸條之下。
凡鄕之約四,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曰禮俗相交,四曰患難相恤。衆推有齒德者一人,爲都約正,有學行者二人,副之,約中月輪一人爲直月。都副正不與之。 置三籍,凡願入約者,書于一籍,德業可觀者,書于一籍,過失可規者,書于一籍。直月掌之,月終則以告于約正,而授于其次。
덕업상권(德業相勸)
덕(德)은, 선을 보면 반드시 실천하는 일, 잘못에 대해서 들으면 반드시 고치는 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 집 안을 잘 다스리는 일, 부형을 잘 섬기는 일, 자제를 잘 가르치는 일, 노복을 잘 거느리는 일, 집 안 살림을 잘 건사하는 일, 어른이나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일, 가까운 사람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일, 교유할 사람을 잘 가리는 일, 청렴과 절개를 잘 지키는 일, 은혜를 널리 잘 베푸는 일, 남의 부탁을 받아 잘 지키는 일, 환난을 당한 사람을 잘 구제하는 일, 사람을 선으로 잘 이끌어주는 일, 남의 과실을 잘 바르게 경계하는 일, 남을 위하여 일을 잘 도모해 주는 일, 여러 사람을 위해 일을 잘 성사시키는 일, 싸우고 다투는 것을 잘 풀어주는 일, 시비를 잘 결단하는 일, 이로운 일을 능히 일으키고 해로운 일을 능히 제거하는 일, 벼슬살이를 하면서 맡은 직분을 잘 이행하는 일 등을 말한다. 업(業)은, 집에 있을 때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고 처첩(妻妾)을 대우하며, 밖에 나가서는 어른이나 윗사람을 섬기고 친구를 사귀고 후생을 가르치고 노복을 거느리며, 글을 읽고, 토지를 관리하고, 가산을 경영하고, 물건을 조달하고, 법령을 경외하고, 조세를 잘 바치고, 예법ㆍ음악ㆍ활쏘기ㆍ말 몰기ㆍ글쓰기ㆍ셈하기를 좋아하는 따위를 모두 말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덕업에 대하여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각자 실천하고 서로 권면할 것이며, 회원들이 모이는 날에 잘한 자들을 서로서로 추천해서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잘하지 못한 자들에게 경계한다.
〈고령 진씨(古靈陳氏) 행장(行狀)〉 : 선거령(仙居令)이 되어 그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 고을 백성들은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며, 자식은 효도하며, 부부간에 은혜가 있고, 남녀간에 분별이 있고, 자제는 배움이 있고, 마을에는 예절이 있으며, 빈궁과 환난이 있을 적에 친척들이 서로 구원하고, 혼인과 상사에 이웃이 서로 도우며, 농업을 폐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도박을 배우지 말고, 쟁송(爭訟)을 좋아하지 말고, 악으로 선을 능멸하지 말고,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집어 삼키지 말며, 길을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고, 밭을 가는 자는 밭두둑을 양보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도록 하지 않는다면, 예의가 갖추어진 풍속이 될 것이다.” 주자가 말했다. “고령(古靈)이 세속 사람들을 깨우친 글은 평정(平正) 간이(簡易)하여 허다한 일들을 모두 언급하였으니, 그의 큰 가슴 하나 속에 수많은 것을 포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德業相勸
德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治其家,能事父兄,能敎子弟,能御僮僕,能肅政敎,能事長上,能睦親故,能擇交遊,能守廉介,能廣施惠,能守寄託,能救患難,能導人爲善,能規人過失,能爲人謀事,能爲衆集事,能解鬪爭,能決是非,能興利除害,能居官擧職。業謂居家則事父兄,敎子弟,待妻妾,在外則事長上,接朋友,敎後生,御僮僕,至于讀書,治田,營家,濟物,畏法令,謹租賦,好禮ㆍ樂ㆍ射ㆍ御ㆍ書ㆍ數之類。
右件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集之日,相與推擧其能者,書于籍,以警勵其不能者。
〈古靈陳氏行狀〉:爲仙居令,敎其民曰,“爲吾民者,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夫婦有恩,男女有別,子弟有學,鄕閭有禮,貧窮患難,親戚相救,昏姻死喪,隣保相助,無墮農業,無作盜賊,無學賭博,無好爭訟,無以惡陵善,無以富呑貧,行者讓路,耕者讓畔,頒白者不負戴於道路,則爲禮義之俗矣。” 朱子曰:“古靈諭俗一文,平正簡易,許多事都說盡,可見他一箇大胸襟,包得許多也。”
과실상규(過失相規)
과실(過失)은, 의리를 범하는 과실 여섯 가지, 약령(約令)을 범하는 과실 네 가지, 수신(修身)하지 않는 과실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의리를 범하는 과실로서 첫째는 술주정〔酗〕ㆍ도박〔博〕ㆍ싸움〔鬪〕ㆍ소송〔訟〕하는 것이요, ‘술주정’은 술에 취해 떠들고 다투는 것을 말하며, ‘도박’은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싸움’은 싸우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지거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은 남을 해칠 의도로 남의 죄악을 일러바치는 것과 남을 무고하여 그만두어도 될 소송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이 어떤 범죄에 관련되거나 남으로부터 침해를 당하여 호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는 행동이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것이요, 예의를 어기고 법을 위반하는 등인데, 뭇 악행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행동이 공손하지 못한 것이요, 나이 많고 덕망 있는 이를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사람, 남의 장단점을 들추어 내는 사람, 자신의 강함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남이 타이르면 더욱 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미덥지 못한 것이요,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그 사람을 악에 빠뜨리거나, 남과 약속을 하고서 물러난 후에 배반하거나, 사단을 일으킬 말을 함부로 지껄여 듣는 뭇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헐뜯는 것이며, 남의 과실이나 악을 꾸며 없는 일을 있다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가 하면, 면전에서는 옳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비난하거나, 남을 조롱하는 글을 짓거나, 익명의 문서로 남의 사생활을 끄집어 내거나, 근거도 댈 수 없으면서 남의 지나간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섯째는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남과의 거래에서 긁어모으는 데 혈안이 된 사람,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힘쓰느라고 다른 일은 돌보지 않는 사람, 아무 까닭 없이 요구하거나 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부탁을 받고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약령(約令)을 범하는 과실로서 첫째는 덕업을 서로 권면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주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예속으로 서로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환난에 서로 구제하지 않는 것이다.
수신(修身)하지 않는 과실로서 첫째는 사귀지 말아야 할 자와 사귀는 것이요, 교제하는 대상은 사(士)나 서인(庶人)을 제한하지 않지만, 흉악한 자와 게을리 놀기만 하고 행실이 없는 자로서 남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자와 자기가 조석으로 어울려서 놀며 지낸다면 사귀지 말아야 할 자와 사귀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해서 잠시 왕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는 노닥거리고 희학질하며 게으른 것이요, ‘노닥거린다’는 것은 까닭 없이 드나들거나 사람을 만나보는데 단지 한가하게 노는 데만 힘쓰는 자를 말한다. ‘희학질한다’는 것은 법도 없이 웃으며 노는 자와 침탈하고 업신여기는 데 뜻이 있는 자, 혹은 말달리기나 격구〔擊鞠〕를 하는 자를 말한다. ‘게으르다’는 것은 사업(事業)을 닦지 않는 자와 가사(家事)를 다스리지 않고 집 안이 불결한 자를 말한다. 셋째는 동작에 예의가 없는 것이요, 나아가고 물러남이 너무 거칠고 공손하지 못한 자, 말해서는 안 될 것은 말하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는 자, 의관을 너무 야단스럽게 꾸미거나 전혀 정돈하지 않는 자, 의관을 갖추지 않고 거리를 나다니는 자 등을 말한다. 넷째는 일에 임하여 삼가지 않는 것이요, 맡은 일을 내버려 둔 채 망각하고, 때를 정하여 모이는데 정해진 시각을 어기며, 일에 임하여 태만한 자이다. 다섯째는 용도를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 유무를 생각지 않고 지나치게 낭비하는 자, 가난을 편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당하지 않은 도리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과실에 대하여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각자 성찰하고 서로 바르게 경계하되, 작은 것은 은밀히 충고해 주고 큰 것은 여러 사람들이 경계해 주며, 듣지 않으면 회원들이 모이는 날에 직월(直月)이 이를 약정(約正)에게 고하고 약정이 의리로써 훈계한다. 그리하여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하면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기다릴 일이며, 항의하고 불복하거나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모두 향약에서 내친다.
퇴계 선생의 〈향립약조서문(鄕立約條序文)〉: 부모에게 불순한 자, 불효를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형벌이 있으므로 우선 그다음 죄만 들었다. 형제로서 서로 싸우는 자, 형이 그르고 아우가 옳으면 균등하게 벌하고, 형이 옳고 아우가 그르면 아우만 벌하고, 옳고 그름이 서로 반반이면 형은 가볍고 아우는 무겁게 벌한다. 집 안 법도를 어지럽힌 자, 남편과 아내 간에 구타하거나 욕하는 자, 정처(正妻)를 내쫓는 자, 처로서 사납고 거스르는 자는 등급을 감하며, 남녀간에 분별이 없는 자, 적(嫡)과 첩(妾)을 거꾸로 하여 첩을 처로 삼은 자, 얼자(孼子)를 적자(嫡子)로 삼은 자, 적자로서 얼자를 위무하지 않는 자, 얼자로서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자이다. 일이 관청과 관계되거나 향풍(鄕風)과 관계되는 자, 망녕되게 위세를 부려 관청을 어지럽히거나 사사(私事)를 행한 자, 향장(鄕長)을 능멸하거나 욕하는 자, 수절하는 과부를 유인하거나 위협하여 더럽히고 간음한 자, 이상은 극벌(極罰)의 상ㆍ중ㆍ하이다. 친척 간에 화목하지 않는 자, 정처를 소박하는 자, 처에게 죄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감한다.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동무들과 서로 구타하거나 욕하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士風)을 더럽히거나 무너뜨린 자, 강함을 믿고 약한 이를 능멸하여 침탈하거나 쟁송을 일으키는 자, 무뢰배와 작당하여 횡포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공사(公私)의 모임에서 관청의 정사에 대해 시비를 따지는 자, 말을 만들고 없는 일을 꾸며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자, 환난을 당해 힘이 미치는 데도 좌시한 채 구하지 않는 자, 관청의 임무를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 혼인(婚姻)과 상제(喪祭)에 연고 없이 시기를 넘기는 자, 집강(執綱)을 업신여기거나 향령(鄕令)을 따르지 않는 자, 향론에 불복하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집강이 사사로운 정을 따라 함부로 향참(鄕參)에 들이는 자, 구관을 전송하는 자리에 연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자, 이상은 중벌(中罰)의 상ㆍ중ㆍ하이다. 공적인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자, 자리를 문란케 하고 예의를 잃은 자, 좌중에서 떠들썩하게 다투는 자, 자리를 비워놓고 물러나 편한 대로 하는 자, 연고 없이 먼저 나가는 자이다. 이상은 하벌(下罰)의 상ㆍ중ㆍ하이다.
過失相規
過失謂犯義之過六,犯約之過四,不修之過五。
犯義之過,一曰酗博鬪訟,酗謂縱酒喧競,博謂賭博財物,鬪謂鬪敺罵詈,訟謂告人罪惡,意在害人,誣賴爭訴,得已不已者,若事干負累,及爲人侵損,而訴之者非。 二曰行止踰違,踰禮違法,衆惡皆是。 三曰行不恭遜,侮慢齒德者,持人短長者,恃强陵人者,知過不改,聞諫愈甚者。 四曰言不忠信,或爲人謀事,陷人於惡,或與人要約,退則背之,或妄說事端,熒惑衆聽者。 五曰造言誣毁,誣人過惡,以無爲有,以小爲大,面是背非,或作嘲詠,匿名文書,及發揚人之私隱,無狀可求,及喜談人之舊過者。 六曰營私太甚。與人交易,傷於掊克者,專務進取,不恤餘事者,無故而好干求假貸者,受人寄託而有所欺者。
犯約之過,一曰德業不相勸,二曰過失不相規,三曰禮俗不相成,四曰患難不相恤。
不修之過,一曰交非其人,所交不限士庶,但凶惡及遊惰無行,衆所不齒者,而己朝夕與之遊處,則爲交非其人,若不得已而暫往還者非。 二曰遊戲怠惰,遊謂無故出入,及謁見人,止務閒適者。戲謂戲笑無度,及意在侵侮,或馳馬擊鞠者。怠惰謂不修事業,及家事不治,門庭不潔者。 三曰動作無儀,謂進退太疎野,及不恭者,不當言而言,及當言而不言者,衣冠太華飾,及全不完整者,不衣冠而入街市者。 四曰臨事不恪,主事廢忘,期會後時,臨事怠慢者。 五曰用度不節。謂不計有無,,過爲侈費者,不能安貧,非道營求者。
右件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密敎之,大則衆戒之,不聽則會集之日,直月以告于約正,約正以義理誨諭之。謝過請改,則書于籍以俟,其爭辨不服,,與終不能改者,皆聽其出約。
退溪先生〈鄕立約條〉:父母不順者,不孝之罪,邦有常刑,故姑擧其次。 兄弟相鬩者,兄曲弟直均罰,兄直弟曲止罰弟,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者,夫妻敺罵,出其正妻,妻悍逆者,減等,男女無別,嫡妾倒置,以妾爲妻,以孼爲嫡,嫡不撫孼,孼反陵嫡。 事涉官府,有關鄕風者,妄作威勢,擾官行私者,鄕長陵辱者,守身孀婦,誘脅汙奸者,已上極罰上中下。 親戚不睦者,正妻疎薄者,妻有罪者減等。 隣里不和者,儕輩相敺罵者,不顧廉恥,汙壞士風者,恃强陵弱,侵奪起爭者,無賴結黨,多行狂悖者,公私聚會,是非官政者,造言構虛,陷人罪累者,患難力及,坐視不救者,受官差任,憑公作弊者,婚姻喪祭,無故過時者,不有執綱,不從鄕令者,不伏鄕論,反懷仇怨者,執綱徇私,冒入鄕參者,舊官餞亭,無故不參者,已上中罰上中下。 公會晩到者,紊坐失儀者,座中喧爭者,空座退便者,無故先出者。已上下罰上中下。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속상교의 내용으로서 첫째는 존장과 어린이의 선후배 항렬〔尊幼輩行〕, 둘째는 찾아가서 청할 때 절하고 읍함〔造請拜揖〕, 셋째는 청하여 대접할 때 맞이하고 배웅함〔請召送迎〕, 넷째는 경조사에 물건을 증정함〔慶弔贈遺〕이다.
존장과 어린이의 선후배 항렬에는〔尊幼輩行〕 모두 다섯 등급이 있으니, 첫째는 존자(尊者), 자기보다 나이가 20세 이상 많거나 아버지 항렬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구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족 가운데 아버지 항렬에 있는 자 및 특별한 관직에 있는 자〔異爵者〕가 모두 이러한 경우이다. 둘째는 장자(長者), 자기보다 나이가 10세 이상 많거나 형 항렬에 있는 자를 말한다. 셋째는 적자(敵者), 나이 차이가 아래위로 1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나이가 많은 자를 초장(稍長)이라 하고, 나이가 적은 자를 초소(稍少)라 한다. 넷째는 소자(少者 젊은이), 자기보다 나이가 10세 이하 적은 자를 말한다. 다섯째는 유자(幼者 어린이)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20세 이하 적은 자를 말한다.
