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연 4 구 역 주 택 재 개 발 정 비 사 업 조 합
우608-81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1204-86 / 전화 051-624-1160 / 전송 051-624-4011
문서번호 : 대연4 제10-외21호
시행일자 : 2010. 09. 28.
수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8-1 새롬빌딩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박창규 사장님 귀하
경 유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469-6 롯데주택전시관 주택사업3팀 김흔 소장님 귀하
제 목 : 대연4구역 재개발사업 계약이행 촉구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당조합에서는 2008.03.14 귀사와 체결된 공사도급 (가)계약서에 의거하여 수차례의 계약이행 촉구문서(롯건재개사 제2009-22호[2009.06.25], 대연4제09-외27호[2009.06.17], 대연4제09-외41호[2009.12.03], 대연4제09-외42호[2009.12.07], 대연4제10-외11호[2010.05.10], 대연4제10-18호[2010.08.13] “내용증명[2010.08.27]”)를 발송하여 요청한 바 있으나, 올해 9월에서야 1년여 만에 귀사의 회신문서(롯건재개사 제2010-64호)를 받아 보았습니다.
3. 귀사의 회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름으로 아래와 같이 통보 드리오며, 그에 따른 귀사의 최소한의 결정을 한 번 더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귀 조합의 의견대로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의 미분양이 예상되며”에 대해
- 당조합에서는 기존 발송 공문에서도 현재 분양시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음을 수차례 귀사에 유선 및 문서 등을 통하여 밝힌바 있으며, 타조합과 다른 특별한 사업진척을 요구한 바도 없었습니다.
- 당조합에서 요청한 것은 기본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사무실경비인만큼, 2~3년전에 용역비가 청구되었거나, 귀사와의 동의를 거쳐 계약체결했던 건에 대한 기존 발생 용역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귀사에서는 당조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계약체결 용역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이행한 용역이나 계약금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오며, 그래서 조합에서는 계약이행을 위해 귀사에 청구한 것임을 재삼 강조합니다.)
- 기존용역들은 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체결한 계약들이고, 귀사와 협의없이 조합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귀사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2. 현재 부산지역의 분양경기는 분양공급의 부족으로 개선될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귀사의 회신공문에는 “주택경기가 호전되어 사업진행이 가능할때까지”라는 무미하고도 막연한 문구로 사업자체를 아예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은 조합입장으로 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 사회통념상으로 비추어 봤을때, 매우 우스운 얘기로 생각되는바, 국내 10위권의 건설사라는 (주)롯데건설의 일처리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당 구역 사업을 앞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경기가 호전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준비해놓지 않으며, 호경기에도 사업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조합유지를 위한 조합운영경비마저 1년이상 중단한다면 조합이 유지될수 없다고 판단됨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1~2억을 보유하고 있는 타조합과 달리 입찰보증금등의 잉여금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당조합에 조합운영비마저 끊어버리면 조합사무실은 당연히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서를 무시. 위반하는 등 작금의 귀사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바로 예상되는 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합원들의 숨통을 더 더욱 조으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사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당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조합사무실마저 유지시킬수 없도록 한다면, “예컨대” 향후 당조합에 대여금 상환을 요청할 지 의문과 아울러 당조합은 전적 귀책사유로 돌려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며, 귀사의 최근 형태는 계약서를 왜 체결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의문사항이기도 하며, 2008년 3월에 작성한 계약서(안)대로 사업비, 운용비대여는커녕, 그리하건데 일면 사업비대여는 그렇게 지연한다 치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월 삼백만원을(2010년 8월부터) 끊으면서 일방적인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고, 좀 못할 말이지만, 당 조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으로 보여지는바” 귀사의 신뢰성 태도에 불쾌함과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3. 작금의 경제 불황에 귀사의 어려움을 당조합에서도 충분히 알고 매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재개발 사업추진도 당장 시작은 그렇지만 , 주택분양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업추진 및 조합사무실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당구역에서 조합원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문서로서 통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대 연 4 구 역 주 택 재 개 발 정 비 사 업 조 합
조 합 장 김 종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