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스님들께서 세상 법에 신경을 써야할 일이 또 하나 늘어납니다. 그것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에 대한 증명서,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문제입니다. 신도는 절에서 교부받은 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얼마간의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자 또 가짜증빙서류로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년여 전에는 가짜기부금영수증 발급문제로 불교계인사들이 검찰에 구속되고, 드디어는 조계종총무원 대변인 스님이 사과성명을 발표해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세상 법은 이것을 탈세라 부르고, 불가에서는 “도둑질의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납세자나 증명서발급기관에서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편 이와 관련하여 조계종 종단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영수증』 변경 안내 ◆
○ 본 종단 소속 사찰의 신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시주)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34조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찰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4년도부터는 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별첨의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사찰은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가능 합니다.(미발급 사찰은 반드시 고유번호 발급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망)
○ 2004년도부터는 국세청에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전산화하여 허위 및 부정 발급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므로 다음의 발급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실제 기부금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발급할 것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찰에 비치 할 것
3.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사본을 보관할 것
4. 기부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공란 발급 금지)
5.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의 직인으로 날인 할 것
6. 허위 발급 및 영수증 매매 행위를 하지 말 것
○ 기부금 영수증 양식은 종단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원 재무부(02-2011-1751)로 하시기 바랍니다.(사찰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총무원 재무부와 협의 요망)
2.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금면제 규정
종교단체는 신도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신도들이 내는 기부금이란 즉 소속 종교단체의 운영 및 종교시설의 설치?확장 또는 유지를 위하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불전 ? 보시금 ? 헌금 ? 십일조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기부금의 지출에 대하여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세금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기부금공제라 합니다.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와 법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의 요건은
(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2).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에게
(3).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4).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세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세무관리
*. 2004년도
소득자 : 기부금영수증(소득 별지 제45호의 2서식 2004.3.5신설)
기부금명세서(소득 별지 제45호 서식 2004.3.5 개정)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 5년간 보관
*. 2005년도 (개정예정)
기부금모집단체 : 기부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100만원 초과분)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관청에 기부금명세서 제출
(100만원 초과분, 전산처리)
3. 기부금공제의 요건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앞 2에서 말한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의 요건
-.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의 사업목적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일 것
-. 문화관광부(또는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또는 허가)을 받았을 것
-. 대상단체가 비영리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것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시의 사업목적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가 아닌 경우에는 종교의 포교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공제대상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포교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단체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대상단체가 아닙니다.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이 세운 포교당과 불교교육단체, 신도회 또는 교우단체 등은 기부금공제대상 단체가 아닙니다.
기부대상단체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종교의 보급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하더라도 기부금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종교서적을 출판하는 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 아래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요령 참조)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고유목적사업비란?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입니다. 그러므로 지출된 금전 등의 사용목적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영리활동을 부수적으로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영리활동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는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포교당에 부수된 임대용점포와 관련된 기부금이라면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찰소속 불교대학 등에서 교리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강료 등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의 기부금액은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모연금 등 약속 분으로서 납입되지 않은 것, 어음 수취 분으로서 은행에 서 미결제분은 영수증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금전이 아닌 물품 등의 경우에는 기부한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요령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단소속 사찰 등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소재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계종종단에서 권장하는 승인신청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고유번호(납세자번호) 발급 안내
1. 사업자 고유번호를 발급 사유
1) 사찰 명의의 통장발급이 가능
2) 신도들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사찰에서 직접발급 가능
- 사찰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 해당사찰 주지스님의 확인을 거쳐 총무원(재무부)에서 발급함.
3) 은행 이자소득세 환급 가능
4) 업체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2. 고유번호 해석
000-00-00000
1) 앞 세자리 : 관할 세무서 번호
2) 중간 두자리 : 사업자 성격 구분 번호
3) 뒤 다섯자리 : 사업자 고유번호
예) 102-82-05500
102 : 종로세무서 번호
82 : 비영리 종교법인 ( * 89번인 경우 비영리 종교단체, 개인 )
05500 : 종단 고유번호
3. 구비서류
- 종무행정안내책자 및 종단홈페이지 참조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아래 작성예시 참조[별지 제1호]
2) 사찰등록확인원 1부 (총무원총무부) - 아래 작성예시 [별지 제2호]
3) 사찰 소재지 등기부등본(건물 임대인 경우 임대계약서) 1부
4) 종헌 (총무원 총무부) 1부
5) 사찰 직인 (신청서에 날인)
6) 세무서 방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7) 위임장(주지스님이 아닌 사무장 등 제3자가 신청업무 대행시)
4. 신청절차
1) 사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작성, 제출
2) 세무서 처리 소요기간 약 10일
5. 유의사항
1) 고유번호 발급시 중간 두자리를 89번(개인단체)이 아닌 82번(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으로 발급받도록 한다. (* 89번 발급시 은행이자소득세를 환급받 지 못함.)
2)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89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계종 사찰의 공공성과 역사성, 당해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인 점, 총무원과 각 사찰은 82번으로 발급받은 사실 등을 예로 들어 반드시 82번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맏을 수 있습니다.)
6.국세청 해석사례
▶ 기부금공제는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는것 이므로, 자녀나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올해부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처에서 반드시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 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 다.
▶.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종교단체기부금의 증빙서류
<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란
1. 등록이란 허가도 포함하는지?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또는 서울시 문화과)로되어 있는 데 여기서는 종교단체는 등록이라는 제도가 없고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만 해 준다고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세무서에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답>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단체로서 등록에 갈음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 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 기부금을 받는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하는 건물의 시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주 다니는 교회에 법인 명의의 헌금을 하고 기부 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 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명의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종교단체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교의 보급 등을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제공한 다음의 지출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종교시설용 토지 또는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
2.교리교육을 수강하고 납부하는 수강료
<답>
문 1의 경우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 2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지정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