찾아가서 청할 때 절하고 읍하는 데는〔造請拜揖〕 모두 세 조목이 있다. 첫째, 무릇 소자(少者)와 유자(幼者)가 존자(尊者)와 장자(長者)에게 설, 동지,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룻날에 사현(辭見)하거나 하사(賀謝)하는 것은 모두 예현(禮見)이다. 모두 문장(門狀)을 갖추고, 복두(幞頭)ㆍ공복(公服)ㆍ요대(腰帶)ㆍ목화〔靴〕ㆍ홀(笏)을 사용한다. 관직이 없으면 명지(名紙)를 갖추고, 복두ㆍ난삼(幱衫)ㆍ요대ㆍ계혜(繫鞋)를 사용한다. 오직 사계절의 첫 달에는 모자(帽子)ㆍ조삼(皂衫)ㆍ요대를 통용한다. ○ 무릇 마땅히 예를 행해야 하지만 변고가 있으면 모두 먼저 사람을 보내 알린다. 혹 오는 길에 눈이나 비를 만나게 되면 존장은 먼저 사람을 보내 찾아오는 자를 만류한다. 이 밖에 문안드리거나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고 일을 여쭙는 것과 초청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연현(燕見)이다. 심의(深衣)나 양삼(凉衫) 모두 가능한데, 존장이 벗으라고 하면 즉시 벗는다. 존자는 알현을 받고 보답을 하지 않는다. 설과 동지에 자기 이름을 기록한 방자(牓子)를 갖추어 자제로 하여금 그 복장대로 하여 보답하게 한다. ○ 《구의》: 혹 소자(少者)로서 공경할 자가 있으면, 존자는 존귀함을 굽혀 보답한다. 장자(長者)는 설과 동지에 방자를 갖추어 그 복장과 같이 하여 보답하고, 나머지는 자제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기록한 방자를 가지고 대행하도록 한다. 무릇 적자는 설과 동지에 사현하거나 하사하여 서로 왕복한다. 문장과 명지는 위와 같다. 다만 모자만 착용한다. 무릇 존자와 장자가 특별한 일이 없이 소자나 유자의 집에 이르렀다면,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뵌다. 심의ㆍ양삼ㆍ도복(道服)ㆍ배자(背子) 모두 가능하다. 적자가 연현할 때도 그러하다. 둘째, 존자나 장자를 뵐 때는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외차(外次)에서 기다리면서 성명을 알린다. 무릇 찾아가서 뵐 사람이 대문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주인이 밥은 먹었는지, 다른 객이 있는지, 다른 일이 있는지를 물어본 뒤, 방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에 명함을 펴도록 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조금 기다리거나 혹은 물러난다.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 《구의》: 만약 급한 일이 있다면 이런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인은 명을 전달하는 자〔將命者〕를 시켜서 먼저 나가 객을 맞이하도록 한다. 객이 종종걸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처마 사이에 이르면, 주인이 (방을) 나가 섬돌을 내려간다. 객이 종종걸음으로 나아가면 주인이 읍하고 당에 오른다. 예현(禮見)일 때는 사배(四拜)한 뒤에 자리에 앉으며, 연현(燕見)일 때는 절하지 않는다. 여현(旅見)할 때는 여배(旅拜) 하는데, 소자와 유자는 따로 한 줄로 선다. 유자가 절하면 (주인이) 꿇어앉아서 부축하고, 소자가 절하면 (주인이) 꿇어앉아서 부축하며 반절로 답한다. 만약 (주인이) 존자나 장자 또는 나이나 덕이 특출한 자인 경우라면, 소자와 유자가 절을 드리겠다〔納拜〕고 굳이 청한다. 존자가 허락하면 서서 받고 장자가 허락하면 꿇어앉아서 부축한다. 절이 끝나면 읍하고 물러난다. 주인이 앉으라고 명하면 감사를 드리고 나서 읍을 하고 앉는다. ○ 《구의》: 연현일 때는 읍을 한다. 만약 여현이라면 소자가 한 줄로 서고 유자도 한 줄로 서서 먼저 절을 드리겠다고 청하는데, 허락을 받은 연후에 사배(四拜)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재배(再拜)한다. 절을 마치고는 다시 절을 드리겠다고 청하는데, 허락하면 재배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치고 읍하고서 물러난다. 물러나면, 무릇 상견할 때, 주인이 말을 끝내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고한다. 주인에게 피곤한 기색이 있거나 일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물러나겠다고 고하는 것이 옳다.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주인이 처마 아래에서 배웅한다. 만약 말을 타라고 하면 세 번 사양하는데, 허락하면 읍하고 물러나서 대문을 나온 다음에 말에 오르고, 허락하지 않으면 명을 따른다. 무릇 적자(敵者)를 볼 때는 문밖에서 말에서 내려 사람을 시켜 이름을 통지하고, 처마 아래나 대청 옆에서 기다린다. 예현(禮見)일 때는 재배한다. 조금 어린 자〔稍少者〕가 먼저 절하며, 여현일 때는 특배(特拜) 한다. 물러나면 주인은 섬돌에서 말에 오르도록 청한다. 걸어서 간다면 주인은 대문 밖에서 배웅한다. 소자(少者) 이하를 방문할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이름을 통지하면, 주인이 의관을 갖추고 기다린다. 객이 대문에 들어서서 말에서 내리면, (주인이) 종종걸음으로 나가 마중하고, 읍하고 당에 오른다. 《구의》: 만약 대문을 들어오지 않고 말에서 내리면, (주인은 객이) 다다른 곳에서 마중한다. 보답하는 예를 위하여 왔다면 (주인이) 재배하고 사양한다. 객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둔다. 물러날 때는 섬돌에서 말에 오른다. 객이 걸어서 왔다면 대문 밖에서 마중한다. 배웅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객을 따라 몇 걸음 따라가다가 (객이) 읍하면 멈추고, 멀리까지 간 것을 보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간다. ○ 《구의》: 무릇 마중하고 배웅할 때에 있어서, 들어갈 때는 주인이 먼저 인도하고, 나갈 때는 빈이 먼저 물러난다. 셋째, 존자나 장자를 길에서 만날 경우, 모두 걸어간다면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서 존자나 장자에게 읍한다. 말을 건네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옆에 비켜서서 존자나 장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읍하고 나서 길을 간다. 혹 모두 말을 타고 간다면, 존자에 대해서는 돌아서 피해 가고, 장자에 대해서는 길옆에 말을 세워놓은 채 읍을 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읍하고 간다. 만일 자신은 걸어가고 존자나 장자가 말을 탔으면 돌아서 피해 간다. 무릇 걸어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 아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모두 이와 같다. 자기는 말을 탔는데 존자나 장자가 걸어가는 때는,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면 말에서 내려 앞으로 가서 읍한다. 이미 피했을 경우라도 역시 그렇게 하며, 멀리 지나간 뒤에 말에 오른다. 만약 존자나 장자가 말에 오르라고 하면 고사(固辭)한다. 적자(敵者)를 만났을 때는, 모두 말을 탔을 경우에 길을 나누어서 서로 읍하고 지나가고, 저쪽이 걸어오다가 미처 피하지 못했으면 말에서 내려서 읍하고, 지나간 뒤 말에 오른다. 소자(少者) 이하를 만났을 때는, 모두 말을 탔는데 저쪽이 미처 피하지 못했으면 읍하고 지나가고, 저쪽이 걸어오다가 미처 피하지 못했으면 말에서 내려 읍한다. 유자(幼者)에 대해서는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청하여 대접할 때 맞이하고 배웅하는 데는〔請召送迎〕 모두 네 조목이 있다. 첫째, 존자나 장자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자 할 때는 직접 가서 편지를 드리며, 예(禮)가 박하면 굳이 편지를 드릴 필요는 없다. 다른 객을 특별히〔專〕 부를 경우에는 존자나 장자를 겸하여 부름은 불가하다. ○ 《구의》: 허락하면 절하고, 장자가 사양하면 그만둔다. 가겠다고 이미 허락했으면 당일 아침 일찍 다시 자손을 보내 맞이한다. 다녀간 뒤에는 그 이튿날 찾아가서 사례한다. 적자를 초청할 때는 서간(書簡)으로 하며, 이튿날 서로 사람을 보내어 사례한다. 소자를 부를 때는 객목(客目)을 사용하며, 이튿날 객〔少者〕이 직접 가서 사례한다. 《구의》: 존자나 장자의 부름에 가서, 처음 뵐 때는 불러 준 데 대해 절하는데, 주인이 사양하면 중지하며, 다음 날 또 은혜를 베풀어 줌에 대해 직접 절한다. 특별히 부른 경우가 아니면 절하지 않는다. 적자가 부르면 처음 보면서 읍하고 사례하며, 소자가 부르면 처음 보면서 말로써 사례하는데, 다음 날 모두 말을 전하여 사례한다. 둘째, 무릇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향인(鄕人)이면 나이 순서대로 앉는다. 사류(士類)가 아닌 자는 그렇지 않다. 만일 부모가 계시면 별도의 서열로 하며, 다른 지방에서 온 객으로서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벼슬에 따라 앉는다. 서로 무방한 사이일 때는 나이 차례로 앉는다. 특별한 관직〔異爵〕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향인이라 하더라도 나이 순서로 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직’은 명사(命士)와 대부(大夫) 이상으로 조관(朝官)에 오르도록 명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 《구의》: 특별한 관직은 옛날의 상대부(上大夫)를 말하니, 지금의 서울에 있는 당상관(堂上官)과 같다. 만약 특별히 초청한 경우라면 맞이하든 배웅하든 모두 특별히 초청한 분을 상객(上客)으로 모신다. 혼례에서는 인가(姻家)가 상객이 되므로 모두 나이나 벼슬로 순서를 삼지 않는다. 셋째, 통상적인 모임〔燕集〕에서는, 처음 앉을 때 양영(兩楹) 사이에 탁자를 따로 설치하고 그 위에 큰 잔〔大杯〕을 둔다. 《구의》: 술잔〔酒盞〕과 세기(洗器)를 둔다.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가 탁자 동쪽에서 서향으로 서면, 상객(上客)도 자리에서 내려가 탁자 서쪽에서 동향으로 선다. 주인이 잔을 취해 직접 씻으면, 상객은 주인에게 사양한다. 《구의》: 주인이 씻기를 마친다. 잔을 탁자 위에 두고 직접 술을 잡아 그릇에 따른 뒤 집사자(執事者)에게 준다. 《구의》: 주전자를 집사에게 준다. 그대로 잔을 잡아 상객에게 올리면, 상객이 받아서 다시 탁자 위에 둔다. 주인이 서향하여 재배하면, 상객은 동향하여 재배하고 일어나 술을 취해 동향으로 꿇어앉아 제(祭)하고 그대로 마시고는 《구의》: 기립하여 마신다. 찬자(贊者)에게 잔을 주고 그대로 절한다. 주인이 답배한다. 만약 소자(少者) 이하가 객이 되어 마시기를 마치고 절하면, 주인은 평상시처럼 꿇어앉아 받는다. 상객이 주인에게 술을 권할 때도 앞의 의식과 같다. 주인이 이에 중빈(衆賓)에게 술을 올릴 때도 앞의 의식과 같은데, 다만 술을 올리고는 절하지 않는다. 만약 중빈 가운데 나이가 많고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객의 의식처럼 술을 올리기만 하고 술을 권하지는 않는다. 혼례 모임에서는 인가(姻家)가 상객이 되니, 비록 소자라도 또한 절에 대해 답한다. 넷째, 멀리 떠나거나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중하고 전송한다. 소자(少者)나 유자(幼者)는 5리를 넘지 않고, 적자(敵者)는 3리를 넘지 않는다. 각각 한 곳에 모이기로 약속하여 절하고 읍하기를 의식대로 한다. 음식이 있으면 나아가서 마시고 먹는다. 소자 이하는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또 그 집에 가서 문안한다.
경조사에 물건을 증정하는 데는〔慶弔贈遺〕 모두 네 조목이 있다. 첫째, 향약에 동참한 상호 간에 길사(吉事)가 있으면 경축하고, 아들의 관례(冠禮)나, 아들을 낳았거나, 천거(薦擧)에 들었거나, 과거에 급제했거나, 벼슬이 올랐거나 하는 따위가 모두 경하할 만한 일들이다.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곡례〉에 ‘아내를 얻은 자를 축하한다’고 했으니, 대개 물건으로 빈객을 접대하는 비용을 도와주는 데 그친다. 흉사(凶事)가 있으면 조문한다. 상사(喪事)ㆍ장사〔葬〕ㆍ수재ㆍ화재 같은 것들이다. 집집마다 가장(家長) 한 사람만 향약에 동참한 사람과 함께 가는데, 그 서찰로 위문하는 것 역시 그와 같다. 만약 가장에게 유고가 있거나 혹 경축하고 조문할 상대와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 차자(次者)가 담당한다. 둘째, 무릇 경례(慶禮)에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물건을 보내 준다. 폐백, 술과 음식, 과실의 등속을 사용한다. 여럿이 의논하여 힘을 헤아려 수(數)를 정하는데, 많아도 3~5천을 넘지 않고 적어도 1~2백에 이른다. 만약 정분(情分)의 후박(厚薄)이 같지 않으면 그 후박에 따라서 한다. ○ 《구의》: 무릇 존장에게 바칠 것이 있으면 문서에 그 물목을 나열하여 사뢴 후에 바치고, 만약 한두 번 사양하면 그만둔다. 적자(敵者)에게 증유할 때는 서간으로 하고, 두세 번 사양하면 그만둔다. 소자(少者)에게 증유할 때는 말로 전하거나 폭지(幅紙)에 그 이름을 쓴다. 만일 집 안형편이 부족하면 향약에 동참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물과 재용(財用)을 빌려서 도와주고 이를 맡아 주관한다. 무릇 조례(弔禮)는, 처음 상이 난 것을 들었을 때가 역복(易服)하기 전이면 향약에 동참한 사람을 인솔하여 심의(深衣)를 입고 가서 곡하고 조문하며, 무릇 존자(尊者)에게 조문하는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치사(致辭)하고 여배(旅拜)한다. 적자(敵者) 이하에게는 절하지 않고, 주인이 절하면 답한다. 소자(少者) 이하에게는 부축한다. 산 사람을 모르면 조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모르면 곡하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도와준다. 주인이 성복(成服)한 뒤라면 서로 인솔하여 소복두(素幞頭)ㆍ소난삼(素幱衫)ㆍ소대(素帶)를 착용하고 모두 흰 생사견(生紗絹)으로 만든다. 술과 과일과 음식물을 갖추어 가서 치전(致奠)한다. 죽은 사람이 적자 이상이면 절하고 치전하며, 적자 이하이면 치전하되 절하지는 않는다. 주인이 역복하지 않았으면 또한 역복하지 않는다. 부례(賻禮)에는 돈과 비단을 사용하는 데, 여럿이 그 수를 의논함은 경례(慶禮)와 같다. 장사 때는 또 서로 인솔하여 치봉(致賵)하고, 발인하면 소복(素服)으로 장송(葬送)한다. ‘봉(賵)’은 부례(賻禮)와 같은데, 술과 음식으로 그 일꾼을 먹이거나 그를 위하여 일을 처리한다. 졸곡ㆍ소상ㆍ대상이 되면 모두 평상복으로 조문한다. 셋째, 무릇 상가(喪家)에서 주식(酒食)과 의복을 갖추어 조객(弔客)을 대접하는 것은 불가하며, 조객 또한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넷째, 무릇 아는 사람의 상사를 들었는데, 멀어서 갈 수 없으면 사람을 보내 치전(致奠)하되, 외차(外次)에 나가서 조복(弔服)을 입고서 재배하고 곡을 하여 보낸다. 지친(至親)이나 도타운 벗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기년(朞年)이 지났으면 곡하지 않으며, 정분이 중하면 묘소에 가서 곡한다.
