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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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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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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대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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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1급 방화관리대상과 2급 방화관리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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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방화관리 대상물 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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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방화관리 대상물
가.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나. |
가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 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 목욕장·관람장·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다.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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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의 공동주택 |
라.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저 장·취급하는 시설 |
마. 지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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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의 자격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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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그 대상에 따라 1급 방화관리자와 2급 방화관리자가 있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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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사람(단, 제조소등에 한한다) |
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이하 "가스관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 한다) |
마.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
전문대학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
4년제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 |
방화관리에 관한 경 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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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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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
나. |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다. |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
라. |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
마.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바. |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 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 |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 |
자체소방 조직의 소방대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차. |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카. |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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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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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4.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 취급의 감독 6.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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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할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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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은?
1. |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
2. |
다음과 같은 때에는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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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나. |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
다. |
특수장소를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관리인 의 권리를 취득한 날 |
라.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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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와 관련된 벌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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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있습니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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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 |
2. |
방화관리자 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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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제117조(벌칙)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 |
3. |
방화관리자의 선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
|
- 소방법 제119조(과태료)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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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기준《30일 미만 : 30만원 / 30일 이상 : 5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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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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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2.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3.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안전구획의 위치·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
4. |
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실내 마감재료가 제2조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5.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6. |
인원의 수용계획 |
7. |
소방훈련 |
8.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9. |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10. |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 특수장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1. |
그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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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도·소방시설·피난통보시설·피난구·안전구획·방화구획· 제연구획·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
나. |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상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다.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라.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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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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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소화설비: 물 또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기구, 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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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화 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나. |
옥내소화전 |
다. |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
라.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 분말,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포소화 설비 |
마. |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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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보 설비: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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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비상벨, 자동식 싸이렌, 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경보설비) |
나. |
비상방송설비 |
다. |
누전경보기 |
라. |
가스누설경보기 |
마. |
자동화재탐지설비 |
바. |
자동화재 속보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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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난 설비: 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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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나.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
다.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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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화용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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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나.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
|
|
5. |
소화활동설비 :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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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연설비 |
나. |
연결송수관설비 |
다. |
연결살수설비 |
라. |
비상콘센트설비 |
마. |
무선통신보조설비 |
바. |
연소방지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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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점검관리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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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의 점검·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
소화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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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수동식 소화기 설치대상 : 연면적 33㎡ 이상 |
나. |
자동식 소화기 : 11층 이상 아파트는 6층 이상의 층 |
다. |
수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 각층 마다 설치, 보행거리 소형 20m, 대형 30m 이내마다 설치 |
라. |
소화기 검사요령 : 통행 및 피난의 지장여부, 충약상태, 심한 변형, 부식, 파손, 도장상태, 부품 탈락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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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상경보설비 |
|
가. |
설치기준 |
|
1) |
기준대로 설치되었는가 : 연면적 400㎡이거나 지하층·무창층의 바닥 면적 150㎡ 이상 (공연 장 100㎡ 이상) |
2) |
증축·개축에 의해 층수변경 또는 무창층으로 되지 않았나? | |
나. |
기동장치 |
|
1) |
각층 마다 설치 및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여부 |
2) |
설치높이 0.8m∼ 1.5m 및 적색표시등, 표지판 설치 여부 |
3) |
기동장치 조작 장애 여부 및 11층 이상 지하 3층 이하 비상전원여부 | |
다. |
음향장치 |
|
1) |
음량은 90폰 이상인가? |
2) |
불이난 층이 |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층 1층-------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다른 지하층에 한해서 경보여부 | (지상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대상물) |
3) |
각층 25m 이하 마다 설치(전구역 효과적 통보) | | |
3. |
자동화재 탐지설비 |
|
가. |
경계구역 |
|
1) |
미경계 구역은 없는가? |
2) |
2개이상의 층에 걸쳐 있지 않는가? |
3) |
2개층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구역이 500㎡이하인가? |
4)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인가? |
5) |
