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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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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재심,상고,재고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김나우 추천 1 조회 364 19.02.19 00: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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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19 01:27

    첫댓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2018카기269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나요?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상태에서 헌법 소원 하고 계시나요
    본안 소송은 현대 고등법원, 대법원중에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 19.02.19 01:33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2018카기269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을때 위헌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동시에 기각을 시킨경우에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가지고
    헌법 소원 하면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헌법 소원 각하 당합니다. - 경험상

  • 19.02.19 01:40

    @최 대 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0. 6. 24. 2008헌바16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동지님이 게시한 글임) 이때에는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기각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시면 각하 됩니다.
    방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기각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경험상 - 저도 당한 경험이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다시 하려고 합니다.

  • 19.02.19 01:41

    질의 하는 사유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중에 동지님은 현재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가지고 위헌 소원함) -추정

  • 19.02.19 01:43

    @최 대 연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동시에 기각을 시킨경우에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가지고
    헌법 소원 하면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헌법 소원 각하 당합니다. - 경험상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위헌 소원 해야 합니다(추정) - 동지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와 본안 소송 진행 내역을 잘몰라서요

  • 19.02.19 01:44

    @최 대 연 1. 갑 제58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 1. 갑 제59호 1-2심 외 상고심 판결문 증거 자료를 제시 하므로
    대법원에서는 본안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동시에 기각을 시킨경우에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을 가지고
    헌법 소원 하면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헌법 소원 각하 당합니다. - 경험상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위헌 소원 해야 합니다(추정) - 동지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와 본안 소송 진행 내역을 잘몰라서요

  • 19.02.19 01:49

    @최 대 연 저가 추정한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위헌 소원 해야 합니다(추정)
    이때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거론하면 안되고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헌법 소원 한다고 주장을 해야 헌법 소원에서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각하 안당합니다.
    동지님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로 헌법 소원시애 고등법원 기각이 되었을때 헌법 소원 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상고 해놓은 상태에서
    - 저도 실수로 당했어요 경험상 - 하여 저도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리에 의하여 다시 위헌 소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 19.02.19 01:30

    헌법 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신청은 같이 하셨는지요

  • 19.02.20 11:03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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