이상은 예속상교의 일이다. 직월(直月)이 이를 주관하며, 기일(期日)이 있는 것은 기일에 맞추어 한다. 모으는 일을 맡은 자는 이를 어기거나 게을리하는 자를 독려하고, 무릇 약령(約令)대로 하지 않는 자를 약정(約正)에게 고하여 힐책하고 장부에 기록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 선생〔朱子〕이 병이 들어 제생(諸生)들이 병문안을 할 적에, 선생은 반드시 의관을 바로 하여 앉고 읍하는데 각각 그 정을 다함으로써 게으르게 대하는 뜻이 조금도 없었다. 제생 중에 장년이 안 된 사람이 있었지만, 역시 그를 자상하게 대했다. ○ 선생은 병이 조금 나아 침실에서 나오자, 객이 오면 반드시 만났고, 만날 때는 반드시 계단을 내려가 머리를 인도하였으며〔肅〕, 객이 갈 때는 반드시 계단 아래에서 배웅하였다. 제생들이 밤에 강연을 듣고 돌아갈 때는 배웅하지 않았다. 혹 자리에 외부의 객이 있으면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 배웅하였다. 선생은 객이 돌아갈 때 반드시 서서 그 수레가 가는 것을 보았으며, 객이 다시 돌아보지 않은 뒤에 돌아가서 옷을 벗고 다른 일에 응수하였다. 객이 막 수레에 올라 여전히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혹 다른 일로 품의하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서 온 객이 수레에 막 올라 아직 남아 있는데 객이 문득 품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또한 조금 기다리도록 했다. ○ 《주자대전(朱子大全)》 〈휴치후객위자목(休致後客位咨目)〉: 형양(滎陽) 여공(呂公)이 일찍이 말하기를, “도성에서 벼슬을 그만둔 사람은 남과 서로 접촉할 때 모두 한가로이 거처할 때 입는 야복(野服)을 입고서 예를 갖추지만, 지방 군현에서는 혹 그렇지 못하니 탄식할 일이다”고 했으니, 그 뜻이 깊다. 나는 노쇠하여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인데, 다행히도 이미 치사(致仕)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외람되이 입어 벼슬을 그만두었지만, 이전에는 혹 빈객이 나를 비루하다 여기지 않고 찾아오면, 애초에 감히 이 예를 갑자기 원용하지 않고 곧 ‘노대(老大) 야일(野逸)’로 자처하였다. 근래에는 오랜 병으로 인하여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굽히고 펴거나 우러르고 굽어보거나 모두 자유롭지 못하니, 결국 옛 도성의 풍속을 준용함을 면치 못하여 문득 야복 차림으로 종사한다. 그렇지만 상의(上衣)ㆍ하상(下裳)ㆍ대대(大帶)ㆍ방리(方履)는 양삼(涼衫)에 비하면 본디 간소하지 않다. 편한 것은 오직 띠를 묶으면 예를 갖출 수 있고 띠를 풀면 편안히 지낼 수 있어서, 둘러 감는 문제와 입고 벗을 때의 고통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간절히 바라건대 깊이 살펴서 이 병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궁향(窮鄕) 하읍(下邑)으로 하여금 조종(祖宗)의 성대한 때 도성의 옛 풍속이 이와 같이 아름다웠음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라. 이 또한 풍교(風敎)를 보조하는 한 단서이다. 근육과 뼈가 결리고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때에 맞추어 영접하지 못하고 전송하는 데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또한 감히 태만해서가 아니니, 아울러 바라건대 용납해 주신다면 또한 큰 다행이겠다. 나는 두려워하며 절하고서 알린다. 나는 늙고 병든 나머지 감히 절하거나 꿇어앉지 못하여 세시(歲時)에 치르는 향사(享祀)의 예도 이미 폐하였으니, 친구들이 서로 방문할 때도 또한 이 점을 살펴주기 바라며, 꼭 받아야 될 것이 아니면 임시로 면하기를 아울러 고하나니, 그 화답하는 사이에 예법을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또 종종걸음을 치거나 피하다가 엎어지거나 넘어지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천만 번 매우 다행이겠다. 나는 또 알려 올린다.
禮俗相交
禮俗之交,一曰尊幼輩行,二曰造請拜揖,三曰請召送迎,四曰慶弔贈遺。尊幼輩行,凡五等,曰尊者,謂長於己二十歲以上,在父行者。○《丘儀》:無服親在父行者及異爵者,皆是。 曰長者,謂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 曰敵者,謂年上下不滿十歲者。長者爲稍長,少者爲稍少。 曰少者,謂少於己十歲以下者。 曰幼者。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造請拜揖,凡三條。曰凡少者ㆍ幼者於尊者ㆍ長者,歲首ㆍ冬至ㆍ四孟月朔,辭見賀謝,皆爲禮見。皆具門狀,用幞頭ㆍ公服ㆍ腰帶ㆍ靴ㆍ笏。無官,具名紙,用幞頭ㆍ幱衫ㆍ腰帶ㆍ繫鞋。惟四孟,通用帽子ㆍ皂衫ㆍ腰帶。○凡當行禮而有恙,故皆先使人白之。或遇雨雪,則尊長先使人諭止來者。 此外,候問起居,質疑白事,及赴請召,皆爲燕見。深衣ㆍ凉衫,皆可,尊長令免,卽去之。 尊者,受謁不報。歲首ㆍ冬至,具己名牓子,令子弟報之如其服。○《丘儀》:或少者有可敬者,尊者屈尊報之。 長者,歲首ㆍ冬至,具牓子,報之如其服。餘令子弟,以己名牓子代行。凡敵者,歲首ㆍ冬至,辭見賀謝,相往還。門狀名紙同上。惟止服帽子。 凡尊者ㆍ長者無事而至少者ㆍ幼者之家,惟所服。深衣ㆍ凉衫ㆍ道服ㆍ背子,可也。敵者燕見亦然。 曰凡見尊者ㆍ長者,門外下馬,俟於外次,乃通名。凡往見人入門,必問主人食否,有他客否,有他幹否,度無所妨,乃命展刺,有妨則少俟,或且退,後皆倣此。○《丘儀》:若有急事,則不係此。 主人使將命者,先出迎客。客趨入至廡間,主人出降階。客趨進,主人揖之升堂。禮見,四拜而後坐,燕見,不拜。旅見則旅拜,少者ㆍ幼者自爲一列。幼者拜,則跪而扶之,少者拜,則跪扶而答其半。若尊者ㆍ長者ㆍ齒德殊絶,則少者ㆍ幼者堅請納拜。尊者許,則立而受之,長者許,則跪而扶之。拜訖則揖而退。主人命之坐,則致謝訖揖而坐。○《丘儀》:燕見則揖之。若旅見,則少者爲一列,幼者爲一列,先請納拜,蒙允然後四拜,如不允則再拜,畢復請納拜,許則再拜,不允則止揖而退。 退,凡相見,主人語終,不更端,則告退。或主人有倦色,或方幹事而有所俟者,皆告退,可也。後皆倣此。 則主人送于廡下。若命之上馬,則三辭,許則揖而退,出大門乃上馬,不許則從其命。凡見敵者,門外下馬,使人通名,俟于廡下,或廳側。禮見則再拜。稍少者先拜,旅見則特拜。 退則主人請就階上馬。徒行則主人送于門外。 凡少者以下,則先遣人通名,主人具衣冠以俟。客入門下馬,則趨出迎,揖升堂。《丘儀》:若不及入門下馬,則據所至迎之。 來報禮則再拜謝。客止之則止。 退則就階上馬。客徒行,則迎于大門之外。送亦如之,仍隨其行數步,揖之則止,望其行遠乃入。○《丘儀》:凡迎送,入則主人先導,出則賓先退。 曰凡遇尊長於道,皆徒行則趨進,揖尊長。與之言則對,不則立於道側,以俟尊長已過,乃揖而行。或皆乘馬,於尊者則回避之,於長者則立馬道側,揖之俟過,乃揖而行。若己徒行,而尊長乘馬,則回避之。凡徒行,遇所識乘馬,皆倣此。 若己乘馬,而尊長徒行,望見則下馬,前揖。已避亦然,過旣遠乃上馬。若尊長令上馬,則固辭。遇敵者,皆乘馬,則分道相揖而過,彼徒行而不及避,則下馬揖之,過則上馬。遇少者以下,皆乘馬,彼不及避,則揖之而過,彼徒行不及避,則下馬揖之。於幼者則不必下,可也。
請召迎送,凡四條。曰凡請尊長飮食,親往投書,禮薄則不必書。專召他客,則不可兼召尊長。○《丘儀》:諾則拜之,長者辭則止。旣許赴,至日黎明,復遣子孫迎之。 旣來赴,明日親往謝之。召敵者,以書簡,明日交使相謝。召少者,用客目,明日客親往謝。《丘儀》:赴尊長召,始見則拜其見召,主人辭則止,明日又親拜賜。非專召,不拜。敵者召,始見揖謝之,少者召,始見以言謝之,明日皆傳言謝之。 曰凡聚會皆鄕人,則坐以齒。非士類則不。 若有親則別敘,若有他客有爵者,則坐以爵。不相妨者,坐以齒。 若有異爵者,雖鄕人,亦不以齒,異爵,謂命士大夫以上,命陞朝官是。○《丘儀》:異爵,謂古之上大夫,如今之在京堂上官。 若特請召,或迎勞出餞,皆以專召者爲上客。如昏禮則姻家爲上客,皆不以齒爵爲序。曰凡燕集,初坐,別設卓子於兩楹間,置大杯於其上。《丘儀》:置酒盞洗器。 主人降席,立於卓東西向,上客亦降席,立於卓西東向。主人取杯親洗,上客辭主人。《丘儀》:主人洗畢。 置杯卓子上,親執酒斟之以器,授執事者。《丘儀》:以注授執事。 遂執杯以獻上客,上客受之,復置卓子上。主人西向再拜,上客東向再拜興,取酒東向跪祭,遂飮,《丘儀》:起立飮之。 以杯授贊者,遂拜。主人答拜。若少者以下爲客,飮畢而拜,則主人跪受如常。 上客酢主人如前儀。主人乃獻衆賓如前儀,惟獻酒不拜。若衆賓中有齒爵者,則特獻如上客之儀,不酢。 若昏會,姻家爲上客,則雖少,亦答其拜。曰凡有遠出遠歸者,則迎送之。少者ㆍ幼者不過五里,敵者不過三里。各期會於一處,拜揖如禮。有飮食,則就飮食之。少者以下,俟其旣歸,又至其家省之。
慶弔贈遺,凡四條。曰凡同約有吉事則慶之,冠子ㆍ生子ㆍ預薦ㆍ登第ㆍ進官之屬,皆可賀。昏禮,雖曰‘不賀’,然《禮》有‘賀娶妻者’,蓋但以物助其賓客之費而已。 有凶事則弔之。喪ㆍ葬ㆍ水ㆍ火之類。 每家只家長一人,與同約者俱往,其書問亦如之。若家長有故,或與所慶弔者不相接,則其次者當之。曰凡慶禮,如常儀有贈物。用幣帛酒食果實之屬。衆議量力定數,多不過三五千,少至一二百。如情分厚薄不同,則從其厚薄。○《丘儀》:凡有所獻於尊長,以狀列其物,白而後獻,若辭一再則止。遺敵者,以書簡,辭再三則止。遺少者,或傳言,或以幅紙書其名。 或其家力有不足,則同約爲之借助器用,及爲營幹。凡弔禮,聞其初喪,未易服,則率同約者 深衣而往,哭弔之,凡弔尊者,則爲首者致辭而旅拜。敵以下則不拜,主人拜則答之。少者以下則扶之。不識生者則不弔,不識死者則不哭。 且助其凡百經營之事。主人旣成服,則相率素幞頭ㆍ素幱衫ㆍ素帶,皆以白生紗絹爲之。 具酒果食物而往奠之。死者是敵以上,則拜而奠,以下則奠而不拜。主人不易服,則亦不易服。賻禮用錢帛,衆議其數,如慶禮。 及葬,又相率致賵,俟發引則素服而送之。賵如賻禮,或以酒食,犒其役夫,及爲之幹事。 及卒哭及小祥及大祥,皆常服弔之。曰凡喪家,不可具酒食衣服,以待弔客,弔客亦不可受。曰凡聞所知之喪,或遠不能往,則遣使致奠,就外次,衣弔服,再拜,哭而送之。惟至親篤友爲然。 過朞年則不哭,情重則哭其墓。
右禮俗相交之事。直月主之,有期日者,爲之期日。當糾集者,督其違慢,凡不如約者,告約正而詰之,且書于籍。
《語類》:先生有疾,及諸生省問,必正冠坐揖,各盡其情,略無倦接之意。諸生有未及壯年者,待之亦周詳。○先生病少愈,旣出寢室,客至必見,見必降階肅之,去必送至階下。諸生夜聽講退,則不送。或在坐有外客,則自降階送之。先生於客退,必立視其車行,不復顧然後,退而解衣,及應酬他事。或客方登車,猶相面。或以他事稟者不領之,或前客纔登車而尙留之,客輒有所稟議,亦令少待。○《大全》〈休致後客位咨目〉:滎陽呂公嘗言,“京洛致仕官,與人相接,皆以閒居野服爲禮,而歎外郡或不能然。” 其指深矣。熹,衰朽無狀,雖幸已叨誤恩許,致其事,而前此或蒙賓客不鄙下訪,初未敢遽援此禮,便以老大野逸自居。近緣久病,艱於動作,屈伸俯仰,皆不自由,遂不免遵用舊京故俗,輒以野服從事。然而上衣ㆍ下裳ㆍ大帶ㆍ方履,比之涼衫,自不爲簡。其所便者,但取束帶足以爲禮,解帶可以燕居,免有拘絆纏繞之患,脫著疼痛之苦而已。切望深察,恕此病人,且使窮鄕下邑,得以復見祖宗盛時,京都舊俗,其美如此。亦補助風敎之一端也。至於筋骸攣縮,轉動艱難,迎候不時,攀送不及,區區之意,亦非敢慢,幷冀有以容之,又大幸也。熹,悚恐拜聞。熹,衰病之餘,不堪拜跪,歲時享祀,已廢其禮,親舊相訪,亦望察此,非應受者,並告權免,庶幾還答之間,不至欠闕禮數,而又可以免於趨避覆跌之虞,千萬幸甚。熹,又上聞。
환난상휼(患難相恤)
환난(患難)에 관한 사례는 일곱 가지이다. 첫째는 ‘수재(水災)나 화재’, 작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 도와주고, 심한 경우에는 직접 가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조문한다. 둘째는 ‘도적’, 가까운 자는 도적 체포에 협력하고, 힘이 있는 자는 관사(官司)에 알려 주며, 집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모금하여 준다. 셋째는 ‘질병’, 작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원과 약을 찾아 주며, 가난한 자면 치료비를 도와준다. 넷째는 ‘사상(死喪)’, 사람이 부족하면 일을 도와주고, 재물이 모자라면 부조하거나 빌려 준다. 다섯째는 ‘고약(孤弱)’, 고아로 남겨져서 의탁할 곳이 없는 자에게는 형편이 넉넉할 경우에 그를 위하여 조처해서 그 출납을 계산해 주고, 혹 관사(官司)에 알리기도 하고, 사람을 골라서 교육을 시켜 주기도 하고, 혼처를 구해 준다. 가난한 자에게는 협력하여 도와주어서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한다. 만일 침탈하고 속이는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힘써서 해결해 준다. 만일 조금 자라서 멋대로 굴고 검속(檢束)함이 없으면 또한 예방하여 살피고 단속하여 불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섯째는 ‘무고〔誣枉〕’, 남의 모함으로 인해 과실이나 악을 덮어쓰고 스스로 누명을 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형세를 살펴서 관부에 알려야 할 만한 것이면 그를 위하여 말해 주고, 해명해 줄 만한 방략이 있으면 해명해 주며, 혹 그 집이 이로 인하여 살 길을 잃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재물을 내어서 도와준다. 일곱째는 ‘가난〔貧乏〕’이다. 가난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데도 생계가 크게 부족한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재물을 내어 도와주거나 돈을 빌려 주고 살림을 마련해 준 다음, 세월을 두고 갚도록 한다.
