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 나 우
생년월일 63.10.16.
주소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23길 67번지 (우) 01047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2018카기269호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인격권,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민사소송법 제290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151조, 민법 제138조,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431조, 민사소송법 제428, 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129조, 민법 제1조, 민법 제137조, 민법 제139조, 민소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140, 민사소송법 제43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2항, 헌법 제27조 1항, 헌법36조 3항, 헌법 제37조 헌법 제107조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인격권,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2항, 헌법 제27조 1항, 헌법36조 3항, 헌법 제37조 헌법 제107조,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인격권,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 해 의 원 인
1. 피청구인이 2018카기269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9.11. 청구 외 00병원에서 왼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입원을 위한 형식적)을 하기로 하였으나 00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갑 제13,26호 기왕증 없음)에서 활액막염은 앓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으며, 아울러 00병원은 자신의 병원 의무기록에 왼손은 ‘정상’이라고 하는 삼각섬유연골(갑 제34호1쪽)과 검사기록에도 없는 월상골까지 세 곳이나 잘라(갑 제4호)내 버려서 왼손 안의 외상병터(갑 제1,2호의2호)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나왔습니다. 청구인은 손의 외상병터로 인한 심각한 통증으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 CRPS가 온몸으로 퍼져서 통증이 4-5시간 지속되고 해가 갈수록 통증(갑 제6호)이 더 커지게 되어 (갑 제5,18호)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투석만 하면 장애 2급)과 5가지 난치병(갑 제7,31,48,49호)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
수술은 의료인이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1789 판결)
2.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인과관계
위 사건개요의 인과관계를 보시면 ①청구인은 2013.3.25.과 2013.5.29 서울대보라매병원(갑 제13호)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CRPS)증후군과 관절염, 골다공증(갑 제34호1쪽)은 나오지 않았으나 ②00병원이 2013. 9.11. ‘정상’이라고 한 곳을 세 곳이나 잘라내 버린(갑 제4호) 후 ③ 청구인은 2014.3.7. 고려대병원(갑 제26호)초음파 검사에서 CRPS와 관절염 외 동반합병증인 골다공증이 나왔으며 ④ 이후 2014.10. 고려대, 연세대병원(갑 제1,2호의1)정밀검사에서 왼손 안의 외상 병터와 CRPS, 충혈 (갑 제15호)등이 나온 사실로 CRPS로 진단이라고 확진(갑 제3호)한기록들을 근거로 ⑤ 국가가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CRPS를 중증(갑 제50호)으로 인정하여 가사도우미까지 지원(갑 제9호)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므로 국가가 감정한 기득권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며 1,2심에서 입증을 하였음에도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강행규정᛫무효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이르게 된 것이나 기각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1789 판결)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할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인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00병원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판례와 같이 의료사고가 아니고 만성신부전이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입증과 신복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항소이유 답변서에 “피고는 왼쪽 손목에 대하여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진단하고 수술(갑 제56호)하였으며”라고 의무기록과 반대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왼손은 인대와 삼각섬유연골복합체는 ‘정상’(갑 제34호의1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의무기록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00병원은 청구인의 2018.6.14. 2018.6.27. 준비서면(갑 제53호)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아 자인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배되어 불복한다는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여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증거조사, 답변서, 소송구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여 17년 된 집이 경매(갑 제20호)에 넘어가게 되어 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변호인만을 소송구조(갑 제53,54호)를 신청하였으나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갑 제3,8,9,50호)하였습니다. ②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청구인의 신장병에 관한 칼륨제거제를 처방(갑 제21호)받은 사실과 미국 국립병원에서 검사하고 신장약 칼륨제거제를 처방(갑 제51호)받은 사실과 국가가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중증(갑 제50호)으로 인정한 기득권에 대한 사실조회를 민소법 제294조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채택하지 아니하여 바로 그 다음 날 민소법 제151조에 따라 증거조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항소심 합의부에서 증거조사이의신청(갑 제53호)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기각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위배됩니다. ③ “항소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 장애에 대하여 갑 제24호부터 52호증까지 입증을 하였으므로 이유 설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민소법 제208조 1항 4,6호와 2항에 위배됩니다. ④ 항소심에서는 00병원이 2017.9.13. 청구인의 항소이유 답변서에 “피고는 왼쪽 손목에 대하여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진단하고 수술(갑 제56호)하였으며”라고 의무기록과 반대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왼손은 인대와 삼각섬유연골복합체는 ‘정상’(갑 제34호의1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의무기록대로 변론하였음에도 판결문에 언급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배되어 상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00병원은 청구인의 항소이유 답변서만 거꾸로 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2018.6.14. 