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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제공 세부 추진계획 |
2009. 09. .
1. 추진 경과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05. 3. 10)』으로 인문계고의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권장('05학년도), 공개 의무화(06학년도) 정보공시 추진
※ ‘쉽게 출제하기’, ‘성적조작’ 등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으로 추진
○ 학교정보공시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와 상업적 이용의 우려 지적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정보공시에서 삭제(’08.04)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발표(‘09.6.3)
○ 기출문제 공개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09.8.12)
○ 기출문제 공개 세부추진방안 통지(‘09.09.15)
2. 기출문제 제공 추진 방안
가. 목적
나. 기본 방침
다. 세부 추진 계획
◦ 학교에서 시행한 정기고사(중간․기말) 시험문제 및 정답
◦ ‘09. 2학기 이후부터 시험문제를 문제풀이(해설)와 함께 공개함
◦ ‘09. 1학기 이전 기출문제는 각 학교의 현행 공개 방법에 따름
◦ ‘09. 1학기 이전 시험문제에 한하여 문제풀이 없이 답안지만 제공 가능
◦ ‘09. 2학기부터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문제풀이와 함께 공개 추진
◦ 과거(1년 내지 5년)의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탑재, 복사본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권장
◦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메뉴를 만들어 파일 형태로 탑재
◦ 시험지 원안지를 복사하여 복사본을 교무실, 상담실 등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학교 여건에 따라 기출문제 인쇄물(제본가능)을 학생들에게 배부
(공개 방법은 위의 3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병행할 수 있음)
◦ ‘09. 2학기 이후는 정기고사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
※ 기출문제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은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되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기출문제 공개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자 및 교사 연수
◦ 우수 평가문항 개발을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
◦ 시험문항 출제시 고려할 사항 등 저작권 소송 방지 대책 강구
- 시판되는 참고서 문제와의 일치 여부
- 전년도 출제 문제와의 일치 여부 등
3. 기출문제 공개 현황
가. 전국 현황
◦ 홈페이지 등재 10.6%, 사본 배부 57.1%(교무실 41.8%, 기타 15.3%)
◦ 홈페이지 등재 25.1%, 사본 배부 57.2%(교무실 30.5%, 기타 26.7%)
나. 경기도교육청 현황
<2009.08.현재>
학교급별 |
학교수 |
공개학교수 |
공개비율 |
공개형태 | |||
홈페이지 |
교무실 |
기타장소 | |||||
중학교 |
557 |
460 |
83% |
60 |
294 |
106 | |
고등 학교 |
일반계고 |
265 |
197 |
74% |
63 |
110 |
24 |
외국어고 |
9 |
5 |
56% |
0 |
3 |
2 | |
전문계고 |
104 |
67 |
64% |
15 |
41 |
11 | |
특성화고 |
19 |
11 |
57% |
0 |
9 |
2 | |
계 |
397 |
280 |
71% |
78 |
163 |
39 |
4. 기출문제 저작권 보호 강화
가. 저작권보호 조치 강화 방안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00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학생(학교 구성원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 강구
◦ 해당 사이트(항목)에 저작권 보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문구 삽입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00학교에 있습니다. 무단 전송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시험문제를 다운받아 외부에 전송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 등 경고 문구 명시
나. 주의사항 홍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만 가능)
[참고자료]
【저작권법25조】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이하 생략> |
5. 행정 사항
가. 단위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추진
나. 기출문제 공개 추진현황 및 연수실적 제출(10월중 별도 공문 시행 예정)
붙임 : 저작권보호관련 연수자료(도교육청 홈페이지 중등교육과 과자료실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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