이상은 환난상휼의 일이다. 무릇 구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약장(約長)에게 알리되, 급할 경우에는 향약에 동참한 사람 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신 알려 준다. 그러면 약정이 직월(直月)에게 명하여 두루 알리며, 또 그를 돕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재물의 추렴을 독려한다. 향약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재물ㆍ기용(器用)ㆍ거마(車馬)ㆍ인복(人僕) 등을 모두 유무에 따라서 서로 빌려 주되, 급하지 않은 용도와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빌려 줄 필요가 없다. 빌려 줄 만한데도 빌려 주지 않거나 기한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거나 빌려 준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약령(約令)을 범한 과실과 동일하게 논하여 장부에 기록한다. 이웃에 급한 일이 있으면 비록 향약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먼저 들어서 아는 자가 역시 구조하되,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약에 동참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서 방안을 찾는다. 이런 일을 잘 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그 선행을 장부에 기록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맹자(孟子)가 말했다. “향전(鄕田)에서 우물을 함께하는 자는 출입할 때 서로 짝하며, 지키고 망보며〔守望〕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 서로 붙들어 주고 잡아 준다.” 주자가 말했다. “수망(守望)은 도적을 막음이다.” ○ 《이정전서(二程全書)》: 명도(明道 정호(程顥)) 선생이 진성령(晉城令)이 되어, 향촌(鄕村)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오보(伍保)를 만들어서, 부역에는 서로 돕고 환난에는 서로 구휼하게 하고, 간사함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외롭거나 힘이 없는 모든 이들을 친척이나 향당(鄕黨)에 책임을 지게 하여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했고, 그 지방 도로로 여행 나온 자가 질병이 들면 모두 요양할 곳이 있었다.
이상의 향약 네 조목은 본래 남전 여씨(藍田呂氏)에게서 나왔다. 이제 다른 책과 자기의 뜻을 부기한 내용을 취하여 조금 가감하여 지금 시대에 통용되도록 한다. 또한 매달 초에 모여서 약령(約令)을 읽는 예를 만드니, 아래와 같다.
무릇 향약에 참여한 자는 매달 초하루에 모두 모인다. 초하루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일 3일 전에 따로 하루를 정하여, 직월(直月)이 모일 자들에게 통보한다. 먼 곳에 거처하는 자는 다만 맹삭(孟朔 맹월(孟月))에만 참여하고, 더 먼 곳에 거처하는 자는 한 해에 한두 번 참여해도 괜찮다. 직월이 돈을 거두어 음식을 준비한다. 1인마다 1~2백전(百錢)을 넘지 않는다. 맹삭에는 과일과 술 세 순배, 면과 밥은 1회 갖춘다. 나머지 달에는 술과 과일은 치우고 밥만 마련해도 괜찮다. 모이는 날에 일찍 일어나서 약정(約正)ㆍ부약정(副約正)ㆍ직월(直月)이 본가에서 예를 행하고 만약 친족 모임이 파하면 모두 심의(深衣)를 입고 향교에서 기다린다. 북쪽 벽 아래에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초상을 설치하고, 향교가 없으면 별도로 넓고 조용한 한 곳을 택한다. 먼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동서(東序)에서 차례로 절한다. 무릇 절할 때는 존자(尊者)는 꿇어앉아 부축하고, 장자(長者)는 꿇어앉아 반절로 답하고, 조금 나이가 많은 자는 부복(俯伏)하기를 기다렸다가 답배한다. 향약에 동참한 자는 그 옷〔심의〕을 입고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사람을 보내 직월에게 알린다. 향약에 동참한 집의 자제가 비록 아직 입적(入籍)하지 못했더라도 무리를 따라 차례대로 절함을 허락한다. 아직 차례대로 절하지 못한 자라도 또한 시립(侍立)하고서 예를 살펴봄은 허락한다. 다만 먹고 마시는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따로 돈을 걷어서 다른 곳에 점심을 간단하게 차리기도 한다. 외차(外次)에서 기다린다. 다 모이면 나이에 따라 차례대로 문밖에 서는데, 동향하여 북쪽을 상좌로 한다. 약정 이하가 문을 나가 서는데, 서향하여 남쪽을 상좌로 한다. 약정과 나이가 가장 높은 존자가 정면으로 마주 향한다. 읍하고 맞이하여 문을 들어가, 뜰 가운데 이르러 북향하여 모두 재배한다. 약정이 당에 올라 분향하고, 내려와 자리에 있는 자와 함께 모두 재배한다. 약정이 오르내릴 때는 모두 조계로 다닌다. 읍하고 동향과 서향으로 나누어 선다. 문밖에서 섰던 자리와 같다. 약정이 세 차례 읍하고, 객이 세 차례 사양한다. 약정이 먼저 오르고 객이 따라 오르는데, 약정 이하는 조계로 오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계로 오른다. 모두 북향하여 선다. 약정 이하는 서쪽을 상좌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쪽을 상좌로 한다. 약정이 조금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부약정과 직월이 차례대로 그 우측에서 조금 물러선다. 직월이 존자를 인도하는데 (존자는) 동향하여 남쪽을 상좌로 하며, 장자는 서향하여 남쪽을 상좌로 한다. 모두 약정의 나이로 추산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서향하는 자의 자리는 약정의 오른쪽에 있는데 조금 나아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전과 같다. 약정이 재배하면 무릇 재위자도 모두 재배하는데, 이는 존자에게 절함이다. 존자는 의식대로 예를 받는다. 오직 약정의 나이로 추산하여 예를 받는 범절을 삼는다. (존자는) 북쪽 벽 아래로 물러가서 남향하되 동쪽을 상좌로 하여 선다. 직월이 장자를 인도하는데, 동향하여 처음에 했던 예처럼 하고, 물러서면 존자의 서쪽에 서서 동쪽을 상좌로 한다. 이는 장자에게 절함이니, 절할 때 오직 존자는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초장자(稍長者 조금 연장인 자)를 인도하는데, 동향하여 남쪽을 상좌로 하며, 약정과 재위자 모두 재배하면, 초장자도 답배하고 서서(西序)로 물러나 서서 동향하여 북쪽을 상좌로 한다. 이는 초장자에게 절함이니, 절할 때 존자와 장자는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초소자(稍少者 조금 연소한 자)를 인도하는데, 동향하여 북쪽을 상좌로 하여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답배하고, 초소자가 초장자의 남쪽에 물러나 선다. 직월이 차례대로 소자를 인도하는데, 동북향(東北向)으로 서북쪽을 상좌로 하여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의식대로 예를 받는다. 절한 자가 자리로 돌아간다. 또 유자(幼者)를 역시 그와 같이 인도한다. 마치고는 읍하고 각각 막차로 나아간다. 같은 열에 있는 자로서 예를 익히지 못한 자는 서서(西序)에서 절하기를 처음처럼 한다. 잠시 뒤에 약정이 읍하고 자리에 나아간다. 약정은 당의 동쪽에 남향하여 앉고, 약중(約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존자가 당의 서쪽에 남향하여 앉는다. 부약정과 직월이 다음으로 약정의 동쪽에 남향하여 서쪽을 상좌로 하여 앉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 순서에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향하여 북쪽을 상좌로 하여 앉는다. 만약 특별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존자의 서쪽에 남향하여 동쪽을 상좌로 하여 앉는다. 직월이 소리를 높여 한 번 약령(約令)을 읽고 부약정이 그 뜻을 설명하는데, 뜻을 모르는 자는 질문을 하도록 한다. 이에 약중(約中)에 선행이 있는 자는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고, 과오를 저지른 자는 직월이 규찰한다. 약정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실상을 물어보고 이론이 없으면 직월에게 기록하도록 명하며, 직월은 그대로 선행을 기록한 장부를 한 번 읽는다. 집사에게 명하여 과오를 기록한 장부를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드리게 하는데, 각각 묵묵히 한 번씩 살펴본다. 마치고는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잠시 휴식한다. 다시 당 위에 모여 글을 주제로 이야기하거나 활쏘기를 익히거나 조용히 강론하다가 강론에는 모름지기 유익한 점이 있어야지, 괴이하고 사특하고 어긋난 말을 언급하거나 조정과 주현(州縣)의 정사가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사사로이 논하거나 남의 과오를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직월이 규찰하고 기록한다. 해거름이 되어서야 돌아간다.
患難相恤
患難之事七。一曰水火,小則遣人救之,甚則親往,多率人救且弔之。 二曰盜賊,近者同力追捕,有力者爲告之官司,其家貧則爲之助出募賞。 三曰疾病,小則遣人問之,甚則爲訪醫藥,貧則助其養疾之費。 四曰死喪,闕人則助其幹辦,乏財則賻贈借貸。 五曰孤弱,孤遺無依者,若能自贍,則爲之區處,稽其出納,或聞于官司,或擇人敎之,及爲求昏姻。貧者協力濟之,無令失所。若有侵欺之者,衆人力爲之辨理。若稍長而放逸不撿,亦防察約束之,無令陷於不義。 六曰誣枉,有爲人誣枉過惡,不能自伸者,勢可以聞於官府,則爲言之,有方略可以救解,則爲解之,或其家因而失所者,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有安貧守分,而生計太不足者,衆以財濟之,或爲之假貸置産,以歲月償之。
右患難相恤之事。凡有當救恤者,其家告于約正,急則同約之近者,爲之告。約正命直月徧告之,且爲之糾集,而程督之。凡同約者,財物器用車馬人僕,皆有無相假,若不急之用,及有所妨者,則不必借。可借而不借,及踰期不還,及損壞借物者,論如犯約之過,書于籍。隣里或有緩急,雖非同約,而先聞知者,亦當救助,或不能救助,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有能如此者,則亦書其善於籍,以告鄕人。
孟子曰:“鄕田同井,出入相友,守望相助,疾病相扶持。” 朱子曰:“守望,防寇盜也。” ○《二程全書》:明道先生爲晉城令,度鄕村遠近爲伍保,使之力役相助,患難相恤,而姦僞無所容。凡孤煢殘廢者,責之親戚鄕黨,使無失所,行旅出於其塗者疾病,皆有所養。
以上鄕約四條,本出藍田呂氏。今取其他書及附己意,稍增損之,以通于今。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如左方。
曰,凡預約者,月朔皆會。朔日有故,則前期三日,別定一日,直月報會者。所居遠者,惟赴孟朔,又遠者,歲一再至,可也。 直月率錢具食。每人不過一二百。孟朔,具果酒三行,麪飯一會。餘月則去酒果,或直設飯,可也。 會日夙興,約正ㆍ副正ㆍ直月本家行禮,若會族罷,皆深衣俟于鄕校。設先聖ㆍ先師之像于北壁下,無鄕校,則別擇一寬閒處。 先以長少敘拜於東序。凡拜,尊者,跪而扶之,長者,跪而答其半,稍長者,俟其俯伏而答之。 同約者,如其服而至,有故則先一日,使人告于直月。同約之家子弟,雖未能入籍,亦許隨衆敘拜。未能敘拜,亦許侍立觀禮。但不與飮食之會,或別率錢,略設點心於他處。 俟於外次。旣集,以齒爲序立於門外,東向北上。約正以下出門,西向南上。約正與齒最尊者,正相向。 揖迎入門,至庭中,北面皆再拜。約正升堂上香,降與在位者皆再拜。約正升降,皆自阼階。 揖分東西向立。如門外之位。 約正三揖,客三讓。約正先升,客從之,約正以下,升自阼階,餘人升自西階。 皆北面立。約正以下西上,餘人東上。 約正少進西向立,副正ㆍ直月次其右少退。直月引尊者,東向南上,長者西向南上。皆以約正之年推之。後倣此。西向者其位在約正之右少進。餘人如故。 約正再拜,凡在位者皆再拜,此拜尊者。 尊者受禮如儀。惟以約正之年,爲受禮之節。 退北壁下,南向東上立。直月引長者東面如初禮,退則立於尊者之西東上。此拜長者,拜時惟尊者不拜。 直月又引稍長者東向南上,約正與在位者皆再拜,稍長者答拜,退立于西序,東向北上。此拜稍長者,拜時尊者ㆍ長者不拜。 直月又引稍少者,東面北上,拜約正,約正答之,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南。直月以次引少者,東北向西北上,拜約正,約正受禮如儀。拜者復位。又引幼者亦如之。旣畢,揖各就次。同列未講禮者,拜於西序如初。 頃之,約正揖就坐。約正坐堂東南向,約中年最尊者,坐堂西南向。副正ㆍ直月次約正之東,南向西上。餘人以齒爲序,東西相向,以北爲上。若有異爵者,則坐於尊者之西,南向東上。 直月抗聲讀約一過,副正推說其意,未達者許其質問。於是,約中有善者,衆推之,有過者,直月糾之。約正詢其實狀于衆,無異辭,乃命直月書之,直月遂讀記善籍一過。命執事以記過籍徧呈在坐,各黙觀一過。旣畢乃食,食畢少休。復會於堂上,或說書,或習射講論從容。講論須有益之事,不得輒道神怪邪僻悖亂之言,及私議朝廷州縣政事得失,及揚人過惡。違者直月糾而書之。 至脯乃退。
증손여씨향약문(增損呂氏鄕約文) -율곡집
대체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방하였으나 절목(節目)은 많이 다르다. 대개 향약은 네 가지로서, 첫째는 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실(過失)을 서로 바로잡아주는 것이며, 셋째는 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이고, 넷째는 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것이다.
덕업을 서로 권하는 일(德業相勸)
덕이란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어른에게는 공경하며, 도(道)로 몸을 다스리고, 예(禮)로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분노와 욕심을 억누르고 성색(聲色)을 멀리 하며, 선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고, 초상(初喪)에는 슬픔을 다하며, 종족과 화목하며 이웃과 사귀고, 친구를 가려 어진이를 가까이 하며 바른 도로 자식을 가르치고 근엄한 법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며, 가난할 때에도 청렴한 지조를 지키고, 부유해져도 예로 사양함을 좋아하는 따위를 이르는 것이다.
