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소후원회 회칙의 의미를 되새기며....,!
중국성소후원회는 상임임원회 임시회의를 2008년 4월 17일 오전11시 광명성당 빈체시오 회의실에서 박수성(회장), 조규영(남부회장), 이경애(여부회장), 이영호(총무), 강승희(교육), 박종순(선교), 김정인(봉사), 허수길(홍보), 이주순(재정)-9명등이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0조(임원) 본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본회의 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이 공석인 경우 임시회장직을 대행하며, 임시회장은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여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회장 이외의 임원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8년 임기는 임명장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월 중 예정)
2011년 4월 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어 제2진 회장단이 출범하였다. 차기 총회는 2014년 4월에 치루어질 예정이다. 새삼스럽게 본회의 목적,소속과 성격,사업 및 회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구의 해외 선교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선교 사제회’를 도와 중국 교회의 성소자를 육성함으로서 중국교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과 성격)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교구청 복음화국 해외선교사목부 산하 중국선교위원회 안에 둔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 한다.
1. 연길교구 길림소신학교 지원
2. 국내 유학 중국 신학생 지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수원교구 평신도로서 중국교회를 위한 성소자 육성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2012년 6월 현재, 1년 반 이상 임기가 남은 회장단이지만 대변화를 느끼고 있다. 따듯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둥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구청에 분가하여 새 살림을 차릴 모양이다. 회칙3조에서 후원회는 선교위원회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절차이지만, 임원과 상임위원들의 적응이 무척 더딘 모양이다. 아무튼 모든 변화는 회칙에 준하여 이뤄지며 발전의 방향으로 진화하길 바란다. 후원회와 위원회의 관계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맺어지고 있다. 후원회 안에서의 일도 이와 같다. 회칙에 부족함이 보일 경우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과 카리스마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원칙을 벗어나면 독선에 흐르기 쉽다. 후원회 기본 정신은 사람이 아니라 회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회장이란 후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회장은 교구장의 뜻을 임원 및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다. 회장을 직접 보좌하는 임원(부회장, 감사)과 세부 사항을 집행하는 상임위원(각부장)은 회장을 도와 적극적으로 회장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회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유능한 능력 발휘보다는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과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원회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아니라 이미 명시된 목적사업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성소(聖召)는 듣는 것에서 출발하며, 들음 자체는 순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순명과 맹종은 별개 문제이다.
중국 성소후원회 설립 동기와 목적을 새삼 기억하고자 한다. 중국 성소후원회는 중국교회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를 안탑갑게 여기시던 최덕기 주교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물론 현회장님이신 박수성회장님의 역할 역시 기억하고 있다.
중국 교회의 어려움이란 경제적인 면과 성사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경제권을 몰수 당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교회의 교무금과 각종 봉헌금을 금지 시켰다. 뿐만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금을 폐쇄시켰다. 이로 인하여 중국교회는 의식주(衣食住)가 마비되고 있었다.
둘째 성사적 어려움이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성사권이 침해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입문 성사로 성세성사를 살펴보면 유아세례를 물론 하고 성인들의 신입교우 교육을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교육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공산당은 신앙인의 중심인 성체성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례로 미사의 장소와 사람에 대한 허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의 장소 허가는 심각한 결과를 갖어 올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미사가 허가되지 않으면 그곳은 당장 박물관으로 전락하거나 폐허가 될 수 있다. 장소에 이어서 사람에 대한 허가 역시 남용될 수 있다. 공산당이 주의관찰하는 사제에게 임의적으로 미사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석자에게도 분명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바 중국인 사제가 거행하는 미사는 오로지 중국인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다른 경우 한국인 사제가 거행하는 미사에 조선족 참여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산당이 예측 가능한 돌변사에 대한 대응 전략등으로 보여 진다. 성사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신품성사에 대한 침해이다. 교회의 입문성사인 세례성사도 받지 않은 공산당을 주교직에 서품하는 현상이다.
중국교회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딛고 부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인(聖人)같은 방인사제 양성임을 잘 알고 있다. 교구장님은 이점을 간파하시고 중국성소후원회를 만드신 것이다. 후원회는 교구장님의 뜻을 교구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회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기도와 묵상,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원회는 큰 뜻의 실천에 앞서 작은 변화에 흔들림 없이 처음처럼 발전해 갔으면 바란다. 오는 7월, 회원을 위한 대피정에 하느님의 따듯한 사랑, 간절히 청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