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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후 30대이내에 이혼을 하는 비율이 100명중 38명으로 되어있다. 결혼한 자녀,혹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집을 사기위한 자금을 보태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아들,딸들이 이혼하게될 경우, 그집의 가치의 반절을 배우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될까 두려워 표현을 하지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것을 본다.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사실혼 포함)가 함께 살던집은 matrimonial home 이라하여,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든 아내로 되어있든 아니면 두사람 공동명의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이혼을 할경우 그집의 가치가 정확히 반절로 나누어져야 하기때문이다. 내어놓고 말하기가 쑥쓰러운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도움말을 준비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가지 방법으로 요약할수있다. 1)증여부분을 mortgage로 잡아서 등기하는 방법(gift as a loan)
♦사례1) A 씨는 갓 결혼한 아들부부가 집을 사기를 원하나,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중, 뉴마켓지역에 $40 만불짜리 주택을 구입하기로하고, 그중 50%인 20만불을 은행 몰기지를 얻고 나머지 50%인 20만불은 A씨가 대주기로 하였다.
증여하는 20만불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세컨 몰기지를 등기(REGISTRATION)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경우 20만불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인 A씨의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사례2) B씨는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콘도를 사주었는데,명의는 B씨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채, 미리 작성해놓은 유서(WILL)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아들에게 명의가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몇년이 지나지않아 불의의 사고로 B씨는 이세상을 하직해야만 했고 그후 이혼한 며느리에 의해 콘도는 반토막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 사례3) 결혼하기전 이미 주택을 구입해놓은 신랑 C군은 신부 D양과 결혼계약서(MARRIAGE CONTRACT) 을 만들기를 합의한다.
처음에는 “DON’T YOU TRUST ME?” 하며 펄펄뛰던 D양이였지만 성격이 완벽한 신랑 C군의 완강한 고집을 꺽지못하고, C군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온 서류에 싸인을 하고만다.
그러나 애초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결합하지못한, 돈과 이해관계로 결합된 이 신혼부부는 곧 파경을 맞게되고 이들사이에 작성된 결혼계약서 마저도 그 효력에대해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서로 각기다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야하는 필수조건(INDEPENDENT LEGAL ADVICE TO THE OTHER SPOUSE)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신을 매우 용의주도하며 빈틈없는 완벽주의자로 착각해왔던 C군은 시작에서부터 패배의 쓰라림을 맞보아야했다.
♦ 결론 도움말을 주고자 쓴글이지만 그어디에도 완벽한 방법이란 없다.
김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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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요한간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빠질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안하는게 제일 현명한거구..최악에 상황에 다다를수록 쿨하게 정리하는게 복받는길이다.한푼 덜주고 더 받으려고 서로가 살아온 세월과 정 마저 외면하는 바닥을 들어내서는 안될것 같은데...
그렇군요.![확](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56.gif)
실히 알게 해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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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등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민이네요.우리 아이들 집을 살까..하는데 결혼 후가 문제이군요.음~
어차피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해당될수도 있다 봅니다 같이 살고 한푼도 줄수없다는건
현실적으로 너무 슬픈일인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