업(業)이란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며 예(禮)를 익히고 수(數)를 밝히며 집안을 엄숙하게 다스리고 과정(課程)을 신중히 하며, 살림살이를 구차스럽게 하지 않고 남을 구제하되 인(仁)을 행하며,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며, 환난을 구제하고, 널리 은혜를 베풀며, 남에게 선을 하도록 인도하고,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고, 대중을 위하여 일을 성사시키며, 서로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며, 이로운 것을 일으켜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관직에 있어서는 책임을 완수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고,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덕업을 동약원 각자가 정진 수양하고 서로 권면하여야 한다. 집회하는 날에 잘 실행한 자를 서로 추천하여 문서에 기록하여 실행하지 못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다.
위의 덕업(德業)이 훌륭한 자와 약중(約中)에서 이행하지 못한 자는 동약이 들은 대로 당연히 도정(都正)·부정(副正)·및 직월(直月)에게 보고할 것이다.
과실이란 의(義)를 범하는 과실 여섯 가지를 이르는 것이다.
첫째는 희락(嬉樂)과 유희(遊戱)에 절제가 없는 것으로, 멋대로 술을 마시고 함부로 떠들거나, 음란한 창녀를 가까이 하거나, 바둑과 장기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무릇 범람한 생활로 학문을 폐하는 일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분쟁(忿爭)과 투송(鬪訟)을 일삼는 것으로, 조그만 일로 다투어 걸핏하면 분노하거나 혹 욕하고 때리거나 혹은 관청에 송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만둘 일을 그만두지 않는 유이다.
만약 실지로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어 관청에 하소연하는 것은 이런 유가 아니다.
셋째는 법도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몸단속을 해이하게 하여 연세 높은 이와 덕이 높은 어른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장단(長短)을 가려 사람을 대하며, 세도를 믿고 남을 깔보거나 혹은 자신은 높게 여기고 남은 낮추어 보며, 가정을 다스림에 법도가 없어서 부부(夫婦)가 지나치게 가까와 무람없거나, 혹은 지나치게 박대하거나, 잘못을 알고도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간언(諫言)을 듣고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무릇 예에 벗어나고 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악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향약에 참여한 자가 향약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경시하는 것도 자신은 높게 여기고 남은 낮추어 보는 것이다.
넷째는 말을 충성스럽고 신의 있게 하지 않는 것으로, 발언을 실(實)없게 하여 남을 속이며, 단점은 감싸고 과실(過失)을 감추어 남이 바로잡아주는 것을 미워하거나 남몰래 직월에게 부탁하여 과실을 기록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희롱하는 말로 남을 조롱하여 모욕하거나 악한 자를 편들어 말을 꾸며 감싸 덮어주며,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다가 도리어 일을 망치거나 남과 함께 약속하고서도 물러나서는 식언을 하며, 헛소문을 함부로 퍼뜨려 뭇사람들의 귀를 의혹되게 하거나, 없는 일을 거짓 꾸며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거나, 작은 것을 크게 만들며 면전에서는 옳다 하고 돌아서서는 그르다 하며, 혹은 남을 조롱하여 읊는 글을 짓거나 남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들춰내며, 자신은 취할 만한 좋은 점이 없으면서 남의 옛 과실을 말하기 좋아함을 이르는 것이니 모든 말의 허물은 다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으로, 교역하면서 남에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이롭게 하여 오로지 진취하는 데에만 힘을 쓰고 다른 일은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남의 재물을 구하기를 좋아하여 촌사람이나 산사(山寺)의 중을 못살게 괴롭히며, 남의 부탁을 받고서도 속이고 숨기는 일이 있거나 혹은 남의 뇌물을 받고서 관사(官司)에 청탁하기도 하며,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결백하지 못한 것을 이르는 것이니, 무릇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일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는 이단을 물리치지 않는 것으로, 온 집안이 음사(淫祀)를 숭상하는데도 금지하지 않으며, 술가(術家)의 풍수설에 유혹되어 선대의 묘를 함부로 이장하거나 또는 기간이 지나도 장사지내지 않거나, 또는 종기나 마마로 인하여 제사를 폐하는 것을 이르니 무릇 좌도(左道) ※의 일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만약 좌도를 물리치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당연히 간하여 만류해야 한다. 만약 완강히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유는 자식의 허물이 아니다.
약속을 범하는 과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덕업을 서로 권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을 서로 바로잡아주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예속을 서로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환난에 서로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몸을 수양하지 않는 잘못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마땅치 않은 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사대부(士大夫)나 서인을 제한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니, 무릇 흉악하고 간사한 자와 하는 일 없이 게으르고 행실이 없어 뭇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 자기는 함께 놀아 친밀하게 지내면 마땅치 않은 사람과 사귐이 되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한 일 때문에 잠시 갔다온 것은 이 부류가 아니다.
둘째는, 허랑하게 놀면서 학업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까닭없이 나들이 가고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것과 단지 한가롭고 편한 것만 힘쓰며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할 일은 돌보지 아니하며 가사를 다스리지 아니하며 집안이 깨끗하지 않은 부류를 이른다.
셋째는, 동작에 위의가 없는 것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경솔하여 공손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차분하지 못한 것과 손을 휘젓고 팔을 흔들며 발을 들고 기대거나 비스듬히 걸터앉으며 의관(衣冠)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장식하거나 전혀 가다듬지 않으며 띠를 띠지 않고 남을 만나기도 하며, 말을 경솔하고 잡되게 하며, 절도 없이 떠들고 웃는 것과 말을 해야할 때는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무릇 위의와 응대하는 말이 예에 맞지 않는 것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일에 임하여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주관하는 일을 폐하거나 잊어서 정한 시기보다 늦거나, 핑계를 대고 모이지 않는 일과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모든 일에 임하여 태만한 것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씀씀이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재력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여 함부로 술과 안주를 차려서 가난한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조건의 과실은 동약자들이 각자 스스로 성찰하여 서로 경계하되 작은 것은 남몰래 경계하고 큰 것은 여러 사람이 경계해야 한다. 또 도정, 부정, 직월에게 보고하여 경계하도록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집회하는 날 직월이 약정에게 보고하여 의리로써 가르치고 타일러서 사과하고 고치기를 청하거든 문서에 기록하여 기다려보고, 만약 따지면서 복종하지 않은 자나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모두 향약에서 탈퇴할 것을 허가한다.
무릇 동약자의 과실을 듣거든 당연히 즉시 경계해야 한다. 또 약정과 직월에게 보고하고 숨겨주거나 덮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말하지 않으면 선을 권면하는 도리가 아니다.
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일(禮俗相交)
예속으로 사귀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존자(尊者)와 유자(幼者)사이에 동아리[輩]가 모두 5등급이다. 그 첫째는 존자이니, 자기보다 20세 이상의 연장자로 아버지와 같은 연배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사제 사이라면 나이가 높지 않더라도 당연히 존자로 대우하여야 한다.
그 둘째는 장자이니, 자기보다 10세 이상의 연장자로 형의 연배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장자가 혹 아버지와 친구이거나 동네 어른으로, 어릴 적부터 공경하던 사람이거나 혹은 덕망과 지위가 있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자로 대우해야 한다.
그 셋째는 적자(敵者)이니 자신과의 나이 차이가 위아래로 1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연장자는 약간 어른이 되고 연소자는 약간 젊은이가 된다.
그 넷째는 소자(少者)이니, 자기보다 10세 이하의 젊은 이를 말한다.
그 다섯째는 유자이니, 20세 이하의 젊은이를 말한다.
나이는 비록 어리더라도 덕망과 지위가 있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존장(尊長)이 마땅히 대등한 예를 행하게 하여 대하기를 적자와 같게 해야 한다.
둘째는 찾아가 뵙고 절하는데 세 조목이 있다. 첫째는 유자(幼者)가 존자에 설날 세배하는 일【정월 초하룻날 찾아 뵙고 절(세배)하는 것이니, 만약 그날 무슨 연고 있으면 마땅히 이튿날이나 사흗날 세배해야 한다. 사흘을 넘기면 안된다.】과 하직을 아뢰는 일【먼 길 떠날 때 하직을 아룀.】과 다녀와서 찾아 뵙는 일【먼 길 다녀와서 찾아 뵙는다.】축하 드리는 일【경사가 있으면 가서 축하드림.】고맙다고 인사드리는 일이니,【만약 찾아왔거나 물건을 보내온 경우에는 몸소 사례한다. 만약 보낸 물건이 하찮은 것이라면 다만 마땅히 편지를 갖추어 사례하고 꼭 몸소 가지 않아도 된다.】모두가 예로써 뵙는 일이다.
모두 명함(名銜)을 갖추고 단령(團領) ※을 입고 띠를 띠며 목화(木靴)를 신어야 한다. 만약 병이 있으면 글을 띄워 의사를 전달하고 비나 눈이 오면 다음 날에 간다.
이밖에 안부를 묻거나 의심나는 일을 묻거나 일에 대해 사뢰거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것은 모두 평상시에 찾아 뵙는 것[燕見]이다.
홑옷·겹옷·동옷 직령(直領) ※과 목화나 가죽 신중 아무거나 다 입고 신을 수 있다.
존자는 찾아뵙는 인사는 받아도 찾아가서 답례하지는 않는다.
경사가 있으면 글을 보내어 축하한다.
소자가 장자에게는 다만 세배나 하례·사례 뿐이니【다만 내방(來訪)만 하는 경우에는 몸소 사례하고 만약 보내온 물건이 있으면 글을 갖추어 사례한다.】이것은 예로써 뵙는 것이다.
명함을 갖추고 단령을 입되, 더러는 붉은 직령과 목화를 신는다.
만약 평상시에 뵐 적에는 입고 있는 복장으로 하되, 다만 사복을 입고 뵈어서는 안된다.【사복은 직령이 아닌 옷을 말한다.】장자가 세배를 받았으면 명함을 갖추어 친히 가서 답례하되, 세배하러 왔던 사람의 복장과 똑같이 입는다. 만약 하례나 사례인 경우에는 자제에게 자신의 명함을 갖추어 대신 답례하도록 한다.
소자의 집에 경사가 있으면 장자도 역시 당연히 하례해야 하는데, 붉은 직령을 입는다.
무릇 적자 세배와 하례·사례에【선물을 보내왔으면 글로써 사례한다.】서로 가고 오고 한다.
세배【명함을 갖춘다.】나 하례에는 붉은 직령을 입고, 사례에는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한다.
무릇 존자와 장자가 혹 소자 유자의 집에 찾아갈 경우 만약 사례에 답하는 일이 아니라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한다.
둘째는 유자가 존자를 뵐 경우 문 밖에서 말에서 내리고 바깥 채[外次]에서 기다리면서 이름을 통고한다.
무릇 존장의 집에 가서는 문에 도착하여 반드시 주인이 식사를 했는가, 다른 손님이 있는가, 다른 일이 있는가를 물어서【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묻는다.】방해됨이 없는가를 헤아리고 나서【손님이 있더라도 서로 보는데 방해가 안되면 이름을 통고한다.】명함을 보이게 하고 방해됨이 있으면 우선 물러나서 기다린다. 만약 적자 이하의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인이【곧 존자이다. 뒤의 경우도 같다.】장명자(將命者) ※에게 먼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은 당(堂) 위에 서서 기다렸다가, 손님에게 읍을 하면서 당에 오르게 한다. 만약 예로 뵙는 것이면 재배한 뒤에 앉고 평상시 뵙는 것이면 한 번 절한다.
유자가 절을 하면 주인은 꿇어 앉아 약간 머리를 숙인다. 만약 주인의 나이와 덕이 아주 높으면 손님은 굳이 절 받기만을 청한다. 주인이 허락하면 서서 명을 받고, 주인이 앉으라고 명하면 다시 업드렸다 일어난[俯伏興]뒤에 앉는다.
물러나면 주인이 일어나 당 위에서 전송하며, 손님은 절을 하고 물러가되 대문을 나와서 말을 탄다.
만약 주인이 손님보다 나이와 덕망이 훨씬 높아 평상시에 절을 드렸던 사람이라면 주인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대체로 손님이 주인을 뵐 적에 별로 아뢸 일이 없는데다 주인이 말을 끝맺고 다시 말을 꺼내지 않으면 물러가겠다고 아뢴다. 주인이 피로한 기색이 있거나 한창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러갈 것을 고하는 것이 옳다. 만약 주인이 대접할 음식이 있어 손님을 머물도록 청하면 사양을 하고 도로 앉는다. 아래로 적자 이하의 사람에게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소자가 장자의 집에 이르러서도 문 밖에서 내려 이름을 통고한다. 주인이 장명자를 시켜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게 한다.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은 계단에서 내려오고 손님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인이 읍하면 당에 오른다. 만약 예로 뵙는 일이라면 두 번 절을 하되 평상적인 방문이라면 그저 공손하게 읍만한다.
소자가 절을 하면 주인은 꿇어앉아 반절로 답한다.
물러가려면 주인이 계단 아래서 전송하는데, 손님은 공손히 읍을 하고 물러나서 또한 문을 나와서 말에 오른다.
만약 존자, 장자의 집에서 소자, 유자가 동시에 여현(旅見) ※할 경우에는 소자가 먼저 한 줄로 여배(旅拜) ※한다.【예로 뵙는 것이 아니면 여럿이 읍만 한다.】그런 뒤에 유자도 역시 한 줄로 여배한다. 대체로 여현할 경우는 잇달아 나아가서 절할 수 없으니, 꼭 모든 사람들이 위치를 잡아 열을 이루기를 기다려서 여배한다.
무릇 적자를 방문할 적에도 역시 문밖에서 말에서 내려 사람을 시켜 이름을 통하고, 문 안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중문에 나와 맞이하면 서로 읍을 한 다음 길을 나누어서 나아간다. 문마다 손님에게 먼저 들어가기를 양보하면 손님이 굳이 사양하고 나서야 주인이 먼저 들어간다. 계단에 이르러서도 역시 먼저 오를 것을 사양하면 손님이 굳이 사양하고 나서야 주인은 먼저 동계(東階)로 오르고, 손님은 서계(西階)로 오른다. 만약 예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마주보고 두 번 절을 하며, 평상적인 방문이면 그저 읍만 하고 자리에 앉는다.
손님이 만약 여현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당에 올라와 열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난 뒤에 주인과 함께 예를 행한다. 적자·소자·유자가 동시에 여현할 경우는 먼저 적자와 예를 행하고, 다음에 소자에게 나아가 예를 행하며 그 다음에 유자에게 나아가 예를 행한다.
물러갈 적에는 주인이 중문에 나와 읍을 하고 전송한다.
손님이 만약 걸어가면[徒行]주인이 대문에 나와서 읍을 하고 전송한다.
장자가 소자의 집에 이르러서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이름을 통고하면 주인이 의관을 갖추고【만약 예로 뵙는 경우에는 단령이나 홍직령을 입는다.】기다리다가 손님이 당도하여 말에서 내리면 주인이 달려 나가 맞이하면서 읍을 하고 인도하여 들어와서 당에 오른다. 전의 방문에 대하여 답례를 한 것이면 두 번 절하여 사양하고 물러가면 중문에 나가서 읍하고 말에 오르기를 청한다. 손님이 굳이 들어가기를 청하면 주인은 읍하고 몸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서서 손님이 말에 오르고 난 뒤에 들어간다.
