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동대표가 의료보험 인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
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당연 퇴임
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12.>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