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질의가 많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에도 정책적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정부 관련기관과 협조 및 답변을 요청하도록 요구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국세청에 민원으로 질의를 하였고 정부기관의 정책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상세 참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비영리단체로 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운영을 하는 단지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에 문제점 민원 질의한 내용
국세청의 각 지방 세무서에서는 각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와 소득 중 잡수입의 부분인
1. 광고물부착 비용소득,
2. 알뜰시장 장소?공 임대소득,
3. 재활용품매각 소득,
4. 통신중계기기 장소 임대소득 등
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고를 하라고 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하여 재발급 받은 후 신고‘납부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 공동주택의 전형적인 비영리단체라는 현실적 상황과 따르는 문제점이 많아 질의를 드립니다.
1.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납부가 불가능한지? 그 근거는?
2. 부가세라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국세청은 세금을 받으면 되지 비영리, 영리 구분이 왜 필요한지?
공동주택관리소와 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는 영원히 순수한 비영리단체가 아닌지?
3. 각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시 그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등과 개인의 사업이나 소득과 연계하여 피해는 없는지?
현재 단지의 동대표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도 기피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와 대표자 변경을 받아들여 교체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4. 전국 아파트의 공통 현상인데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등의 대표인 아파트입주자대표 단체나 관리사무소장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왜 홍보가 안되고 각 단지에 공문만 보내는지?
5. 동대표회장이 사업자등록을 기피 시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주가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는데 실제로 대부분 위탁관리회사에 소속돼 있고 평균 근속기간이 2 년이 안되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근로자 신분인 관리소장이 해고되어 실업자가 될 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문제를 아시는지?
6. 이상의 질의와 같은 문제로 관계자들과 심층 논의나 공청회 등의 계획은 없는지?
경기도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의 사무국에서는 위 문제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문제점과 궁금점으로 사무국에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아우성이 쇄도하여 질의를 드리오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위 내용 및 관련 자료 1부
경기도회 사무국 이상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