손님이 만약 도보로 왔으면 대문밖에 나가서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한다.
존자가 유자의 집에 당도할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미리 통고한다. 주인은 의관(衣冠)을 갖추고【만약 경사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사례에 답례하는 경우라면 예로 방문하는 것이니 당연히 단령을 입어야 한다.】중문에 나가서 기다린다. 손님이 문에 당도하면 약간 피하여 기다리다가 손님이 말에서 내리거든 나아가 맞이하여 절하고 인도하여 들어와 당에 오르게 한다. 비록 평상적인 방문이라 하더라도 재배의 예를 드릴 것을 청하되,【예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배한다.】손님이 말리면 그만둔다. 물러갈 적에는 대문에까지 나가서 전송하되, 손님이 들어가기를 청하면 절을 하고 몸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손님이 말에 오르기를 기다려 그런 뒤에 문밖에 나가 바라보다가 손님이 백여걸음을 간뒤에 들어온다.
손님이 만약 도보로 왔으면 대문 밖에서 절하여 맞이하고 전송할 적에도 그와 같이 하여 그대로 그를 따르되, 읍하면서 말리면 멈추고, 그가 멀리 간 것을 바라보고 나서야 들어온다..
무릇 존자를 뵐 적에는 반드시 절을 하고 장자를 뵐 적에는 반드시 공손히 읍하여야 한다. 존자나 장자를 모시고 앉았을 적에 손님이 당도할 경우, 존자나 장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릇 존자나 장자를 모시고 앉았을 적에 적자 이하의 사람이 당도할 경우는 주인은【존자나 장자를 모신 주인.】당에서 내려가지 않고 사람을 시켜 어떤 손님이 있어서 나가 맞이하지 못한다고 통고한다. 손님이 들어와 당에 오르면 주인이 비로소 일어난다. 손님이 먼저 주인과 더불어 예를 행하고 나서 존자나 장자에게 절을 한다. 만약 사장(師長) ※및 달존(達尊) ※으로 아주 높은 분을 모셨으면 적자 이하가 방문했을 적에 사장이나 달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좌석에 있는 사람은 비록 주인이더라도 감히 일어나지 못한다. 손님이 들어와 당에 올라서 먼저 사장이나 달존에게 절을 한 뒤에 좌석에 나아가 부복(俯伏)하여 예를 하고 앉으면 좌석에 있는 사람도 다만 부복하여 서로 만나는 예를 한다.
그 셋째는 길에서 존자나 장자를 만났을 경우, 모두 도보였으면 달려나아가 절을 한다. 존자가 말을 걸어오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하고 물러나 길가에 서서 존자가 멀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간다. 만약 모두 말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에서 내려 기다린다. 존자가 굳이 말타기를 청하면 말을 타고 부복하여 존자가 수십보(數十步) 정도 지나기를 기다린 뒤에 간다.
무릇 길에서 장자를 만났을 경우, 모두 도보였다면 달려 나아가 공손히 읍을 한다. 말을 걸지 않으면 읍하고 물러나 길가에 서서 장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지나간 뒤에 간다. 만약 모두 말을 탔을 경우에는 말을 길가에 세우고 부복하여 공경을 표시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간다.
무릇 길에서 장자를 만났을 경우, 자신은 도보이고 존자 장자는 말을 탔으면 바라보고【어른이 말에서 내려 인사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회피한다. 만약 미쳐 회피하지 못했으면 달려 나아간다. 장자가 말에서 내리면 앞에 나아가 공손히 읍을 하고, 존자가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말 앞에 나아가서 공손히 읍하되, 존자는 말 위에서 예를 한다. 만약 존자가 말에서 내리면 절을 한다. 만약 자신은 말을 타고 존자 장자는 도보였다면 바라보고 말에서 내려 달려나아가 절을 하거나 읍을 한다.【존자에게는 절하고 장자에게는 읍한다.】존자·장자가 비록 회피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멀리 지나가고 나서야 말에 오른다.
길에서 적자를 만났을 경우, 모두 말을 탔으면 길을 나눠 서로 읍하면서 지나간다. 만약 한 사람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은 도보였다면 도보로 가는 사람이 회피하는데 미쳐 피하지 못할 경우라면 말을 탄 사람이 말에서 내려 서로 읍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말에 오른다. 모두 도보이면 서로 읍하고 지나간다.
도보로 갈 때, 말을 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회피하여야 한다.
셋째는 초청하는 일과 맞이하고 전송함에 모두 네 가지 조목이 있다. 그 첫째는 존자를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일인데 반드시 단자(單子)를 갖추어 친히 가서 초청한다.【만약 예가 박한 경우에는 단자를 갖추지 않는다.】
만약 오로지 다른 손님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으면 존자를 겸하여 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장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친히 갈 필요는 없고 다만 단자를 갖추어【예가 박할 경우에는 편지로 초청한다.】사람을 시켜 초청하도록 한다.
존자나 장자가 이미 참석하였으면 다음날 친히 가서 사례한다. 적자를 부를 적에는 편지로 하고 다음날 서로 사람을 시켜 서로 사례한다. 소자와 유자를 부르는 경우에는 회문(回文)으로 하고【만약 초청할 사람이 많지 않으면 역시 편지로 함이 타당하다.】다음날 손님이 친히 가서 사례한다.
그 둘째는 대체로 모임에는 나이 순서로 앉는다. 만약 서얼(庶孼)이거나 사족(士族)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서열을 정한다. 비록 사족은 아니더라도 학문과 덕행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면 역시 나이 순서로 서열을 정한다. 친척이 있어 서열에 지장이 있어도 따로 서열을 정하며, 만약 특이한 벼슬아치가 있다면 따로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 나이로 서열을 정하지 않는다.
특이한 벼슬아치란 당상관(堂上官) 이상과 시종(侍從)·대간(臺諫)의 부류이다.
모든 잔치 모임과 수고에 대한 환영이나 나가는 사람을 전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주빈(主賓)으로 초청된 사람이 상객(上客)이 된다. 만약 혼례인 경우에는 인가(姻家) ※가 상객이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모두 나이와 벼슬로 서열을 정하지 않는다.
그 셋째는 잔치 모임에서 처음 앉은 곳에 따로 두 기둥 사이에 탁자를 설치하고,【만약 빈터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자리앞 중앙에 탁자를 설치한다.】그 위에 큰 잔을 놓는다. 주인은 자리에서 내려와 탁자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 상객【곧 주빈으로 초청된 사람.】도 자리에서 내려와 탁자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선다. 주인이 술잔을 들어 친히 닦으면 상객이 사양한다. 주인이 술잔을 탁자 위에 놓으면 집사(執事) ※가 술병을 앞으로 놓는다. 주인이 직접 술병을 잡고 술잔에 술을 따르고는 술병을 집사에게 준다. 그리고는 술잔을 잡고서 상객에게 드린다. 상객이 술잔을 받아서 다시 탁자 위에 놓으면 주인은 서쪽을 향해서 두 번 절하고 상객은 동쪽을 향해서 두 번 절하고,【비록 유자·소자였더라도 두 번 절 한다.】일어나서 술을 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꿇어 앉아 고수레[祭]를 한다.【땅에 술을 조금 기울여 붓는다.】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잔을 집사에게 준다. 드디어 절을 하면 주인이 답배(答拜)한다.
만약 소자 이하가 상객이 된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나서 절을 할 때에 주인은 보통 의식[常儀]과 같이 꿇어 앉아서 절을 받는다. 만악 주인이 소자 이하인 경우에는 상객이 술을 마신 뒤에 주인이 절을 하면 상객은 꿇어 앉아 반절[半拜]한다.
상객이 주인에게 앞의 의식처럼 술을 따르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주인이 여러 손님에게 술잔을 드린다.
만약 손님 가운데 나이와 벼슬이 높은 분이 있으면 술을 따르되 상객에게 행한 의식와 같이 하여 재배하는데, 다만 손님이 술을 따르지는 않는다. 만약 여러 손님이 적자 이하이면 술을 드릴 때에 재배하지 않고 다만 마신 뒤에 서로 절을 하며 술을 따르지 않는다.
이미 다 끝마쳤으면 자리에 나아가 비로소 속예로서 술을 돌리고 파한다.
존자가 술을 돌리면 유자는 단지 있는 곳에 나아가 술잔을 잡고서 앞으로 가고 장자가 술을 돌리면 소자는 일어났다가 꿇어 엎드려야만 될 것이다.
그 넷째는 멀리 나갈 때와 먼 곳으로부터 돌아왔을 경우, 전송하고 맞아드리는 예가 있다. 직월이 그 일을 관장하여 날자를 정해 한곳에 모으면 각자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간다. 이미 모였으면 절하고 읍하는 예를 의식대로 행한다.
이른바 멀리가고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일 때문에 특별히 먼 지방에 가거나 타향에 관원으로 부임하는 따위이다. 만약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곳이라면 일일이 맞이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는 경조에 물품을 보내는데 모두 네가지 조목이 있다. 그 첫째는 무릇 동약자가 길사(吉事)가 있으면 이를 경축하는 것이다.
이른 바 길사(吉事)라는 것은 급제나 생원, 진사에 합격하는 것과 새로 벼슬에 오르는 것과 당상관(堂相官) ※이상의 계자(階資)에 오르는 것과 자식의 관례를 행하는 따위이니, 모두 경하할 만한 것들이다.
동약은 날을 정하여 함께 나아가 예를 행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하되 선사하는 물건이 있다.
여럿이 의논하여 그 예의 대소(大小)를 헤아려서 폐백(幣帛)의 수를 정한다.
혼례의 경우에는 비록 가서 축하하지 않더라도 또한 물품으로써 그 비용을 도와준다. 무릇 경사나 혼례가 있을 때에는, 그 집안에 힘이 부족하면 동약의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그릇을 빌려주어 돕고 일에 이르러서는 힘이 미치면 마땅히 그 수고로움을 싫어하지 않아야 한다.
그 둘째는 흉사(凶事)가 있으면 위문한다.
이는 사망이나 상사(喪事), 수재(水災), 화재(火災)의 따위이다.
재앙이 적은 경우에는, 동약은 글로써 위문하고, 재앙이 클 경우에는 동약은 날을 정하여 함께 나아가 위문한다.
적다는 것은 수재나 화재가 크게 심한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함이오, 크다는 것은 수재나 화재가 가업(家業)을 다 없애버린 것을 말함이다. 만약 어린 아이의 경우라면 비록 조그마한 재앙이더라도 직접 위문한다. 무릇 조문과 경사의 모임에는 비록 이미 먼저 주인과 더불어 서로 만나 위로하고 축하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뭇사람들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만약 상사의 경우에는 부음(訃音)을 듣는 즉시 직월이 동약에게 널리 알리고 가서 곡하고 조문한다.
상사란 약원(約員) 및 부모, 처자의 상을 일컫는 것이다. 죽은 날 상가에서는 마땅히 부음을 직월에게 알리고, 직월은 회문(回文)을 돌려 동약에게 통보하며, 곧 현관(玄冠)과 소복(素服)과 흑대(黑帶)을 하고 가서 곡하고 조문한다. 동약이 만약 먼저 부음을 들었으면 직월의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갈 수 있다. 산 사람을 알지 못하면 조문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면 곡하지 않는다. 초상의 경우에 성복하기 전에는 친척이나 친분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감히 들어가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며 다만 밖에 있으면서 장례에 필요한 도구만을 도와주고 주인이 성복한 후에 조문한다.【조문의 예는 아래에 있다.】
또한 상례 및 도와주어야 할 도구들과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고 주인이 성복한 후에 물러나온다.
만약 주인이 성복한 후라면 손님은 마땅히 소복과 소대를 착용하고 조문을 한다. 만약 처자의 상일 경우에는 동약은 조문을 한 후 모두 물러나고, 다만 절친한 사람만 남아 상사를 다스리게 하고 주인이 성복한 후에 물러나오게 한다.
그 셋째는, 동약의 상에는 치전(致奠) ※을 한다.
이는 약원 자신의 상을 말한다. 직월은 약속 날자를 미리 정하여 동약에게 고루 알려 제물을 준비하고 제문과 부장(賻狀)을 갖추어 놓고 먼저 사람을 시켜 상가에 알리게 한다.
동약은 연명하여 긴 명함을 만들어 먼저 상가에 들여보내고는 모두 외차(外次) ※에 모여 기다리는데, 모두 소복과 소대를 착용한다. 상가에서 향불과 자리를 갖추어 놓으면 모두 곡하며 기다린다. 호상(護喪)은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추대하여 그를 앞세워 차례로 들어와서 청사(廳事)에 이르게 되면 집사(執事)는 제물(祭物)을 차려 놓은 다음 호상이 손님을 인도하여 영좌(靈座)의 앞에 이르게 하고 손님은 두줄로 차례로 선다음 부복하여 곡하며 슬피 운 다음 두 번 절한다. 손님(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분향하고 꿇어앉아 술을 따르고,【여럿이 함께 전(奠)을 올릴 때는 두 잔을 따른다. 만약 손님이 단독으로 전을 올릴 때는 한 잔만 따른다.】부복 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선다. 호상이 곡하는 사람을 그치게 하면 축관(祝官)은 꿇어앉아 제문과 부장(賻狀)을 손님의 오른쪽에서 읽는다. 이것이 끝나면 일어나 손님은 자리로 돌아가고 손님과 주인이 모두 곡하며 슬피 울고, 손님은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만약 죽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때는 존자는 다만 영좌 앞에 들어가 앉아서 곡하고 장자 이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전례를 행하도록 한다.
손님이 계단을 내려오면【상가에서는 미리 빈섬석을 뜰에 깔아 놓는다.】주인은 곡하면서 나와 뜰 동쪽 가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손님은 차례대로 뜰 서쪽 가에서 동쪽을 향해선다. 주인은 서쪽을 향하여 이마를 조아리며 두번 절하고 손님은 동쪽을 향하여 답배를 한다. 주인이 감사하며 말하기를 “삼가 전(奠)과 뇌(酹) ※를 받으니 애감(哀感)을 금할 수 없습니다.”하고 또 두 번 절하면 손님은 답배하고 밖으로 나온다.
만약 죽은 사람이 자기보다 유자·소자인 경우에는 전이 끝나면 존자·장자는 먼저 밖으로 나오고 사람을 시켜 주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한다.
만약 손님가운데 주인에게 조문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을 따라 차례로 서있지 말고 잠시 다른 곳에 피해있다가 여러 손님들이 물러난 후에 서쪽 뜰로 나아가 조문의 예를 행한다.