2018.6.27. 준비서면(갑 제53호)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자인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적용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위헌입니다. 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와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적용되므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⑥ 민사소송법 제428조 3항은 상고인에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병원의 답변서(갑 제54호)를 청구인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⑦ 아울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관습법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적용하지 않아 불문법에 위배됩니다. ⑨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관련법리, 관련판례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⓸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 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4조(신체감정 등의 방법) 제2항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대법원 판례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후61 판결)
대법원 판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3271)
대법원 판례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판례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86.10.14.선고85도1789)
3.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위헌성
가)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①“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조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신장병에 관한 칼륨제거제를 처방(갑 제21호)받은 소명과 미국 국립병원에서 검사하고 신장약 칼륨제거제를 처방(갑 제51호)받은 사실과 국가가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중증(갑 제50호)으로 인정한 기득권에 대한 사실조회를 민소법 제294조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채택하지 아니하여 바로 그 다음 날 민소법 제151조에 따라 증거조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항소심 합의부에서 증거조사이의신청(갑 제53호)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기각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위배됩니다. ② “항소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 장애에 대하여 갑 제24호부터 52호증까지 입증을 하였으므로 이유 설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민소법 제208조 1항 4,6호와 2항에 위배됩니다. ③ 항소심에서는 00병원이 2017.9.13. 항소답변서를 거꾸(갑 제56호)로 제출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의 2018.6.14.과 2018.6.27. 준비서면(갑 제53호)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아 자인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적용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위헌입니다. ④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와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적용되므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⑤ 민사소송법 제428조 3항은 상고인에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병원의 답변서(갑 제54호)를 청구인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기각을 하여 위헌입니다. 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을 하였습니다. ⑥ 아울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관습법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적용하지 않아 불문법에 위배됩니다. ⑦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들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되므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
가) 기본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증거조사를 하도록 준용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38조는 증거조사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구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28조 3항은 답변서를 상고인에게 송달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423, 424조는 헌법᛫법률᛫명령᛫규칙᛫관습법인 판례에 위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천명되어 있사오며, 민법 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고 규율하고 있고,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준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고 관례인 관습법도 “적법절차의 법은 불문법을 포한한다.”라고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적용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써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 진료기록감정등촉탁신청
00병원이 청구인의 진료기록등감정촉탁신청에 편취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 국가는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CRPS를 중증(갑 제3,50호)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은 국가의 감정과 반대로 “CRPS가 아니다.”라고 감정을 한 허위사실을(갑 제53호)민사소송규칙 제116조에 따라 감정을 부인하고 재감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채택하여 대법원 판례와 재판예규 제14조 제2항과 민소법 제290,140조를 위반하여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00병원은 형사사건에서도 수술기록 등을 위조하여 감정에 비리를 한 사실을 보시면 ”제출된 자료(갑 제10호)로 보아 수술은 20분“이라고 하였으나 간호기록에 1시간 30분이라는 수술시간(갑 제36호)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수술기록 등을 위,변조 한 사실이 현저함을 입증을 하였음에도 항소심은 이유 불비를 하여 민소법 제20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헌법 제27조 1항과 헌법 13조 2항,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3) 기피신청
➀ 항소심은 청구인의 진료기록감정등촉탁신청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통지서를 2회 00병원 피고에게(갑 제53호)만 보낸 후 감정이 허위로 나오게 되자 재감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채택하여 청구인은 민소법 제43조에 따른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기각을 하였습니다.
