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84-24(2)호 시정권고: 송천문화사 등의 집단배척행위
피심인들은 만화 무협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85.3.12-3.22에 지방총판을 순회하면서 거래하는 총판에 대해서 도서출판 현일, 도서출판 창작, 향지사 등이 발행하는 만화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함→신규참입한 경쟁사업자인 창족 출판사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거래상대방인 충판에서게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시정권고(심결례100선)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94-196호 의결, 9405 구사 326: 한일사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피심인 한일사는 대구․경북지역에 자신과 함께 도매상을 하고 있는 주 동아약품(신고인)과 상호간에 의약품거래를 해오다가, 경북대학교 임상시약 총액단가입찰에서 신고인이 낙찰되자, 자신이 독점취급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신고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아니함→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공급하지 아니한 거래거절에 해당함→행위의 중지, 일간지 공표(심결례100선)
94-86호 의결, 9402 구사 067: (주)하나백화점의 부당한 거절행위
피심인은 백화점업을 하는 자로서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납품해오던 신고인 빙그레 서부대리점 및 매일우유 원대특약점이 남품하고 있는 유제품에 대해서 신고인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3년 12월 중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함, 이후 94년 초에 거래를 재개함→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고부족 및 매출부진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거래를 중단한 피심인의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행위의중지, 일간지 공표.(심결례100선)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 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93-241호 의결, 9309 일 705: 7개 청량음료업체의 가격차별행위
피심인 두산음료(주)는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편의점들과는 일정량 이상의 판매시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물량별 거래가격체계를 약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북수거래 편의점에는 동가격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거래처별로 상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행위로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된다. →행위의 중지, 일간지에 공표(심결례100선)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심결없음)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94-206호 의결, 9407 조일 406: 아세아 자동차(주)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피심인은 승용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조향장치부품을 구입하면서 계열회사의 부품을 살때는 비계열회사의 부품을 살 때보다 4.8-7% 높은 가격으로 구입, 오디오 등 부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는 94-104일의 어음을 계열회사에는 62일 만기어음을 지급, 비계열회사는 계약금의 10%의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고 계열회사에는 요구하지 않음→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행위의 중지명령(심결례100선)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심결없음)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94-205호, 9404 경정 274: 한국석유공업(주)의 계속거래상 부당염매
피심인은 방수시트,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로서, 1992년을 고비로 신도시 건설사업이 완료되고 경쟁이 격화되자 방수시트 규격제품을 시장판매가격보다 44.0-45.5% 낮은 가격으로, 총판매원가보다 5.2-14.9% 낮은 가격으로 12개 업체와 조달청에 판매함,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18%에서 30%로 상승→ 정당힌 이유없이 시장가격의 절반으로 염매, 원가이하의 판매 등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없이 인하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려가 있음→행위의 중지, 서면의 통보(심결례100선)
94-328호 의결, 9407 경정 430: (주) 안국상사의 장기거래계약상의 부당염매
피심인은 석유류제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중공업이 실시한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 터빈유 초도물량입찰에 참가하여 1원에 낙찰받음→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물품공급상의 장기적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것→행위의 중지, 일간지 공표(심결례100선)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심결없음)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93-241호 의결, 9309 일 705: 7개 청량음료업체의 가격차별행위
피심인 롯데 칠성음료 등 7개사는 각 피심인의 거래처인 볼링장, 고속도로 휴게소, 수퍼마켓모임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 또는 거래품의서에서 각 피심인듸 제품만을 취급하거나 각 피심인의 제품을 우선 취급하는 조건으로 각 피심인의 거래처에 대해서 과다한 판촉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들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됨(심결례100선)
93-97호 의결: (주) 빙그레 등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피심인들은 빙과류,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빙그레는 ‘특판처약정서’에 지정한 곳에만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조건으로 판촉지원금을 지급, 해태유업은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유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함, 매일유업은 ‘유제품남품계약서’에서 단독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처에 판촉지원금을 지급→가격, 품질, 서비스를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다→행위의 중지, 일간지에 공표(심결례100선)
94-25호 의결, 9308 일 577: 14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피심인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서, 국내 종합병원에 자기가 생산 공급하는 의약품을 직접 납품 또는 도매상을 통해서 간접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각 병원 및 병원종사자에게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심결례100선)
90-58호 의결: (주)산융산업의 피라미드식 판매
피심인은 자석요, 베개, 이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라 판매원, 판매장, 대리점, 총판 순으로 승격되게 하고, 상위단계로 승격될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게함→일반적인 이익외에 또다른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함(심결례100선)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의 결(약) 제 2000 - 41 호, 9910부사1502:한성아카데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자기의 중학 영어․수학 학습교재를 판매함에 있어 학습교재에 대해 EBS교육방송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BS교육방송교재라고 구두홍보함으로써 고객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 고객에게 서면통지(공정거래위)
의 결 제 99 - 175 호, 9904유거0533: 한국오라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기록매체복제 및 소프트웨어개발 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기의 DBMS제품 및 설치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 등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일간지 공표, 과징금1억천만원(공정거래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92-124호 의결: 오비시그램(주) 등의 끼워팔기