무릇 조문하는 예는, 손님이 영좌로부터 물러나오면【만약 손님이 영좌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만 조문하는 예만 행한다. 대체로 안 사람상[內喪]에는 친척이 아니면 영좌에 절을 하지 않는다.】주인은 빈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곡하며 뜰 동쪽으로 나와 서쪽을 향해 서고, 손님은 뜰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주인이 이마를 조아려 두 번 절하면 손님은 답배를 하고, 손님과 주인이 모두 곡한다. 손님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기를, “뜻밖에도 이와같이 망극한 흉변을 만나 어떻게 견뎌내십니까.”라고 하면,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죄가 깊고 무거워 화가 모친(某親)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왕림하여 위로해주시니 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하고【만약 손님이 치전을 하였으면 말하기를 ‘삼가 전(奠)과 뇌(酹)를 받고 아울러 왕림하여 위로해 주심을 받으니 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또 두 번 절하면 손님은 답배를 한다. 그리고 또 서로 마주보고 곡하며 슬피 울다가 손님이 먼저 울음을 그치고 주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은 명이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슬퍼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원컨데 효심을 억제해서 예제(禮制)를 따르십시오.”하고는 나간다. 주인은 곡하며 들어가고 호상이 손님을 외차에까지 전송한다. 손님이 나가고 나면 주인 이하는 곡을 그친다.【무릇 조문의 예에는 반드시 명함을 갖추어야 한다.】만약 많은 사람이 함께 조문을 할 경우에는 차례로 서서 예를 행하고 손님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아가 치사(致辭)를 한다. 만약 처자의 상에 대해 조문할 때에는 한번만 절을 하고 조문의 말은 그때 그때에 따라 알맞게 하며, 정이 두텁지 않은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 조문이 끝나면 또 절하고 물러나온다.
장사 때가 되면 모두 나아가 장례에 참석한다.
부모의 상도 마찬가지다. 존자는 자식을 장례에 참석하게 한다.【존자란 이미 죽은 약원의 나이로 따진 것이다.】만약 처자의 상이면 정의 후박(厚薄)에 따라 반드시 직접 가서 장례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직월이 가서 그 도울 일을 살핀다.
소상과 대상은 모두 가서 조문을 하고, 담제(禫祭) ※후에는 가서 위문한다.
부모의 상도 역시 마찬가지다. 존자·장자【이것은 상주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를 계산한다.】는 글로써 위문하고 직접 가지는 않는다. 무릇 상가에서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조객을 대접할 수 없다. 조객도 또한 대접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땅히 각자 가지고 가야 한다.
그 넷째는, 만약 약원이 타향에서 죽었을 때는 동약은 한 곳에 모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하고, 약원 가운데에서 나이 어린 한 사람을 보내어 선물과 제문과 부장을 차지고 가서 전을 올리게 한다. 떠나는 날 동약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조복(弔服)을 입고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전송한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의 상이면 존자는 곡은 하나 절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미 장례를 치룬 후에 전을 올릴 경우에는 묘 앞에서 곡하며 전하고, 기년(期年)이 지났으면 곡하지 않는다. 정이 두터우면 곡한다.
위는 예속을 서고 돕는 일이다. 직월이 그것을 주관하는데 기일을 두어야 할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되 소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약속을 어기거나 늦을 것을 살펴서 약속대로 하지 않을 때는 약정에게 고하여 나무라고 문서에 기록한다.
환난에 서로 돕기(患難相恤)
환난의 일에는 일곱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재와 화재이니, 재난이 적으면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고, 재난이 심하면 직접 가되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서 도와주고 또 위문한다. 만약 이로 인하여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재물로써 돕는다.
둘째는 도적이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 도둑을 잡고, 힘이 있는 사람은 관사(官司)에 이를 고한다. 그 집안이 가난하면 도움이 되는 것을 모아서 주고, 만약 이로 인해 조석의 공양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발가벗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재물로써 이를 돕는다.
셋째는 질병이니, 병이 가벼우면 사람을 보내어 병문안을 하고, 병이 심하면 그를 위해 의사와 약을 구해본다.
직월이 주관하여 약원 가운데 나이 어린 사람을 시켜 차례로 의사에게 가서 상태를 물어보게 한다.
그 집안이 가난하면 여럿이 의논하여 그 병을 요양할 비용을 도와준다. 만약 온 집안이 앓아누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동약이 협력하여 노비와 소를 내어 농사를 지어주고 배메기[幷作] ※로 줄 만한 곳이면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 그것을 준다.
넷째는 사상(死喪)이니, 조문과 부의에 관한 것은 이미 위에서 밝혔다. 만약 가난이 극심하여 장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럿이 의논하여 규정된 부의 외에 재물을 더하여 도와준다.
다섯째는, 어린 고아(孤兒)이니, 약원 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려서 의탁할 곳이 없는 자식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 집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그 친족 가운데서 믿고 일잘할 만한 사람을 가리어 그에게 일을 알맞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 출납을 조사한다. 집안 사람 가운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약원 가운데 절친한 사람이 맡는다. 만약 그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면 동약이 협력하여 도와서 갈 곳이 없게 하지 않는다. 만약 침해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써 그를 위해 사리를 밝힌다. 만약 그 자식이 조금 장성하면 사람을 가려 교육을 시키고, 또 혼인할 곳을 구한다. 만약 방탕하여 검속(檢束)할 수 없으면 자꾸만 살펴 규제하여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끝내 가르칠 수 없는 데까지 이른 후에야 그만둔다.
여섯째는 무고(誣告)를 당하는 것이니, 만약 약원중에 다른 사람의 무고를 당하여 과오나 잘못을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사세가 관부(官府)에 알릴 만하면 그를 위해 말을 하고, 무고를 풀어줄 만한 방략(方略)이 있으면 풀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혹 그 집이 그로 인하여 갈 곳이 없게 되면 여럿이 함께 재물을 내어 도와준다.
일곱째는 가난이니, 약원 가운데 가난을 달게 여기고 깜냥을 지키나 생계가 궁색하여 끼니를 잇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자가 있으면 재물을 내어 돕는다. 혼기(婚期)를 넘긴 처녀가 있으면 동약이 연명하여 글을 올려 관사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위는 환난에 서로 돕는 일이다. 무릇 마땅히 구제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집에서는 약정이나 직월에게 이를 알린다.【그 가까이 사는 데에 따라 이를 알린다.】만약 동약이 이를 듣고 알았으면, 스스로 알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약정이나 직월에게 이를 알린다. 직월은 이를 약원에게 두루 알리고, 또 사람을 소집하고 일을 주선한다. 모든 동약은 재물·그릇·거마·노복 모두를 없는 것은 서로 빌려주되, 급히 쓸 것이 아니거나 장애가 될 것이 있으면 굳이 빌려 줄 필요가 없다. 빌려줄 수 있는 데도 빌려주지 않거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훼손했을 경우 약정과 직월이 이를 알았으면 약법(約法)을 어긴 잘못으로 논죄(論罪)하고 문서에 기록한다. 이웃에 혹 급한 일이 생기면 비록 동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이를 들어 알게 된 사람이 또한 마땅히 도와줘야 할 것이다. 혹 힘이 부족하여 도울 수가 없으면 그를 위해 동약에게 알려 대책을 상의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착한 것을 문서에 기록하고 고을 사람에게 알린다.
增損呂氏鄕約文 ※
大槪倣《呂氏鄕約》, 而節目多不同。 凡鄕之約四: 一曰德業相勸,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難相恤。
德業相勸
德: 謂孝於父母, 忠於國家, 友于兄弟, 弟于長上, 治身以道, 正家以禮, 言必忠信, 行必篤敬, 懲忿窒慾, 放聲遠色, 見善必行, 聞過必改, 祭盡其誠, 喪致其哀, 睦族交鄰, 擇友親仁, 敎子有方, 御下有法, 貧守廉介, 富好禮讓之類。
業: 謂讀書窮理, 習禮明數, 能肅家政, 能謹課程, 營家不苟, 濟物行仁, 能踐約信,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廣施惠,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擧職, 能畏法令, 能謹租賦之類。
右件德業, 同約之人, 各自進修, 互相勸勉。 會集之日, 相與推擧其能者, 書于籍, 以警其不能者。
右德業可觀者, 約中不能行者, 則同約隨所聞, 當告于都、副正及直月。
過失相規
過失, 謂犯義之過六。
一曰嬉戲無度: 謂縱酒喧競, 昵近淫倡 ※, 圍棊局戲。 凡放蕩廢學之事, 皆是。
二曰忿爭鬪訟: 謂爭恨小故, 輒發忿怒, 或罵詈敺打; 或起訟于官。 可已不已之類。
若有實抱冤悶而訴官者, 非此類也。
三曰行多踰違: 謂持身不謹, 解其撿束, 或侮慢齒德; 或待 ※人長短; 或恃强陵 ※人; 或自高卑人; 或治家無法, 夫妻太昵, 或太疎薄, 知過不改, 聞諫愈甚。 凡踰禮違法衆惡皆是。
參鄕約者, 輕視不參者, 則是亦自高卑人也。
四曰言不忠信: 謂發言無實, 欺罔他人, 或護短匿過, 憎人糾正; 或私囑直月, 請勿記過; 或戲言弄人, 有所侵侮; 或黨惡飾言, 有所掩覆; 或爲人謀事, 反以敗事; 或與人要約, 退而食言; 或妄傳虛報, 熒惑衆聽; 或誣人過惡, 以無爲有, 以小爲大, 面是背非; 或作嘲詠文字, 及發揚人之私隱, 無狀可求, 及喜談人之舊過。 凡言語之失, 皆是。
五曰營私太甚: 謂與人交易, 損人利己, 專務進取, 不恤餘事, 好干求人物, 侵苦邨民, 及山寺之僧, 或受人寄託而有所欺隱; 或受人賄賂而請囑官司; 或居官守職而不能廉潔。 凡營私自利之事, 皆是。
六曰不斥異端: 謂一家崇尙淫祀而不之禁, 或惑於術家風水之說, 妄移葬先墓, 及過期不葬, 及因瘡疹廢祀。 凡不擯左道之事。
一家若有父母不斥左道, 則子當諫止。 若堅不聽從, 則亦無奈何。 如此之類, 非子之過也。
犯約之過四。 一曰德業不相勸; 二曰過失不相規; 三曰禮俗不相成; 四曰患難不相恤。
不修之過五。 一曰交非其人: 謂所交不限士庶。 凡凶邪及游惰無行, 衆所不齒者, 已與之游處親密, 則爲交非其人。
若因不得已之事而暫往還者, 非此類也。
二曰浪游惰業: 謂無故出入及尋訪人家, 止務閒適及不好學問, 不修事業, 家事不治, 門庭不潔之類。
三曰動作無儀: 謂進退粗率不恭, 行步不安詳及放手掉臂, 跛倚箕踞, 衣冠或太華飾, 或全不完整, 或不束帶, 而見人發言, 輕雜喧笑無節, 及當言而不言, 或不當言而言。 凡威儀、辭令之不合禮者, 皆是。
四曰臨事不恪: 謂主事廢忘, 期會後時 或託故不會, 及租賦不謹。 凡臨事怠慢者, 皆是。
五曰用度不節: 謂不量財力, 過爲多費, 或妄設酒饌而不能安貧, 非道營求者。
右件過失, 同約之人, 各自省察, 互相規戒, 小則密規之, 大則衆戒之。 且告于都・副正、直月使箴之。 不聽則會集之日, 直月以告于約正, 約正以義理誨諭之, 謝過請改, 則書于籍以俟。 若其爭辨不服, 與終不能改者, 皆聽其出約。
凡聞同約之過失, 當卽規戒。 且告于約正、直月, 不可掩匿覆蓋。 若不言則非責善之道也。
禮俗相交
禮俗之交有四。 一曰尊幼輩行, 凡五等。 其一曰尊者, 謂長於己二十歲以上, 在父行者。
若是師弟子之閒, 則年雖不高, 當待以尊者。
其二曰長者, 謂長於己十歲以上, 在兄行者。
若長者或是父執, 或是洞長, 自少致敬者, 或是有德位可尊之人, 則當待以尊者。
