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공유
주정차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 있게 문자 서비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 옵니다.
5분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후다닥 차량으로 가서 빼면 되겠지요?
1. 각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예 서울시청 홈페이지 )
2. 알림마당 메뉴에 들어간다.
알림마당 없을시 옆쪽이나 아래쪽에 배너가있다.
3. 밑에나 옆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알림 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세요.
4. 본인 자동차 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5. 인증을 한다.
6. 그리고 확인한다.
이모든 과정을 마치면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1차 찍혓을시 문자로 날아 온다.
차를 빼라고...
카메라 자동차가 2차적으로 찍기 전에 차를 빼면 된다.
★ 중요!!!
다른지역에 자주가는 사람은?
다른 시청에도 등록하세요.
예를들면 고양시 등록하고 파주시도 등록하면
두 시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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