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장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임피면 군산시립공원묘지 내에 화장을 할 수 있는‘승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 이용이금은 군산시민은 6만원, 전북도내 30만원(충남 서천 포함), 전북도 외 지역은 50만원을 받고 있다.
며칠 전 지인 한 분이 화교출신인 모씨가 가족의 사망으로 화장장을 했더니 이용요금 50만원을 부과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전한다.
수십 년 동안 군산에 살면서 각종 세금을 다 내며 살고 있는데 전북도 외지역거주민으로 5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곧바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았다.
군산시민에게는 당연히 이용요금 6만원을 받지만 그 화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군산시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국을 떠나와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십 년째 생활하고 있는 화교들.
그들의 조국애는 높이 사지만 한국 국적 취득을 거부한 채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군산시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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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CBS 어린이합창단 관계자와 만나 문화체육과 담당자를 만났다.
어린이합창단 연습실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교회 등을 빌려 연습해 왔으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고 전용 연습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해 군산시에 문의한 것이다.
나운동 군산문화센터 옆에 딸린 공연장을 연습실로 사용할 수 없냐라는 것이다.
알아본 즉 군산문화센터 공연장은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 팀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 시간대를 피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CBS 어린이합창단의 연습 시간대와 맞물려 오후시간대나 가능하다.
시간을 비껴 사용하는 방법과 장미동 장미공연장(소극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드렸다.
최근에 개관한 장미공연장은 아직 사용자가 없어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어 합창단이 사용하면 적격이지 않나 싶다. 피어노가 없어 피아노를 옮겨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연습실로는 적당하지 않나 싶다.
어린이 합창단 관계자 내부 의견을 모아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다.
민원들이 다양하다.
민원의 내용 모두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어느 하나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소중한 민원들이 아닌가 싶다.
민원을 해결하면서 나 또한 공부를 하게 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