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때에 우선변제의 순위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③ 용익권은 저당권설정 후에 성립된 것이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에도 원칙적으로 미친다.
⑥ 전세권자가 축조한 건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⑦ 지상권에 기하여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답 ③, ⑤
<해설>
③ 저당권설정 후에 성립된 용익권은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 되면 그 경락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야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88.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한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①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 이후 그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취하로 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거나 그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아나한 이상, 그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 허가 셜정이 확정되고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③ 목적물의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 압류한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증축된 건물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답 ④, ⑤
<해설>
④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저당권당사자들이 배제할 수 없다 (대판 1988. 10. 25, 87다카1564).
⑤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판 1992. 12. 8, 92다26772,2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