피심인은 패스포트, 시크리트, 시그램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패스포트를 공급하면서,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시크리트와 시그램진을 끼워서 함께 공급하였다→끼워팔기에 해당→행위중지, 서면통보(심결례100선)
94-11호 의결 9311 특 802, 805, 806, 9312 특 842, 861, 862: 7개 예식장업체의 끼워팔기
피심인들은 예식장을 무료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음식점을 이용하게 강제함→끼워팔기로서 거래강제에 해당함(심결례100선)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93-309호 의결: 금강제화(주)의 사원판매행위
피심인은 제화의류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설날, 추석, 연말 등 주요 시즌별로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상품권의 총 목표량을 설정한 후 이를 전 부서에다 할달하고 수금관리까지 사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사원들에게 부당하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임.→행위의 중지명령(심결례100선)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93-174호 의결, 9308 조삼 588: 현대전자 산업(주)의 기타의 거래강제
피심인은 반도체, 컴퓨터 등의 제조판매를 하는 자로서, 계열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임직원은 회사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부서장에게 문서로 지시한 사실이 있고, 자기 직원중 4급 이상의 사원에 대해서 문화일보 구독 신청자 주소록을 작성하여 이를 총무부 및 문화일보사에 통보하여 이를 구독토록함→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해당된다.(심결례100선)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94-12호 의결: (주)아이의 구입강제
피심인은 유아용품도매점을 하는 베비라의 대전, 충남북 총판인 사업자로서 자기의 대리점인 옥전 전문점이 주문한 의류를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고를 정지하여 거래를 중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갑이 NUK용품 및 화장품류 등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36개 전문점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했다.(심결례100선)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94-37호 의결: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이익제공강요
피심인은 자선사업 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을 통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자로서, 약품거래와 관련하여 동아제약등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제공받아 재단에 전입하고, 각 병원은 동아제약등 제약회사로부터 보험삭감 보상금 52억원을 제공받았다.→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행위의 중지, 소속병원에 통보(심결례 100선)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94-186호 의결, 9403 경축 166: 굳이어코리아(주)의 판매목표강제
피심인은 승용차용 타이어의 수입동매업자로서, 피심인은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분기동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대리점의 판매목표는 대리점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 피심인은 대리점과 판매지역보장 등의 혜택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상 투하자본의 회수, 미수금의 처리상문제, 새로운 거래처 탐색문제 등으로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세궈강제한 것임.(심결례 100선)
92-94호 의결, 9205 일 192: (주)일화의 판매목표강제
피심인은 음료 인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 상벌제도를 실시하면서 월별로 평가하여 하위 1-3위에 해당되면 경고자 발부 및 여신통제를 하고 하위 순위에 4회 해당되면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해당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를 구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된다. →행위의 중지(심결례 100선)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 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94-127호 의결, 9403 구사162: 서문플라자의 불이익제공
피심인은 의류,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서문플라자의 수수료매장에 입점한 36개 업체중 35개 업체와 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당초에 설정한 각 매장별 판매대급결제조건을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변경(예컨대 월1회 현금을 월1회 현금30%, 어음 70%)하여 적용함, 이에 불응한 4개업체에 대해 매장철수조치를 취함→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임→행위의 중지, 서면통보(심결례 100선)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91-53호 의결: 삼양식품공업(주)의 경영간섭
피심인은 라면, 간장 등으로 제조하는 자로서, 대리점인 영신상사 등에 판매차량의 증차를 요구하고 합의서를 받아냄→증차문제는 대리점주의 고유한 사항, 위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한 것임. (심결례 100선)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93-91호 의결, 930 일 262: 부산우유협동조합의 배타조건부 거래
피심인은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자기의 우유보급소인 서면우유 등과 보급소 거래약정을 하면서 타사의 동종제품을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부당하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 (심결례 100선)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93-163호, 9305 독 344: 제일제당(주)의 거래지역제한 등
피심인은 알칼리성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대리점들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이를 벗어나는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함→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행위의 중지, 약정서의 수정, 일간지 게재.(심결례 100선)
94-66호 의결: (주)모닝글로리의 거래지역제한 등
피심인은 종합문구류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대리점계약을 통해서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한정하고 사전동의가 없는한 지정된 지역이외에서 판매하거나 지역을 변경할 수 없게 규정하고 , 위반시에는 게약의 해지 또는 상품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심결례 100선)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심결없음)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9-99호 의결, 9902경촉0197: 대우통신(주)의 사업활동방해 해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아주대학교 교재 복사실임대업체 선정 입찰에서 피심인의 대리점이 낙찰하자, 아주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낙찰자가 복사실운영경험이 없는 부적격업체라고 비방하고 낙찰자를 재고할 것을 요청함→사업활동의 방해행위임→행위의 중지
98-100호 의결, 9709유거1239: 롯데소핑(주)[롯데백화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백화점 등 종합소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신의 매장에 납품 및 입점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매장에 납품 또는 입점하지 못하게 함→행위중지, 일간지 게재, 업체에게 통보
2000-109호 의결, 2000전사0443: (주)미건의료기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의료용기기의 제조판매업자로서, 경쟁사업자인 (주)세라젬의료기의 대리점들이 도산이 예상된다는 등의 근거없는 내용을 유포함(당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에 대한 가처분이 내려져 있던 상태임)→사업활동의 방해행위임→행위의 중지, 일간지 공표.
