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27일 신체 검사를 받고 7급 지원공상군경으로 확정되었으며
9월 30일 행정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10월 초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 내용을 작성을 하였고요
오늘 수원지청으로 부터 답변서가 왔네요
수원지청의 답변=>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것을 방지하여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국가유공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다친 사람은 지원공상을 만들어 뺏다는 듯한 머리글로 시작되네요
머릿글외 다른글은 답변서가 말꼬리잡기라 놀랐습니다.
전 새로운 법규나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생각했지만 기존 제가 보낸 내용에 결론만 바꾸었네요..
주요 요점인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을 기존 제가 작성한 사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문체도 비슷하게 작성하여 옮겨놧네요..결론만 그리하여 지원공상이 맞다고 되어있고요
요건과 맞지 않는 잘못 보면 헷갈리는 법규 굵은 글씨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참조로 해놨고요 ;;
수원지청 답변 => 그 직무 수행과 부상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과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대법원 2003.09.23 선고 2003두 5617 판결참조)
이부분은 잘못보면 수원지청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에 대한 입증을 제가 해야 한다 같지만
좀만 생각해보면 부상당한 경위에 대한 이야기일뿐인데요 부상경위야 군대에서 작업중 다친거니 100% 확실하니 이런걸 굵게
헷갈리게 써놧는지 모르겟군요..
답변서를 기다리며 참 많은 생각을 햇었는데
막상 받고 보니.. 설마 이런 답변서를 보고 기각하진 않겠지란 생각을 하지만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다니네요
현재 답변서 송달 및 담당부서지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반박글등은 언제쯤 작성하게 될가요?? 아니면 반박글 전에 기각 당할수도 있는것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의외로 친절하여 놀람;; 7일 이내에 반박문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2부 보내라고 하네요 사건번호등과 특정 양식은 없다고 하고요 주말에 시간내서 반박문 작성해야겟습니다 판례도 찾아보고요)
첫댓글 행정심판자체가 인용률이 워낙 저조하니........
공무상인증서에 작업중 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을텐데, 부상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니, 완 또라이같은 행실을 하고 있군요.
판례의 뜻조차 이해를 못하는 작자들.............못먹어도 고를 부르는 보훈처....
답답한 답변이죠.. 저도 비슷한 케이스의 답변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꼭 이겨내세요.. 화이팅!!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글을 남긴줄 알고 여태 지내다 오늘에서야 봣네요 ㅋㅋ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