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YWCA가 2일부터 9일까지 저비용항공사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 저비용항공사의 주말(성수기 포함)항공요금에 대해 비싸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내 소비자 413명(유효 329명)을 대상으로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5곳의 가격 등 서비스 품질을 묻는 조사이다.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요금과 관련해 163명(49.5%)의 응답자가 주중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했고, 주말(성수기 포함)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263명(80%)이 비싸다고 응답, 주말 항공요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고 보여진다.
실제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인 제주-김포 노선에 대한 운임가격 비교 결과 성수기 운임의 경우, 가장 비싼 항공운임과 저렴한 항공운임의 가격 차이가 1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YWCA가 조사한 제주-김포간 항공사별 운임. <헤드라인제주>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운임할인제도에 대해 108명(32.9%)은 초특가운임, 이벤트운임, 얼리버드 운임 등 항공운임할인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반면 59명(17.9%)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2%가 환불 및 취소수수료가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76%가 저비용항공사의 취소수수료 개선을 요구했다.
자세히 보면 저비용항공사의 환불 및 취소수수료와 관련해 172명(52.3%)이 환불 및 취소수수료가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예약변경 및 환불.취소수수료에 대해 251명(76.3%)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저비용 항공사 이용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173명(52.6%)이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다고 응답해 지연이나 보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160명(48.6%)이 포인트제도 등의 부대비용을 줄여서 운임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형항공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했던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포인트제도 등의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저렴한 항공요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YWCA는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저비용항공사의 요금 책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항공운임위원회 신설과 제주도민에게 항공요금인하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항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 그리고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법 개정을 통해 국내선 항공운임은 항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요금을 임의로 책정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으며 항공사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유류할증료 및 탄력할증운임을 현행 예고제에서 항공 요금 사전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비용항공 역시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항공편이나 성수기 기간 등에 할증을 통해 대형항공사의 요금과 비교해보면 운임차가 크지 않다"며 "포인트제도 등의 부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요금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는 요금체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미리 합산해 알려주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와 제주도가 투자해 설립된 제주항공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촉구 등의 주장을 펼쳤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항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제주YWCA성명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저비용항공사의 요금이 성수기와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대형항공사와 운임 차이가 없다. 이러한 행태는 제주노선에 항공요금을 인상시켜왔던 대형항공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했던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며,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저비용항공사들은 도입초기 기존 대형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요금체계로 시작하여 제주기점 노선 덕에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저비용항공사의 성수기 요금과 주말요금 등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대형항공사와 운임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저비용항공사는 무늬만 저비용인가?
이제 우리 도민들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우습게 아는 항공사의 행태를 더는 참아서는 안되며, 단호하게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취지에 맞는 항공요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항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제주YWCA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제주도민들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근거가 담긴 항공법 개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으며, 현재도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항공운임위원회 신설과 제주도민에게 항공요금인하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두건의 항공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제주도민들이 연륙교통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 그리고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항공법 개정을 통해 현행 예고제에서 항공요금 사전허가제로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국내선 항공운임은 항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요금을 임의로 책정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으며 항공사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유류할증료 및 탄력할증운임 역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교통은 제주도민에게는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이며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주산업인 점을 감안할 때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요금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신고제로 변경하여 무분별하게 치솟는 항공요금인상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사들은 항공사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의적ㆍ합리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저비용항공사는 본래 취지에 맞게 비용 현실화를 촉구한다! 대다수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저비용항공사들이 홍보하는 광고를 통해 요금이 대형 항공사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항공편이나 성수기 기간 등에 할증을 통해 대형항공사의 요금과 비교해보면 운임차가 크지 않다. 싸고 안전한 저비용항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저비용항공사는 포인트제도 등의 부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요금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는 요금체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넷째,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해라! 그동안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항공권의 판매나 광고 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결재할 때가 되어서야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등의 요금을 합산한 총액을 알려주어 처음 안내받았던 요금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 사항이여서 항공사와 여행사 및 예약방법 별로 조금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고지를 하고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도적항공사로서 제주항공의 역할을 촉구한다.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항공은 도적항공사이나 적자를 명분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항기 역할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립당시 협약서에 제시된 제주항공의 운임수준은 기존 양 항공사의약 80%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구간 및 시간대에 따라 기존 양 항공사의 운임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제주항공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태생이 도민의 기업이었음을 상기시켜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시간대 및 노선에 상관없는 저가운임유지, 도민예약우선제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를 촉구한다. 저비용항공사의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연 및 결항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을 처리하는 규제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미흡하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비용항공사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일정변경, 취소 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항공권 구매 전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의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제주도내 소비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항공사 요금인상이 예고제로 이루어져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으나 현재까지 항공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YWCA에서는 성수기 기간확대, 유류할증료 인상 등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치솟고 있는 항공요금을 제어할 방안으로 항공요금 사전허가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또한 항공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제주YWCA에서는 향후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요금과 관련 부당함을 제주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보다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저비용항공사의 이러한 행태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와 연대하여 현실에 맞는 요금인하 운동과 항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