➁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여 17년 된 집이 경매(갑 제20호)에 넘어가게 되어 항소심에서 ①국선변호인(갑 제3,8,9호)만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6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유를 언급한 후에 기각을 하여 청구인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복멸 당하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의 본질내용인 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나) 제한되는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적법절차의 기본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헌법 제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13조 “②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수호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는 증거조사, 소송구조, 답변서 송달 등을 하도록 입법목적이 현저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하여 다른 원칙의 충족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헌적 행사가 명백하여 우리 헌법 제27조 1항과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라. 법률 위배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헌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법률에 의한 재판의 의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작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95.9.28.92헌가11등, 판례집 7-2,264,287; 헌재2000.2.24.99헌바17)
(다) 법률에 의한 재판의 내용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다.“라고 국민의 기본권인 적법절차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재 1993.11.25. 헌바8,판례집 5-2,396,404 ; 1996.3.28. 93헌바27판례집 8-1,179,186)
(2) 수단᛫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 역시 입법처의 규정은 실질적인 증거조사, 소송구조, 답변서를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입법목적에 반하므로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할 것입니다.
(3) 침해의 최소성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보충적으로 (국가가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CRPS를 중증으로 인정한 공식적인 기득권이 있습니다.) 인정되고 또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의 조치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적용하지 않아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는 반인도적 공권력의 불행사는 이 사건 법률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96므1076).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판례 85누42).
라) 범죄의 포괄성
(1) 이 사건 법률 미적용의 위험성
이 사건 법률의 청구 외 00병원은 2013.9.11. ‘정상’이라고 한 곳을 세 곳이나 잘라(갑 제4호)내 버려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모두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② 청구인은 주요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일한 인대(건초염)늘어남(갑 제13,26호)이 나왔음에도 00병원은 인대는 ‘정상’이라고(갑 제34호 1쪽)나왔으니 국민은 치부의 대상입니다. ③ 청구인의 갑 제13,26호를 보시면 MS초음파 판독의가 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하여 영리만을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④ 또한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손목을 꺽어서 주사(갑 제34호1쪽)하여 아퍼서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으나 대학병원 2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갑 제13,26호)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모리배의 협잡입니다. ⑤ 아울러 00병원의 의무기록(갑 제34호1쪽)에는 활액막염이 나왔는데 진단서는 건초염(갑 제30호)으로 발급을 하는 행위는 국가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⑥ 또한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갑 제13,26호)이 12만 원임에도 두 곳 병원의 인대 늘어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인대는 ‘정상’으로 병명(갑 제34호1쪽)이 거꾸로 나오고 있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영리행위가 현저합니다. ⑦ 이어서 00병원은 의무기록(갑 제34호)에 있는 검사내용에 대하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갑 제29호) 않아 국민을 모두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심도 깊은 심지로 보입니다. 아울러 진료기록을 보시면 설명의무마저도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하겠습니다.
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⑧ 또한 00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100% 의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청구인이 2013.9.23.과 2013.9.24. MRI를 2회 찍었으나 4년이 지나도록 판독한 의무기록(갑 제34호 3,5쪽)이 없는데(병원에 항의하였더니 2017.5.20.즉석 판독)수술하라는 진단서는 4년 전에 발급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⑨ 00병원이 입원 비용을 허위 청구(갑 제43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총괄내역서의 환불결정액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⑩ 아울러 00병원은 15분이면 끝난다고 한 (인대 늘어남이다 보니 입원을 위한 형식적인)염증제거 수술을 설명의무(갑 제29호)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을 찍어서 (갑 제34호)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으나 이 17회의 검사 중 사회통념상 건전한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부분 1분 만에 세 가지 검사를 끝낼 수 없음 (갑 제55호)에도 불구하고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사각근간 상완경차단술을(정형외과만 운영) 같은 날 같은 시각인 1분 만에 끝냈다(갑 제34호 2쪽)고 하였으나 사각근간 상완경차단술은 수술을 할 때 마취하는 것이므로 수술은 다음 날 2013.9.11.에 하였음에도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하여 1부터 10까지의 사기행위는 또 다른 공공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위험성이 자명하여(중대성)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유린하여(포괄적 위험성) 일률적으로 강력범죄이므로 장위 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법률 위배여부
(1) 헌법 제36조 제3항의 해석
(가) 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생명권의 재판의 의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5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5 )
(다) 생명권에 의한 재판의 내용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헌재 2002. 12. 18. 2001헌마370, 판례집)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명·신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바358, 판례집 28-2상, 609, 619)
(라) 소결
위와 같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헌법 제34조).”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새움병원의 1부터 10까지의 의료사기 행위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헌법 제36조 제3항의 피해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법익의 균형성
위와 같이 국민의 권익보호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명백·현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하겠습니다.