내부를 볼 수 있는 경우의 면적은 1,000㎡이하인가? |
6) |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인가? |
7) |
2이상의 독립된 건물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8) |
P형 2급 수신기의 1회선용은 연면적 350㎡ 이하에 설치되었는가? |
9)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은 적정한가? (수평거리 50m 범위내)
| |
나. |
수신기 |
|
1) |
경계구역 일람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
2) |
2이상의 수신기에 상호간 동시 통화장치가 설치되었는가? |
3) |
온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
4) |
스위치는 바닥면에서 0.8m 이상 1.5m이하에 설치되었는가? | |
다. |
수신기의 작동 시험 |
|
1) |
화재표시작동시험 |
|
가) |
화재 및 도통시험용 스위치를 화재시험측으로 놓고 |
나) |
시험용 로터리 스위치를 회전 시키면서 회선을 순차적으로 전환 |
다) |
각 회로의 표시창과 번호, 화재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울림 |
라) |
시험용 로터리 스위치의 전환은 회선마다 자기유지기능 및 음향 장치의 울림을 확인키 위해 1회선 마다 복구시킨 후 다음회선으로 이행 | |
2) |
회로도통시험(적부판정 : 각 회로 지시등이 규정치일 것) |
|
가) |
화재시험과 도통시험의 전환스위치(시험용 스위치)를 도통시험측으로 놓는다 |
나) |
시험용 로터리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
다) |
각 회로의 시험용 계기의 지시등을 조사한다 |
라) |
종단저항 등의 접속 상태를 조사한다 | ※ 단선시 = 전압계는 0을 가리킴 |
3) |
공통선 시험 |
|
가) |
수신기내 연결단자반의 공통선을 한선씩 떼낸다. |
나) |
시험용 로터리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
다) |
시험용 계기의 지시가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수를 조사한다. | ※ 적부판정 ⇒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수가 7이하 일 것. |
4) |
예비전원시험 |
|
가) |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넣는다. |
나)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선의 범위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 |
다) |
예비전원은 24시간 충전된 것일 것. |
라) |
교류전원을 열고 자동전환 릴레이의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 | |
라. |
중계기 검사의 착안점 |
|
1) |
검정표시 부착 및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2) |
파손, 변형, 부식 등에 따른 기능 장해는 없는가 | |
마. |
감지기 |
|
1) |
감지구역의 적정 및 구역내 배치상태의 적정성 |
2) |
장식품, 커텐 등 그 외의 것으로 화재감지에 장해되는지 여부 |
3) |
감지기는 공기유입구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4)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져 있지 않는가? |
5) |
설치면 높이가 15 ~ 20m 미만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가? |
6) |
연기감지기는 벽, 보 등에서 0.6m 이상 떨어져 설치하였는가? |
7) |
페인트, 도장, 장식품 등에 의해 기능의 현저한 감소 여부 | |
사. |
전원 |
|
1) |
비상전원 설치여부(20분 용량) |
2) |
비상전원은 상용전원과 자동변환 되는가? |
3) |
비상축전설비 전원은 다른 회로의 개폐로 차단되지 않는가? |
4) |
예비전원은 밀폐형 축전지인가? | |
아. |
배선 |
|
1) |
상시 개로식의 끝부분에 종단저항이 설치되었는가? |
2) |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는 송배전식인가? |
3) |
공통선은 1개당 7경계 구역 이하인가? | |
자. |
표시등 표지판 |
|
1) |
상시점등, 적색, 15도 각도 10m에서 판별 가능 | | |
|
|
4. |
옥내소화전설비 |
|
가. |
수원 |
|
1) |
저수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수(5개 이하) × 2.6㎥ |
2) |
검사착안사항 |
|
- 소요량의 확보(수조의 전용설치) 및 수질오염상태 여부 - 점검에 편리하고 동결 우려 및 수조 상단의 확인 가능여부 | |
나. |
가압송수장치 |
|
1) |
성능 : 당해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하)을 동시 사용시 노즐선단 방수압력 1㎠ 당 1.7㎏ (7㎏ 초과시 감압 장치)방수량 1분당 130ℓ 이상 (토출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5개 이하) × 130ℓ 이상) |
2) |
검사착안사항 |
|
- 주위에 점검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방치 여부 - 전동기와 펌프를 연결하는 회전축을 손으로 돌려서 회전하는가? - 베어링에 윤활유는 적정한가? - 펌프내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가 (펌프보다 수원이 낮은 경우) - 물올림 탱크의 적정수량 유지 (후트밸브 누수유무) - 밸브의 개폐기는 지시대로(개방)되어 있는가? - 압력계 1차측과 2차측의 압력은 정상(동일)인가? | |
다. |
전동기의 검사착안사항 |
|
제3종 접지공사 여부 및 접지 저항치는 100㏁ 이하인가? |
라. |
제어반 |
|
1) 배선의 회로 및 제어반, 배전함 등의 전용여부 2) 전선 손상여부, 자동조작회로 고장시 수동기능 가능여부 3) 전압계, 표시램프, 스위치의 정상(자동) 여부 4) 전원표시등 점등, 펌프가동시만 기동 표시 점등되는지 여부 5) 자동 수동 전환 장치(스위치)는 정상(자동)인가? |
마. |
배관 |
|
1) 관, 이음쇠, 부착금구, 밸브류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2) 용접, 결합부 등의 누수여부 3) 각 밸브의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 표시는 있는가? 4) 각 밸브의 개폐조작은 쉽게 되며, 표시대로 개폐되었는가? 5)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조치되어 있는가? |
바. |
소화전함 |
|
1)소화전함의 변형 및 손상여부 (문 개폐 곤란 여부) 2) 장애물 방치여부 3) 표시등 점등 및 사용법 표지 부착여부 |
사. |
호스, 노즐 |
|
1) |
호스는 검정품이며,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방수가능한 길이이며 아코디온식으 로 비치되었는가? |
2) |
패킹, 변형, 손상, 소화여부 | |
아. |
비상전원 |
|
1) |
설치대상: 지상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2) |
옥내소화전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여부 |
3) |
비상발전기 또는 누전설비 설치 여부 |
4) |
비상전원 자동전환장치(ATS)의 정상작동여부(10~15초) | | |
|
|
|
☆ 펌프의 성능시험방법
1) |
주배관의 주밸브(main valve, gate valve)를 잠그고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 하단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열면 압력게이지 상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펌프가 기동된다. |
2) |
사전에 제어반에서 보조펌프의 기동을 중지시켜 놓지 않으면 주밸브 2차배관이 충압되므로 유량을 측정하기전에 주펌프의 기동이 중지된다. |
3) |
펌프가 기동되면 다시 배수밸브를 잠그고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계를 확인, 펌프의 분당토출량 을 측정 | ※ 복구방법 : 주밸브를 열고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다시 잠그면 주밸브 2차측 충압이 원상 복구됨. 이때 제어반에서 보조펌프의 기동중지를 해제 시켜야 한다. |
|
|
5. |
스프링클러 설비 |
|
가. |
종류 |
|
1) |
폐쇄형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조합식, 싸이클식 |
2) |
개방형 : 대량의 물을 동시 살수 ⇒ 일제 살수식 | |
나. |
수원(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
폐쇄형의 경우 : 기준헤드 개수 × 1.6㎥ 이상 |
다. |
가압송수장치(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
1) |
정력토출압력 : 헤드 선단 1㎠ 당 1㎏ 이상 12㎏ 이하의 방수압 |
2) |
운전 시험 (제어반 기동스위치의 시동조작시) |
|
- 펌프가 시동되는가? - 전류계의 지시가 규정치 또는 모타의 허용범위내에 있는가? - 운전음이 불규칙하지 않는가? - 그랜드로부터 현저한 누수 또는 과열여부 - 기동램프 점등여부 및 적정한 압력상태 |
