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
법 원 |
관할구역내 인구수 |
관할면적(㎢) |
1 |
수원지방법원 |
3,275,659인 |
1,627.72 |
2 |
대구지방법원 |
3,082,138인 |
4,354.85 |
3 |
부산지방법원 |
2,672,649인 |
431.26 |
4 |
인천지방법원 |
2,600,495인 |
980.06 |
5 |
광주지방법원 |
1,768,584인 |
3,885.75 |
7 |
창원지방법원 |
1,622,022인 |
2,096.92 |
6 |
대전지방법원 |
1,597,324인 |
1,477.36 |
8 |
의정부지방법원 |
1,594,766인 |
4,246.65 |
9 |
울산지방법원 |
1,309,947인 |
1,540.84 |
10 |
청주지방법원 |
917,194인 |
2,882.09 |
11 |
전주지방법원 |
895,528인 |
3,590.41 |
12 |
제주지방법원 |
557,569인 |
1,847.20 |
13 |
춘천지방법원 |
403,833인 |
6,110.80 |
대구지방법원의 경우는 2003년 7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근거법이 공포되어 200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고, 수원지방법원의 경우는 2004년 1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신설하는 근거법이 공포되어 2009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임.
2005. 12. 31. 기준 서울소재 지방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를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1,147건, 인천지방법원 1,090건, 대구지방법원 972건, 부산지방법원 962건, 울산지방법원 939건, 대전지방법원 885건, 창원지방법원 873건 순임.
<표 2> 지방법원별 2005년도 사건수
(2005. 12. 31. 기준)
순위 |
법 원 |
사건수1) |
가동법관수 |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
1 |
광주지방법원 |
63,083건 |
55인 |
1,147건 |
2 |
인천지방법원 |
79,584건 |
73인 |
1,090건 |
3 |
대구지방법원 |
86,521건 |
89인 |
972건 |
4 |
부산지방법원 |
90,390건 |
94인 |
962건 |
5 |
울산지방법원 |
30,035건 |
32 |
939건 |
6 |
대전지방법원 |
46,885건 |
53인 |
885건 |
7 |
창원지방법원 |
35,779건 |
41인 |
873건 |
8 |
의정부지방법원 |
36,467건 |
43인 |
848건 |
9 |
제주지방법원 |
14,985건 |
18인 |
833건 |
10 |
수원지방법원 |
62,032건 |
88인 |
705건 |
11 |
전주지방법원 |
21,631건 |
31인 |
698건 |
12 |
청주지방법원 |
17,822건 |
27인 |
660건 |
13 |
춘천지방법원 |
7,748건 |
16인 |
484건 |
다. 마산지원 신설의 타당성 검토.
창원지방법원은 관할 인구수,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관할구역내 사건수 등을 여타 다른 지방법원에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음.
관할인구 측면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산지원이 분리될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가 109만 6,158인으로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인구 130만 9,947인 보다 적고, 사건수에 있어서도 22,730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사건수 30,035건에 미치지 못함.
1992년에 개원한 창원지방법원은 개원 당시에 비해 인구는 104만명에서 1995년 김해시, 의령군 2곳을 편입하여 2005년 현재 162만명으로 54.6% 증가하고, 최근 10년 본안사건 기준으로 18,365건에서 35,779건으로 94.8% 증가하였으며, 근무인원은 1992년 당시 174명에서 현재 267명으로 53.4% 증가함에 따라 관할인구, 사건 수 및 근무인원을 고려할 경우 청사공간이 포화상태로서 청사증축이 필요한 상황임2).
주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마산시는 창원시와 인접하여 있으나 두 도시 모두 중남부 경남지역의 거점도시로서 독자적인 도시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특히 마산지역중 일부 해변지역이나 함안 및 의령군의 주민들은 마산을 거쳐 창원까지 먼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음.
현재 마산등기소를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까지 이동거리 및 출퇴근 시간은 약 40km로 승용차로 약 50분,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 마산지역(진동면, 구산면 등)에서의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이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됨.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산지원 설치시 관할인구는 마산시 인구 424,168명과 함안과 의령군을 합하면 518,891명으로 그 밖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통영지원 382,481명, 밀양지원 179,830명, 거창지원 164,895명 등과 비교하여 보면 관할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사건수에 있어서도 2005. 12. 31. 기준으로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산지원이 13,049건으로 진주지원 13,561건과 유사하고, 밀양 3,990건 및 거창지원 2,495건과 비교할 경우 월등히 많은 편임.
