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일단 휴업을 하시고 부가세신고는 무실적으로 하시면 의료 보험도 안내도 됩니다
휴업 신고는 6개월가지 가능하니까 그안에 해결 안되면 다시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휴업 신고즉시 휴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도움이 되실런지요
첫댓글 잘알겟읍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알겟읍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