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 ||||
일반음식점 등 24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무기기 소매, 콘테이너를 비롯한 장비임대업 등은 소득률이 낮아지고, 외의·신발·의료용품 도매, 곡물·한복지·세공품·정수기 소매 등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이 인상되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냉동수산물·김치·어묵 도매업, 고철소매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등 매입비용을 비롯한 주요경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기타출판, 합성수지 제조, 건강식품·화장품 도매, 식육소매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었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늘어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말라카이트그린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시계도매·전화기소매, 한식·일식·양식·프랜차이즈음식점 등은 경기불황과 경쟁심화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었다.
반도체제조, 생선·내의·석유류 도매, 한약·의료기기·고철·다단계판매 소매, 고가주택임대 등 주택·토지임대업 등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이 인하되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기장을 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 소득세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1.7배이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