5.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합니다.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는 증거조사, 소송구조, 답변서 송달 등을 하도록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행사를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국가권력에 의한 지배는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개인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은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99헌마513, 2004헌마190)
나)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두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써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6. 재판의 전제성
가) 전제성에 의한 재판의 내용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0. 6. 24. 2008헌바16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7헌바33, 공보 139, 587, 589 참조). 한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0. 1. 27. 99 헌바23, 판례집 12-1, 62, 71 ; 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판례집 13-2, 465, 47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세 가지의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채택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기각을 하며 1심과 동일하여 “민소법 제420조를 인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갑 제42호부터 52호까지 국가가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CRPS를 중증으로 인정하여 가사도우미까지 지원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증자료로 소명을 하였으니 민소법 제42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소법 제20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우리 헌법이 규율하는 헌법 제107조의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7. 적법절차의 원칙의 의의 및 적용대상
“적법절차라 함은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 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법절차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설시에 의하면 적법절차의 원리는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그 내용은 국가작용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 적법절차원칙 적용여부
가) 이 사건 법률의 경우
이는 국회의 입법 작용으로서 헌재의 판례에 의하면 모든 국가작용이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위 법률이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들은 모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9. 적법절차원칙 위배여부
가) 불행사의 요건
이 사건 법률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증거조사를 하도록 준용하여 청구인은 세 가지의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불채택하여 그 다음 날 바로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합의부에서 결정도 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28조 3항 답변서를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 입법취지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입니다. 아울러 “적법절차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포함한다.“라고 준용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0조,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2항,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나) 00병원의 의료사기 행위
00병원은 의료사기 행위를 추가적᛫지속적으로 할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반인륜적᛫반사회성을 띠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여 광범위한 재범확률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청구인은 저혈압이 고혈압이 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소중한 신체의 건강권은 핵심이념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에 관한 인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3항을 준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례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들은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하여 우리 헌법 제27조 1항과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10. 심판청구요건 준수 여부 등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 이 사건 법률의 불행사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함은 공권력 주체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구인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고권적 행사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중대한 법령위반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판례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나아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지위를 변경시켜야 합니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등 참조)
11.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만 직접성 원칙이 문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작용의 당사자이더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 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자기관련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2) 직접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의 경우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 침해의 현재성
청구인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본질적인 적법절차가 차단된 채 증거조사 등을 하지 못하고 패소하였으니 현재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청구인의 두 가지의 장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니 위 사항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재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3.31. 선고2015헌마273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4) 보충성
이 사건 법률의 경우 증거조사, 소송구조, 답변서 송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할 것이 자명하고 이 사건 법률의 경우 확정이 되었으니 근본적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판례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혹은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당해 법률규정에 대한 전제 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을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4.14. 90헌마82 판례집 4,194 등 참조)
