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외국어 고등학교별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링크).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에 요약된 입학 정보 외에 기출 문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정보 출처: 명덕외고 홈페이지 www.mdfh.or.kr)
A. 특별 전형 (외국어 능력 또는 교과 성적 우수자를 뽑음)
a. 외국어 능력 우수자: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평균이 30% 이내인 자
*영어과 : TOEFL(CBT) 250점 이상, TOEIC 930점 이상, Teps 900점 이상인 자
*독일어과 : 한국외대 FLEX(B형 시험)의 듣기/읽기 또는 쓰기 영역에서 1C 등급 이상인 자 (2003년도 응시자는 이해영역 또는 표현영역에서 2+급 이상인 자)
*프랑스어과 : Delf 1, 2, 3, 4를 모두 합격한 자
*일본어과 :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상 또는 JPT 900점 이상인 자
*러시아어과 : TORFL(토르플)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외대 FLEX(B형 시험)의 듣기/읽기 또는 쓰기 영역에서 1C 등급 이상인 자 (FLEX의 경우 2003년도 응시자는 이해영역 또는 표현영역에서 2+급 이상인 자)
*중국어과 : HSK 7급 이상인 자
b. 교과 성적 우수자: 교과목별 석차 백분율의 평균이 10% 이내인 자
B. 일반전형(정시 모집)
*중학교 졸업(예정)자: 3학년 영어성적 평균의 석차백분율이 ‘30%’ 이내이거나 영어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중학교 학력인정학교 출신자 포함)
C. 정원외 특례
a. 특 례
교육청에서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로 확인받은 자
b. 보 훈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 확인받은자 (국가보훈처에 개별확인)
* 내신 반영 비율
졸업예정자 : 2학년 1학기 30%, 2학기 30%, 3학년 1학기 40%를 적용
4. 특례 입학 경우(정보 출처: 명덕외고 홈페이지 www.mdfh.or.kr)
가. 대 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1)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2. 고등학교 특례입학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
(중간에 공백이 있을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고입특례는 외국에서 중학교(7학년∼9학년) 과정이 일부 포함되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3. 특례 대상자 준비 서류
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학년 명시, 예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라.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마.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부터 (년월일) ∼ 까지 ( 년 월 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능함)
바.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사.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인)
아.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 특례입학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합니다.
원서접수일, 전형일, 시험내용, 합격자 발표일 등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특례입학대상자들 및 보훈대상자들끼리 별도로 석차를 내서 선발하게 되며, 특례대상자는 정원의 2%(8명) 이내, 보훈대상자는 정원의 3%(12명)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5. 기타
* 중복 지원 가능?
특목고 끼리는 전형날짜가 달라도 중복지원할 수 없음. 단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은 분리하여 지원 가능.
* 한 사람이 최대한 응시할 수 있는 시험 횟수?
특별전형1, 일반전형1, 총 2번 응시 가능.
특별전형에서
전공어우수자와 교과성적 우수자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고
일반전형에는
일반, 귀국자(특례), 국가유공자(보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함. 귀국자와 국가유공자는 해당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함께 지원하시고 서류제출도 함께 할 수 있음. 이 경우 만약 특별전형에 합격하면 일반전형의 응시료는 합격자 신고 시 환불.
p.s. 전형 기준을 꿰뚫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하루의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는 '기본'을 지키는 것..
학교에서 배운 것(학원을 굳이 이용한다면 학교와 학원에서 배운 내용 모두 해당)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