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우리 가족 일상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법령 5
1.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2. 전동킥보드는 16세 미만 NO! 2인 이상 NO!
3. 어린이 장난감 살 때는 안전확인표시 꼭! 확인하세요
4. 화장실 환풍기로 들어오는 이웃집 담배 냄새, 참고 있어야 하나요?
5. 건강검진,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혹은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16세 미만 NO! 2인 이상 NO!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만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는 것은 불법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장난감 살 때는 안전확인표시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일부는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확인을 받은 제품은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니 구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화장실 환풍기로 들어오는 이웃집 담배 냄새, 참고 있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내 화장실, 베란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장은 피해 세대에 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직장가입자 등이라면 누구나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짝수년도에 짝수년생, 홀수년도에 홀수년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