(5)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의 본질이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이상 권리보호이익은 문제없이 인정될 것입니다. 국민건강 보호와 인권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6)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7)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모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12. 결론
이 사건 법률은 고권적 조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 우리 헌법상 보장된 여러 원칙들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아울러, 공권력의 불행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초래하며 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후퇴시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존엄한 인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고려대학병원 의무기록
1. 갑 제2호증 연세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1 외 고려대병원 시술2
1. 갑 제3호증 의료급여산정특례신청서
1. 갑 제4호증 새움병원 수술기록 누락 된 것 보충
1. 갑 제5호증 무용관련 증거서류 8
1. 갑 제6호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참고자료
1. 갑 제7호증 신장질환 외 신장장애인협회 누락 된 것 보충
1. 갑 제8호증 수급자 증명서
1. 갑 제9호증 사회보장급여통지서
1. 갑 제10호증 의료사안 회신서
1. 갑 제11호증 한국 인체조직 기증 자료
1. 갑 제12호증 국민건강 요양급여내역
1. 갑 제13호증 서울대 초음파 의무기록
1. 갑 제14호증 피고의 답변서
1. 갑 제15호증 충혈 사진
1. 갑 제16호증 투석사연 참고자료
1. 갑 제17호증 골연화증, 폐렴 이대병원 의무기록
1. 갑 제18호증 저작권 등록증
1. 갑 제19호증 수강생 증명서
1. 갑 제20호증 채권추심 통보서
1. 갑 제21호증 카리메트 국내 외 미국 처방전
1. 갑 제22호증 새움병원 영수증
1. 갑 제23호증 미국학교 사진
1. 갑 제24호증 발에 관한 의무기록
1. 갑 제25호증 검사 결과와 판독에 대한 설명서
1. 갑 제26호증 고려대병원 손 초음파 의무기록. 1호증 누락 된 것 보충
1. 갑 제27호증 CRPS외 관절염 약 클란자 처방전
1. 갑 제28호증 손 검사의료기 초음파 논문
1. 갑 제29호증 피고 진료기록 ‘좌측 먼저 하고’
1. 갑 제30호증 피고의 건초염 외 삼각섬유연골 진단서
1. 갑 제31호증 신장병 인과관계 1,2
1. 갑 제32호증 순천향대 X래이 의무기록
1. 갑 제33호증 1차 영상의학 결과지
1. 갑 제34호증 2차 영상의학 결과지
1. 갑 제35호증 CRPS 1,2형 설명서
1. 갑 제36호 간호기록
1. 갑 제37호 연세 세브란스병원 골연화증
1. 갑 제38호 골다공증1, 골연화증2 설명서
1. 갑 제39호 한림대병원 폐렴 의무기록
1. 갑 제40호 폐렴으로 인한 객혈사진
1. 갑 제41호 폐렴 설명서
1. 갑 제42호 논문 사각근간 상완경총차단, 복부, 경동맥 초음파 설명서
1. 갑 제43호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총괄내역서
1. 갑 제44호 2차 의료사안회신서
1. 갑 제45호증 2010년 국민건강정기검진내역
1. 갑 제46호 진료기록감정등촉탁신청 예규노트
1. 갑 제47호 CRPS M89.04 한국표준질병 제1권
1. 갑 제48호 만성신부전 설명서 진통제로 인한 신부전
1. 갑 제49호 혈뇨 사진
1. 갑 제50호 CRPS 중증확인서
1. 갑 제51호 공증 받은 고칼륨증 약 처방전
1. 갑 제52호 원형탈모
1. 갑 제53호 항소심 사건진행내용
1. 갑 제54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1. 갑 제55호 복부초음파 사실조회회신서
1. 갑 제56호 새움병원 항소답변서
1. 갑 제57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 갑 제58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
1. 갑 제59호 1-2심 외 상고심 판결문
1. 갑 제60호 증거설명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019.1.20.
신청인 김 나 우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2018카기269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나요?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상태에서 헌법 소원 하고 계시나요
본안 소송은 현대 고등법원, 대법원중에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2018카기269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을때 위헌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동시에 기각을 시킨경우에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가지고
헌법 소원 하면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헌법 소원 각하 당합니다. - 경험상
@최 대 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0. 6. 24. 2008헌바16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동지님이 게시한 글임) 이때에는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기각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시면 각하 됩니다.
방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기각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경험상 - 저도 당한 경험이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질의 하는 사유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중에 동지님은 현재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가지고 위헌 소원함) -추정
@최 대 연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동시에 기각을 시킨경우에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가지고
헌법 소원 하면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헌법 소원 각하 당합니다. - 경험상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위헌 소원 해야 합니다(추정) - 동지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와 본안 소송 진행 내역을 잘몰라서요
@최 대 연 1. 갑 제58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 1. 갑 제59호 1-2심 외 상고심 판결문 증거 자료를 제시 하므로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동시에 기각을 시킨경우에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가지고
헌법 소원 하면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헌법 소원 각하 당합니다. - 경험상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위헌 소원 해야 합니다(추정) - 동지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와 본안 소송 진행 내역을 잘몰라서요
@최 대 연 저가 추정한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위헌 소원 해야 합니다(추정)
이때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거론하면 안되고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헌법 소원 한다고 주장을 해야 헌법 소원에서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각하 안당합니다.
동지님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로 헌법 소원시애 고등법원 기각이 되었을때 헌법 소원 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상고 해놓은 상태에서
- 저도 실수로 당했어요 경험상 - 하여 저도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다시 위헌 소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신청은 같이 하셨는지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