<표 3>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현황
구 분 |
관할구역 |
관할인구(명) |
면적(㎢) |
사건수2)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설치후) |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
1,096,158 |
868.3 |
22,730 |
마산지원(신설) |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
518,891 |
1,229.4 |
13,049 |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
592,612 |
2,937.3 |
13,561 |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382,481 |
1,154.7 |
10,028 |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
179,830 |
1,331.9 |
3,990 |
거창지원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164,895 |
2,512.6 |
2,495 |
이상에서 살펴본 마산․함안․의령 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 등에 비추어 지원규모의 독자적인 법원 설치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뿐만 아니라 마산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 및 관할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대중교통편이 용이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창원지방법원까지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주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3조제2항3)에 따라 이 지역에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설치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외에도 관할 인구수와 사건규모에 비추어 본 지원설치의 타당성, 법원 관할 지역의 교통사정, 본원인 창원지방법원과의 관계, 타 지역 법원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검찰 및 기획예산처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청사 증축규모의 적정성 문제를 비롯한 사법시설장기계획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 인구나 관할구역 및 본원까지의 거리 등에서 울산 등 다른 지방법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신설의 필요성이 적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신설의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
○ 마산지원을 신설할 경우 마산지청도 함께 설치하는 것인지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의 예산확보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을 2011년 3월 1일로 부칙을 수정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늦춤.
8. 심사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을 2011년 3월 1일로 수정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항 중 “2008년 9월 1일”을 “2011년 3월 1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 중 “2007년 8월 1일”을 “2011년 3월 1일”로 하고, “2007년 6월 30일”을 “2011년 2월 28일”로 한다.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8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6월 30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2011년 3월 1일------------.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2011년 3월 1일----------------------------------------- 2011년 2월 28일 --------------------------------------------------------------. | |
|
|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 산 시 |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산 |
창 원 |
|
창원시․진해시․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마산시․진주시․사천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함안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고성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마 산 |
마산시․함안군․의령군 | ||
통 영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밀 양 |
밀양시․창녕군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진 주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남도 마산시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설치한다(안 별표 1).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검찰청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각급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설치한다.
나. 판사, 검사의 정원은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의 규정을 받아 개정안으로 정원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한다.
다. 2007년 상반기 중 기확보된 마산교도소 부지 마산시 내서읍 평성리 140 일원 63,500평에 지원․지검을 함께 두는 법무종합시설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 2008년 상반기까지 청사신축 및 내부공사를 마무리하여 2008년 9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추계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마산지원 및 마산지청의 청사 신축공사를 하여 2008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사신축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설치 운영비용
현재 창원지방법원에는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등 4개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라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마산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3개 시군의 인구가 518,8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원지방법원의 다른 지원들보다 규모가 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4개 지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진주 지원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1) 청사 신축비
1,300평을 신축하는 경우 평당 신축비 500만원을 고려하여 순수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약 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마산지원 청사신축비
(단위: 백만원)
순수 건축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합 계 |
6,500 |
325 |
68 |
16 |
6,909 |
(2) 인건비
마산지원의 경우 진주지원의 규모(84명)로 설치될 것인데 마산지원이 설치되는 경우 마산시법원(26명)이 마산지원에 흡수될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약 5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추정하면 향후 5년간 약 63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마산지원 인건비
(단위: 백만원)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 계 |
인건비 |
- |
801 |
1,715 |
1,835 |
1,963 |
6,314 |
(3) 자산취득비
초기 기관형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책상 등 집기류, 가전제품, 업무용 차량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지방소재 고등법원의 2004년말 재물현황조사결과의 가액을 현재 가치화하여 추정하면 자산취득비로 약 13억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 운영비
2004년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보수 등을 이용하고, 정원 및 청사규모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운영비가 다음과 같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마산지원 운영비(인건비 제외)
(단위 : 백만원)
|
1.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 계 |
운영비 |
- |
1,345 |
2,777 |
2,861 |
2,946 |
9,929 |
(5) 마산지원 설치비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2007년부터 청사 신축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5년간 약 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마산지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 계 |
청사신축비 |
3,955 |
3,754 |
- |
- |
- |
7,709 |
인건비 |
- |
901 |
1,715 |
1,835 |
1,963 |
6,414 |
자산취득비 |
- |
1,389 |
- |
- |
- |
1,389 |
운영비 |
- |
1,445 |
2,777 |
2,861 |
2,946 |
10,029 |
합 계 |
3,955 |
7,489 |
4,492 |
4,696 |
4,909 |
25,541 |
주: 2008년 상반기 까지 청사 신축 완료 후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봄.
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설치 운영비용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경우 법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나, 그 규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간 약 2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총 소요비용
개정안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2007년 청사 신축작업을 시작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5년간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창원시․진해시․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마산시․진주시․사천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함안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고성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2) 2007년 예산안에 창원지방법원 별관 증축을 위하여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7억5,626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3)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②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