3) |
| |
라. |
제어반(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마. |
전동기(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바. |
배관(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사. |
비상전원(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아. |
자동경보밸브, 유수작동밸브 |
|
1) |
누수여부, 각종 밸브의 조작핸들 파손 및 탈락 여부 |
2) |
리타딩 챔버, 압력스위치 등의 파손여부 |
3) |
전기배선 단자의 헐거움, 탈락없이 확실한 결선 접속 여부 |
4) |
압력계의 지시는 1차측과 2차측이(동일)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
5) |
게이트 밸브는 개폐방향이 명시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되었는가? |
6) |
수신반은 항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7) |
시험 밸브 개방시(각 배관 계통 말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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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또는 싸이렌이 확실히 울리는가? - 수신기가 바르게 표시되며 펌프가 기동하는가? |
8) |
전기배선 단자의 헐거움, 탈락없이 확실한 결선 접속 여부 |
9) |
압력계의 지시는 1차측과 2차측이(동일)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
10) |
게이트 밸브는 개폐 방향이 명시 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되었는가? |
11) |
수신반은 항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12) |
시험밸브 개방시(각 배관 계통 말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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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또는 싸이렌이 확실히 울리는가? - 수신기가 바르게 표시되며 펌프가 기동하는가? | |
자. |
수동기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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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름버튼의 위치표시 선명여부 2) 방수 구획이 여러개로 구분된 경우 각 누름버튼에 구획 표시 명시 여부 3) 누름버튼을 누를 경우 펌프 등의 기동여부 |
차. |
감지기와 연동되는가의 여부 |
카. |
수동개방밸브, 일제개방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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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막이 변경, 장애물 등으로 접근 또는 원할한 조작 곤란 여부 2) 조작핸들 파손 및 탈락 여부 |
타. |
스프링클러 헤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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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를 설치해야 할 부분의 적정 설치여부 2) 헤드를 주위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였는가? 3) 헤드 주위에 30cm 이상의 공간보유 여부 4) 살수장애여부 및 손상 또는 누수여부 |
파. |
송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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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부의 손상 및 이물질 여부 2)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물 방치) 3) 송수구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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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방수구를 통한 시험방수와 배관청소 실시 (습식의 경우 가지배관의 말단에 말단시험밸 브가 설치 됨) |
2) |
동결방지조치(한냉지역 헤드 동결 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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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시험 방법 (펌프성능시험 : 옥내소화전과 동일)
1) |
습식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작동시험(자동경보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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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배수밸브를 연다 : 클래퍼 2차측 감압으로 클래퍼가 열리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어 경보발령과 수신부에 해당구역 화재표시등이 점등됨. |
나) |
배수밸브가 열려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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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방식 : 잠시후 가압송수장치 작동 - 압력스위치 직결형 : 배수개방과 동시 가압송수장치 가동 |
다) |
복구 방법 : 배수밸브만 잠그면 되지만 경보는 계속 울림 (수신부의 복구나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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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현상의 방지를 위해 : 작동전 수신부의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놓고 배수밸브를 열면 경보, 다시 잠그면 경보복구 됨. |
- |
가지배관 말단의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점검해도 동일현상임. | | |
2) |
준비 작동식 및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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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비 작동 밸브 2차측 ⇒ 무압상태의 공기 (압력계 : 0) 나) 준비 작동 밸브 1차측 ⇒ 가압수 (압력계 : 가압수의 압력) < 방법 1 > 가) 2차측 주밸브 잠금 : 배수작업시간 소요예방 나)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므로 수신반에서 감지회로를 2회로 이상 복수동작시키면 다) 솔레노이드밸브 개방으로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됨. < 방법 2 > 긴급해제밸브를 열면 솔레노이드 개방때와 같이 준비작동밸브가 작동됨. < 방법 3 > 슈퍼 바이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동일 현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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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 : 감열체가 없이 방수구가 열려져 있는 헤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로서는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하여 작동될 수 없는 천정이 높 은 장소와 화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장소 등(무대부, 특수한 공장, 창고 등) 대량의 물을 동시 에 살수하여야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일제살수식(Deluge system)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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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 :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분사구가 열려지는 헤드 방식. 