其三曰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稍少。
其四曰少者, 謂少於己十歲以下者。
其五曰幼者, 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年雖幼少, 而若是有德、位可尊之人, 則尊、長當使之抗禮, 視以敵者。
二曰造請拜揖, 凡三條。 其一曰, 幼者於尊者, 歲首之拜【正月初一日, 拜謁。 若其日有故, 則當拜于翌日或三日, 不可過三日也。】, 及辭 【遠行下直】、見【回還謁見】、賀【有慶事則往賀】、謝【若來訪及饋遺則躬謝。 若遺微物, 則只當具狀稱謝, 不必躬往。】, 皆爲禮見。
皆具名銜, 著團領、帶、靴。 若有疾則具狀達意, 雨雪則行次翌日。
此外候問起居, 質疑白事及被召而進, 皆爲燕見。
單、袷 ※、襦、直領、靴・鞋, 皆可通著。
尊者, 受謁不報。
有慶則貽書賀之。
少者於長者, 只行歲首之拜及賀、謝【只來訪則躬謝, 若饋遺則具狀謝之。】, 此爲禮見。
具名銜, 著團領或紅直領及靴。
若燕見則惟所服, 但不可以私服見。【,私服謂非直領也】長者於歲首, 則具名銜, 親往報之, 如其服。 若賀、謝則使子弟具己名銜, 代報其禮。
少者之家有慶, 則長者亦當躬賀, 著紅直領。
凡敵者, 於歲首之拜及賀、謝【饋遺則謝以書】, 相往還。
歲首之拜【具名銜】及賀, 則著紅直領, 謝則惟所服。
凡尊者、長者, 或往少者、幼者之家, 若非報謝則惟所服。
其二曰幼者見尊者, 門外下馬, 俟於外次, 乃通名。
凡往尊長之家, 至門必問主人食否、有他客否、有他幹否【有所營爲之事】, 度無所妨【雖有客, 不妨相見則亦通名。】, 乃命展刺, 有妨則且退以俟。 若至敵者以下家則否。
主人【卽尊者, 後倣此。】使將命者, 先出迎客, 客趨入, 主人立俟于堂上, 揖客使升堂。 若禮見則再拜而後坐, 燕見則一拜。
幼者拜則主人跪而微俯首。 若主人齒德殊絶, 則客堅請納拜。 主人許則立而受之, 主人命之坐, 則更俯伏興, 然後就坐。
退則主人起送于堂上, 客拜而退, 出大門上馬。
若主人於客, 齒德殊絶, 平時納拜者, 則主人不必起動。 凡客見主人別無稟白之事, 而主人語終不更端則告退。 或主人有倦色, 或方幹事而有所俟者, 皆告退可也。 若主人有所餉而請留, 則辭謝而還坐。 下至敵者以下, 皆倣此。
少者至長者之家, 亦於門外下馬通名。 主人使將命者出迎客。 客趨入, 主人降階; 客趨進, 主人揖之升堂。 若禮見則再拜, 燕見則只恭揖。
少者拜, 則主人跪而半拜以答之。
退則主人送于階下, 客恭揖而退, 亦出門上馬。
若於尊、長之家, 少者、幼者一時旅見, 則少者先進爲一行旅拜【非禮見則旅揖】而後, 幼者亦爲一行旅拜。 凡旅見, 不可續續進拜, 須俟諸人皆就位成列, 一時旅拜。
凡見敵者, 亦門外下馬, 使人通名, 俟于門內。 主人出中門迎之, 相揖, 分路而進。 每門讓於客, 客固辭, 主人先入。 至階, 又讓登, 客固辭, 主人先升自東階, 客升自西階。 若是禮見則主人與客, 相向再拜, 燕見則只揖而就坐。
客若旅見, 則俟諸人皆升堂成列, 然後乃與主人行禮。 敵者、少者、幼者一時旅見, 則先與敵者行禮, 次進少者行禮, 次進幼者行禮。
退則主人出中門揖送。
客若徒行, 則主人出大門揖送。
長者至少者之家, 則先遣人通名, 主人具衣冠【若禮見則著團領或紅直領】以俟, 客至門下馬, 則主人趨出迎揖, 引入升堂。 來報禮則再拜謝, 退則出中門, 揖請上馬。 客固請入, 主人揖而回身, 行數步而立, 客上馬然後乃入。
客若徒行, 則出迎于大門之外, 送亦如之。
尊者至幼者之家, 則先遣人預通, 主人具衣冠【若因慶事或報謝則爲禮見, 當著團領。】, 出中門以俟, 客至門則少避, 俟客下馬, 乃出迎拜, 引入升堂。 雖燕見請納再拜之禮【禮見則必須再拜】, 客止之則止。 退則送至大門, 客請入則拜而回身, 行數步而立, 俟客上馬然後出門望見, 客行百餘步而後入。
客若徒行, 則迎拜于大門之外, 送亦如之。 仍隨其行揖, 止則止, 望其行遠乃入。
凡見尊者必拜, 見長者必恭揖。 侍尊、長坐, 客至, 尊、長不起則亦不起。
凡侍尊、長坐, 敵者以下若至, 則主人【侍尊、長之主人也】 不下堂, 使人告以有某客, 不能出迎。 客入升堂, 主人始起。 客先與主人行禮, 乃拜于尊、長。 若侍師長及達尊殊絶之人, 則見敵者以下, 師長、達尊不起, 則在座者雖主人, 亦不敢起。 客入升堂, 先拜于師長、達尊, 然後就座俯伏爲禮而坐。 在座者, 亦只俯伏爲相見之禮。
其三曰, 凡遇尊長於道, 皆徒行則趨進以拜。 尊者與之言則對, 否則拜而退, 立於道下, 俟尊者遠過乃行。 若皆乘馬, 則必回避, 如不能回避, 則下馬以俟。 尊者固請乘馬, 則乘馬俯伏, 俟尊者過數十步乃行。
凡遇長者於道, 皆徒行則趨進恭揖。 不言則揖而退, 立於道下, 俟長者已過乃行。 若皆乘馬, 則立馬道下, 俯伏致敬, 俟過乃行。
凡遇尊者、長者於道, 若己徒行, 而尊長乘馬, 則望見回避。 若不及避, 則趨而進。 長者下馬, 則就前恭揖, 尊者不下馬, 則就馬前恭揖, 尊者於馬上爲禮。 若尊者下馬則拜。 若己乘馬而尊長徒行, 則望見下馬, 趨進拜揖。【拜尊者, 揖長者。】 尊、長雖回避, 亦然, 過旣遠乃上馬。
凡遇敵者於道, 皆乘馬, 則分道相揖而過。 若一騎一徒, 則徒者回避。 不及避, 則騎者下馬相揖, 過則上馬。 皆徒行則相揖而過。
凡徒行, 遇所識乘馬, 則皆當回避。
三曰請召、迎、送, 凡四條。 其一曰, 凡請尊者飮食, 必具單子, 親往以請。【若禮薄則不具單子】
若專爲他客設筵, 則不可兼請尊者。
若請長者, 則不必親往, 只具單子【禮薄則請以書】, 使人請之。
尊、長旣來赴, 則明日親往謝之。 召敵者則以書, 明日, 交使相謝。 召少者、幼者則以回文【若請者不多則亦當以書】, 明日, 客親往謝。
其二曰, 凡聚會坐以齒。 若庶孼及非士族則別序。 雖非士族而學行出人者, 則亦序以齒。 有親戚妨於位次者, 則亦別序。 若有異爵者, 則別坐, 不序以齒。
異爵, 謂堂上官以上及侍從、臺諫之類。
凡宴集, 或迎勞、出餞, 皆以專請者爲上客。 如婚禮則姻家爲上客, 皆不以齒、爵爲序。
其三曰, 凡宴集初坐, 別設卓子於兩楹閒【若設宴於空處, 則設卓子於筵前中央。】, 置大杯於其上。 主人降席, 立於卓東西向。 上客【卽專請者】亦降席, 立於卓西東向。 主人取杯親洗, 上客辭。 主人置杯卓子上, 執事者進酒注。 主人親執酒注, 斟酒于杯, 以注授執事者。 遂執杯以獻上客。 上客受之, 復置卓子上, 主人西向再拜, 上客東向再拜【雖對幼少亦再拜】, 興取酒, 東向跪祭。【少傾酒於地】 遂飮, 以杯授執事者, 遂拜, 主人答拜。
若少者以下爲上客, 則飮畢拜, 時主人跪受如常儀。 若主人是少者以下, 則上客飮後, 主人乃拜, 上客跪而半拜。
上客酢主人如前儀, 訖, 主人乃獻衆賓。
若衆賓中, 有齒、爵可尊者, 則獻酒如上客之儀再拜。 但客不酢。 若衆賓敵以下, 則獻酒時不再拜, 只於飮後相拜, 亦無酢。
旣畢就坐, 始以俗禮行酒而罷。
尊者行酒, 則幼者詣樽所, 執杯以進; 長者行酒, 則少者起而跪伏, 可也。
其四曰, 凡遠出及自遠而歸, 則有送迎之禮。 直月掌其事, 期會一處, 各持酒肴而往。 旣會, 拜揖行禮如儀。
所謂遠出遠歸者, 謂或因事別往遠地, 或赴任他鄕之類。 若常常往來之處, 則不可一一迎送。
四曰慶弔贈遺, 凡四條。 其一曰, 凡同約, 有吉事則慶之。
所謂吉事者, 謂及第、生・進入格及新筮仕及階 ※堂上以上階資及冠子之類, 皆可賀。
同約期日俱進, 行禮如常儀, 有贈物。
衆議量其禮之大小, 定幣帛之數。
婚禮則雖不往賀, 亦以物助其費。 凡有慶事及婚禮, 其家力有不足, 則同約之人, 爲之借助器用及爲營幹, 惟力所及, 當不憚其勞也。
其二曰, 有凶事則弔之。
謂死、喪、水、火之類。
災之小者, 則同約以書弔之; 災之大者, 則同約期日齊進弔之。
小者, 謂水、火不至太甚者也。 大者, 謂水、火盡沒家業者也。 若幼者則雖小災, 亦親弔。 凡弔慶之會, 雖先已與主人相見致慰賀者, 亦可隨衆同進。
若喪事則聞喪卽時, 直月周告同約, 往哭弔。
喪事, 謂約員及父、母、妻、子之喪也。 死之日, 喪家當訃告于直月, 直月出回文, 通于同約, 卽以玄冠、素服、黑帶, 往哭且弔。 同約若先聞訃, 則不待直月之報, 可以先往。 不識生者則不弔, 不識死者則不哭。 凡初喪, 未成服前, 則非親戚及分密者, 不敢入見喪者, 但在外助治喪具, 主人成服乃弔。【弔禮見下】
且議喪禮及助具, 凡百經營之事, 主人成服後乃退。
若主人成服後, 則客當以素服、素帶行弔。 若妻子之喪, 則同約行弔後皆退, 只留其親切者, 使治喪, 成服後退。
其三曰, 同約之喪, 有致奠。
謂約員自己之喪也。 直月預定期日, 周告同約, 備奠物, 具祭文、賻狀, 且先使人通于喪家。
同約連名作長刺, 先入刺于喪家, 齊會于外次, 皆素服、素帶。 喪家具香火、布席, 皆哭以俟。 護喪出迎賓, 賓推最長者爲首, 以次入至廳事, 執事設奠物。 訖, 護喪引賓入至靈座前, 賓作重行序立。 訖, 俯伏哭盡哀再拜。 賓【最長者】焚香跪酹酒【連奠二酌○若賓獨奠則只一酌】, 俯伏興, 少退立。 護喪止哭者, 祝跪讀祭文、賻狀於賓之右。 畢, 興, 賓復位。 賓主皆哭盡哀, 賓再拜而退。
若死者, 於己爲幼者, 則尊者只入靈座前坐哭, 使長者以下行奠禮。
賓降階 ※【喪家預布空石于庭】, 主人哭出立于庭東邊西向, 賓以次序立于庭西邊東向。 主人西向稽顙再拜, 賓東向答拜。 主人謝曰: “伏蒙奠酹, 不勝哀感。” 又再拜, 賓答拜而出。
若死者於己爲幼、少, 則奠畢, 尊、長先出, 使人致弔意于主人。
若賓有未弔主人者, 則不隨衆敍立, 少避他處, 衆賓退後, 乃進于西庭, 行弔禮。
凡弔禮, 賓自靈座退【若賓不拜靈座前, 則只行弔禮。 蓋內喪非親戚, 則不拜靈座。】, 主人自喪次, 哭出庭東西向, 賓立于西庭東向。 主人稽顙再拜, 賓答拜, 賓主皆哭。 賓進曰: “不意凶變, 遭此罔極, 何以堪處?” 主人對曰: “某罪逆深重, 禍延某親。 伏蒙臨慰, 不勝哀感。”【若賓致奠, 則曰: “伏蒙奠酹, 幷賜臨慰, 不勝哀感。”】 又再拜, 賓答拜。 又相向哭盡哀, 賓先止, 寬譬主人曰: “脩短有命, 痛毒奈何? 願抑孝思, 俯從禮制。” 乃出, 主人哭而入, 護喪送賓至外次。 賓旣出, 主人以下止哭。【凡弔禮必具名銜】 若旅弔則敍立行禮, 而賓之最長者, 進而致辭。 若弔妻子之喪則只一拜, 弔辭隨宜稱道, 非情重則不哭。 弔畢又拜而退。
及葬, 齊進會葬。
父母之喪亦然。 尊者則使子弟會葬。【尊者以已死約員計年】 若妻子之喪, 則任情厚薄, 不必親往會葬。 但直月往監其助役。
小祥、大祥, 皆往弔, 禫後往慰。
父母之喪亦然。 尊、長【此以喪者計其年】以書慰之, 不親往。 凡喪家不可具酒食以待弔客。 弔客亦不可受, 當自齎飮食以往。
其四曰, 若約員在他鄕身死, 則同約會于一處, 設位而哭, 遣約中幼者一人, 持奠資及祭文、賻狀, 往致奠。 發行之日, 同約齊會一處, 衣弔服, 再拜哭而送之。
幼者之喪, 則尊者哭而不拜。
若已葬而致奠, 則哭奠于墓。 過期年則不哭, 情重則哭之。
右禮俗相交之事。 直月主之, 有期日則爲之期日。 當糾集者, 督其違慢。 凡不如約者, 以告于約正而詰之, 書于籍。
患難相恤
患難之事七。 一曰水火, 小則遣人救之, 甚則親往, 多率人救且弔之。 若因此絶糧, 則僉議以財濟之。
二曰盜賊, 近者同力追捕, 有力者, 爲告之官司。 其家貧則爲之助出募賞。 若因此失朝夕之供, 且赤脫衣裳, 則僉議以財濟之。
三曰疾病, 輕則遣人問之, 甚則爲訪醫藥。
直月主之, 使約中年少者, 輪往問醫。
貧則僉議助其養疾之費。 若闔家臥病, 不能耕耘, 則同約協力出奴及牛耕耘。 可給幷作處, 則擇幹信之人給之。
四曰死喪, 弔賻已見上。 若貧乏太甚, 不克襄事者, 則僉議於常賻之外, 加濟以財。
五曰孤弱, 謂約中之人死, 而有子孤弱無依者。 若其家足以自贍, 則擇其親族之忠信幹事者, 使區處, 考其出納。 族中無其人, 則以約中親切者掌之。 若其家貧乏不能自給者, 同約協力濟之, 無令失所。 若有侵欺之者, 則衆人力爲之辨理。 若其子稍長, 則擇人敎之, 且爲求婚姻。 若放逸不撿, 則亦防察約束之, 無令陷於不義, 至於終不可敎, 然後乃止。
六曰誣枉, 若約中之人, 被人誣訴過惡, 不能自伸者, 勢可以聞於官府則爲言之, 有方略可以救解則爲解之。 或其家因而失所者, 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 約中有安貧守分, 而生計窘束, 至於絶食則以財濟之。 有處女過期, 則同約連名呈狀, 求濟于官司。
右患難相恤之事。 凡當有救恤者, 則其家告于約正或直月。【隨其近處告之】 若同約聞知, 則不待自告而爲之, 告約正或直月。 直月徧告之, 且爲之糾集而程督之。 凡同約者, 財物、器用、車馬、奴僕, 皆有無相假, 若不急之用及有所妨者, 則不必借。 可借而不借及踰期不還及損毀借物者, 約正、直月知之, 則論以犯約之過, 書于籍。 鄰里或有緩急, 雖非同約而先聞知者, 亦當救助。 或力不能救助, 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 有能如此者, 則亦書善於籍, 以告鄕人。
[교주:16권6] 增損呂氏鄕約文별2에는 “增損呂氏鄕約”, 그리고 뒤에 별행으로 “鄕約文”이라는 제명이 있음. [교주:16권7] 倡속집, 별2본에는 “娼”. [교주:16권8] 待속집, 별2본에는 “持”[교주:16권9] 陵속집, 별2본에는 “凌”. [교주:16권10] 袷속1·별2에는 “裌”. [교주:16권11] 階속1·별2에는 “陞”. [교주:16권12] 階속1·별2에는 “堦”.
[역주:16권21] 좌도(左道)올바르지 않은 도. 곧 유교(儒敎)의 종지(宗旨)에 위배되는 모든 사교(邪敎)를 말한다. [역주:16권22] 단령(團領)옷깃을 둥글게 만든 관원의 공복(公服). 색갈에 따라 흑단령(黑團領)·홍단령(紅團領)·백단령(白團領)·자단령(紫團領) 등이 있는데, 고려 말에 명(明)나라에서 들어와 공복이 되었다. [역주:16권23] 직령(直領)깃을 곧게 만든 웃옷. 주로 무관(武官)이 입던 복장으로, 색갈에 따라 흑직령(黑直領)·홍직령(紅直領) 등이 있다. [역주:16권24] 장명자(將命者)존장(尊長)의 아래에서 손님과 주인 사이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역주:16권25] 여현(旅見)여러 사람이 한 줄로 늘어서서 한꺼번에 존장(尊長)을 뵙는 일. [역주:16권26] 여배(旅拜)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 늘어서서 하는 절. [역주:16권27] 사장(師長)스승으로 모시는 어른[역주:16권28] 달존(達尊)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 맹자(孟子)는 나이[齡]·덕[德]·벼슬[爵]이 높은 이를 삼달존(三達尊)이라 하였다.≪孟子 公孫丑下≫ [역주:16권29] 인가(姻家)사돈댁[역주:16권30] 집사(執事)여기서는 모든 의례(儀禮)나 의식을 행할 때, 그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자 맡은 일을 행하여 식의 진행을 돕는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16권31] 당상관(堂相官)정삼품(正三品) 이상의 벼슬[역주:16권32] 치전(致奠)제물을 올리는 일[역주:16권33] 외차(外次)밖에다 임시로 만든 장소[역주:16권34] 뇌(酹)술을 땅에 붓고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선 그 술을 가리킨다. [역주:16권35] 담제(禫祭)대상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역주:16권36] 배메기[幷作]배메기:즉 땅 임자와 소작하는 사람이 소출을 똑같이 가르는 제도. 반타작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