9. 부당한 표시․광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6호에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의 규모․연혁․생산시설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재료․성분․품질․규격․함량․원산지․제조원․제조방법․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가.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94-123호 의결: (주)상일리베가구의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피심인은 일반가구의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킹코일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는 침대에 대해서 광고하면서, “킹코일은 척추의학입니다”, “척추의사들이 설계한 침대는 킹코일 뿐입니다”, “국제척추의사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카이프랙틱스(Chiropractics)를 척추의학, 카이로프랙터를 척추의사로 번역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즉, 이른바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심결례 100선)
90-60호 의결:(주)삼보컴퓨터의 과장광고
피심인은 커스날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인기 1위 신뢰 1위의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고객들로부터 국내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격찬받고 있습니다”란 표현을 썼다→능률협회가 89년 국내 519개 상장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최우량기업으로 결정한 것, 일간공업신문에서 “교육용 PC 보유 및 선호도 1위”라는 기사, 월간컴퓨터지에 “PC중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제품”, “PC/XT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것, 등 만으로는 “국내최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배타성을 띤 절대적 성격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이다. (심결례 100선)
94-24호 의결: (주)미원의 원산지 허위광고
피심인은 조미료 등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추자도멸치액젖”이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함→과장광고에 해당함.(심결례 100선)
93-5호 의결, 9212 표 603: 매일유업(주)의 과장광고
피심인은 유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주요일간지에 “모유의 3대 신비를 맘마오메가로 재현한다”, “모유의 마지막성분까지 함유한 인류가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분유”라는 표현을 사용함→절대적 표현을 쓴 부당한 과장광고행위임→행위의 중지, 일간지 게재(심결례 100선)
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94-123호 의결: (주)상일리베가구의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피심인은 일반가구의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킹코일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는 침대에 대해서 “U.S.A. King Koil" "King Koil Posture Bond"라고 영문으로 크케 표시하였다→국내에서 기술제휴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행위이다. →행위의 중지, 일간지 게재.(심결례 100선)
94-256호 의결: (주)미도파의 기만적 표시행위
피심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고품의 비닐포장지를 벗겨낸 후 가공일을 변경시킨후 냉장진열대에 진열하고 판매함→허위표시 및 기만적 표시행위임(심결례 100선)
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의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85-29호 의결: 삼양식품공업(주)의 부당한 비교광고
피심인은 라면을 제고판매하면서, “팜유는 그 성질상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이 아니며, 동맥경화의 요인이 되는 팔미트산이 54.1%로 우지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습니다”라고 함→일반화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타사에 불리한 사실만을 들러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통하여 자사제품이 타사제품보다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유려가 있는 행위임→시정권고(심결례 100선)
93-268호 의결, 9308 표548: 조선맥주(주)의 부당한 비교광고
피심인은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하이트맥주는 거품량이 적고 거품색깔이 맑고 께끗하게 보이지만 기존맥주는 거품량이 많으며 거품색깔이 혼탁하게 보인다고 함→실제차이가 없음, 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임→행위의 중지 일간지 게재(심결례 100선)
라. 비방적인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표 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90-69호 의결: 파스퇴르유업(주)의 비방광고
피심인은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경쟁사업자인 한․덴마크유가공(주)에 대해서, “원유를 엄선하지 않은채...페스쳐라이제이션으로 그 많은 세균은 어떻게 됩니까?” “한․덴 우유는 한국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마시오”, “한․덴 우유는 서울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씀→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나 그 제품의 가격, 이윤등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것임.(심결례 100선)
10.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000 조이 0873: 제일제당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계열회사의 어음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함, 계열회사인 광고회사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광고비를 과다지급함→부당지원행위에 해당→행위의 중지, 일간지 게재, 과징금 9.18억원
2000-146호, 2000조기0876: 금호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기업어음을 금호개발로부터 어음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 아시아나 항공의 어음을 고가매입함, 계열회사의 공사대금을 미수령하고 공사대금의 지연이자를 면제함, 부동산매각대금을 미수령함→부당한 지원행위임→행위의 중지, 일간지 게재, 과징금(11.55억원)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심결: 부당한 자금지원참고)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심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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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