거실등 일반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그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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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3가지 모두 우선 배수밸브를 열어놓아야 하며, 준비작동밸브가 열리면 2차측 압력계가 0에서 방출압력을 지시하고 경보와 가압송수장치 수신반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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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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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기동정지 → 1차측 주밸브 잠금 → 준비작동밸브내 가압수 완전배수 → 1, 2차 압 력계 0상태 → 배수밸브 잠그고 가압송수장치 기동 → 가압수완전충전 → 1차측 압력계 실제 압 력 → 1차측밸브 서서히 연다 → 1차 압력계는 가압수 압력 → 2차 압력계는 0상태유지 → 정상 → 2차측 주밸브 연다 ⇒ 경보발령 복구는 수신반의 복구나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 (자동복구 스 위치 자체 복구 시행) | |
3) |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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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헤드 사용으로 일제개방밸브 작동과 동시 방호구역에 방수됨. 이를 방지키 위해 2차측 주밸브잠그고 배수밸브를 연 다음 작동점검
< 감지기에 의한 방법 > 가) 수신반에서 감지기 실제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 개방 → 일제개방 밸브 작동 → 경보발령 및 가압송수장치 작동 → 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나) 또는 배관 말단의 개방밸브를 열어도 → 일제개방밸브작동
< 감지헤드에 의한 방법 > 감지헤드 설치 배관말단의 수동개방밸브를 열면 → 감지기헤드 개방된 것과 같이 → 일제개방 밸브 작동 → 경보발령 및 가압송수장치작동 → 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복구 방법 : 수신반 복구스위치 누름 → 감지기 복구 → 1차측 주밸브 잠금 → 완전배수 → 주밸브 다시 서서히 연다 → 일제개방밸브 작동되지 않으면 → 정상복구된 것임 |
4) |
말단시험밸브 작동시험 (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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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 충진압력 확인 → 개폐밸브개방 → 배수와 동시 유수검시장치 작동 및 경보발령 → 가압 송수장치 기동 → 수신반 화재표시 → 복구 ⇒ 개폐밸브 잠금 → 경보 계속 → 따라서 시작전 수 신반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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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하론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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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용기, 용기부위 및 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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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 우려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 여부 2) 실내 온도가 40도 이상되어 있지 않은가? 3) 용기의 부식여부 및 용기 검사 합격 확인 4) 약제의 규정량 확보 여부 5) 용기 밸브는 용기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가? 6) 밸브의 변형, 손상, 균열, 부식부분은 없는가? |
나. |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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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결합부분의 변형, 부식, 손상, 녹슬음 등 확인 2) 결합부분, 나사부 등의 느슨함, 탈락, 약제(가스) 누출여부 3) 안전밸브의 방출부 폐쇄여부 |
다. |
용기밸브 개방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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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 개방 및 자동 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 구조성능의 이상유무 ※ 구조, 기능점검전 용기밸브에서 장치를 분리시킨다. - 연결관과 집합관의 연결부 - 연결관과 용기밸브의 접속부 - 조작배관과 장치와의 접속부 - 안전핀 사슬과 용기밸브의 접속부 3) 수동식 : 봉판 파괴침 작동에 지장없는지(침굽음 확인) 안전클립, 핀의 신속제거 가능여부 4) 전기식 : 이탈, 단선, 손상여부, 파개침 변형상태 |
라. |
선택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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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밸브주위의 장애물 방치 등 점검관리에 장애여부 2) 조작관의 접속, 너트, 파이프의 균열손상 3) 선택밸브, 방출구역 표지의 적정 설치여부 |
마. |
기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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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의 장애물로 원할한 조작 장애 여부 2) 조작함 개방시 경보장치 경보상태 3) 표시등 점등, 누름버튼 보호유리 상태 4) 누름 버튼 작동시 솔레노이드, 개방선택밸브 개방, 댐퍼폐쇄등 관련기기 정상 작동 여부 |
바. |
자동화재 감지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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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변형 탈락 여부 및 연동여부 2) 전원 표시등 점등 및 결선접속이 확실한가? |
사. |
음향경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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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색은 다른 음과 식별 가능한지 2) 기동, 정지의 원할, 일정한 회전, 울림지속 가능여부 |
아. |
제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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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치의 느슨함과 개폐동작의 원할함 2)전선의 단말처리 및 결선 접속상태 |
자. |
분사헤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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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소방출식 : 방호대상물이 방출구역 범위내인지 2) 헤드의 손상, 부식 여부 |
차. |
이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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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의 노화, 손상 여부 2) 개폐밸브의 원할한 조작가능여부 |
카. |
자동폐쇄장치, 배출조치, 비상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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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폐쇄장치의 부착 및 문의 개폐가 원할한지 2) 셔터, 댐퍼의 폐쇄, 휀 등의 기기 정지 확실여부 3) 자동폐쇄의 출입문은 내부에서 수동개방 가능여부 4) 비상전원의 설치여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