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이야기' 카페지기 미국대사관 하익수입니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신고 & 검역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신고 안내
◇ 고가의 물품(카메라,시계,귀금속,보석류,밍크제품 등)이나 미화 상당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품목,수량,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통과합니다. 휴대반출신고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 재반출신고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나 여행중 사용하고 출국시 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초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예치 및 반송
◇ 예치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관우회)하셔야 합니다.
◇ 반송이란
반입휴대품 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 예치품 반환 및 반송신청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고자 유치된 물품을 반송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 (세관.법무부 사열을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내 예치품 반송 카운터에서 직원(관우회)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세관 민원안내 : TEL. 032-740-3100,3221~5(고충처리담당관실)
여행자 검역 - 예방 접종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검역 :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2층 ☞ 동물검역 : 여객터미널 2층 ☞ 식물검역 : 여객터미널 3층
구 분 |
접종대상 및 주의사항 |
황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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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여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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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에 의해 발병되므로 모기에 유의하고 출국 10일전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0년 | |
콜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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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 여행자중 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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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등에 의해 발병되므로 음식물들 개인위생에 유의 | |
여행자 검역 - 예방접종증명서 증명서 교부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예방접종후 교부
※ 삼성서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증명서 확인후 교부
동물 검역 출국여객
◇ 애완동물등을 휴대 반출시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 및 동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의 통로로 들어가시면 동물검역 사무실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입국여객
◇ 외국에서 동물과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입국자 세관검사장(F1)에 위치해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 http://www.nvrqs.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민원실 : TEL. 032-740-2660
식물 검역
출국여객 ◇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 및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및 식물검역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여객 ◇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붙어 들어 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물 검사신고 과일류.채소류.종자류.묘목류 들을 휴대하신 분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입국자 세관신고대에 위치해 있는 식물검역소에 신고
◇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식물에 해로운 해중이 부착될 수 있는 망고.오렌지.파파야.양벚.메론등 대부분의 생과실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수입금지 지역 망고.오렌지.파파야.양벚.메론등 생과실 : 세계 전지역 사과나무.포도나무 등 묘목류 : 대부분의 유럽지역 호도의 열매와 핵자 : 일부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흙 또는 흙부착 식물 : 세계 전지역
->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식물검역소 민원실 : TEL. 032-74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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