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2012. 6.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 2012.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99
img9953700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img9953845
[시행 2012. 6.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 2012.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99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