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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시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연구
정두남 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인기 스포츠를 둘러싼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과잉 경
쟁이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박찬호 선수가 활약하여 인기를 끌었던 미국프로
야구(MLB)를 둘러싸고 과열경쟁이 일어났다. KBS에 의해 연간 30만 달러에 중
계되던 미국 프로야구리그가 인천방송(지금은 경인방송)이 뛰어들면서 100만 달
러로 급상승하였다. MBC는 2001년∼2004년까지 연평균 800만 달러를, 2005년
∼2008년에 계약한 IB스포츠는 연간 120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는 메이저
스포츠들의 전형적인 현지경쟁전략이다. 미국 프로야구리그의 해외 사업 전담
부서인 MLBI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마이너 방송사와 독점 중계를 맺어 무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천방송은 재계약을 못하였고, MBC는 사업적
자를 보았다(정영남, 2008, 162∼163쪽).
국내방송사업자간의 과잉경쟁을 막고 인기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
보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에 방송법을 통하여 시청권규제를 실시하였다. 비지
상파사업자의 스포츠 독점권을 규제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실제 영국, 호주, 독일에서도 유료방송사업자인 루퍼트 머독의 BSkyB와
뉴스 리미티드, 키르히 그룹 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규제를 실시
하였다. 보편적 시청권 규제가 실시되면서 월드컵과 올림픽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야구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 매치(월드
컵 축구 예선 포함) 등이 국민적 관심행사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 규제 이후에도 방송사업자간의 과잉경쟁은 오히려 월
드컵, 올림픽 등 범국가적 스포츠 행사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 IOC와 FIFA는
코리아 풀을 제치고 SBS와 2010년∼2016년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 계약하
였다. 뿐만 아니라 IOC와 FIFA는 SBS와 2018년∼2024년의 올림픽과 월드컵까
지도 추가로 계약하였다. 이로써 SBS는 가장 중요한 스포츠행사들을 상당기간
독점하게 되었다. 공영방송이 배제되고 지상파 상업방송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한 것은 국내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외국에서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
다. 일본은 NHK, 영국은 BBC, 독일은 ARD 중심의 방송컨소시엄이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중계방송 하고 있다. 공영방송 중심의 컨소시엄이 주요 경기를
방송하는 데에는 전 국민이 무료로 지구촌의 스포츠축제를 즐겨야 한다는 ‘보편
적 시청권’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SBS가 2010년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중계하면서 스포츠중계권의 독점 문
제가 다시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SBS의 독점중계에 대해 시청자들에
게 스포츠 이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복편성을 막았다는 옹호론도 있
었지만, 지나친 상업주의와 공영방송의 배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 SBS의 독점중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중계 요구와 사회적인 비판
을 받으면서 코리아 풀은 복원되었다. 방송3사는 주요 스포츠들을 공동으로 방
송하기로 하고 약속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고시(제2011-57호)를 통하여 가시
청가구와 단신보도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스포츠중계권의 지나친 가격급등을 막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 풀은 실질적으로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규제의 선정기준에 유료방송인 케이
블TV, 위성방송 그리고 IPTV 가구가 합산되어 무료로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
공한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코리아
풀을 제치고 국민적 관심행사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1.2차전
을 독점으로 계약하였다(PD저널, 2012년 6월 13일).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케
이블TV, 위성방송과 IPTV를 통하여 가시청가구인 75%를 넘기 때문에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은 월드컵 예선
전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중계권의 가격 급등을 막고 지상파방
송의 공동내지 순차중계를 목표로 하는 코리아 풀이 메이저 스포츠들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 풀의 출범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스마트 미디어시
대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
풀은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위주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스마트TV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제약한다. 인기스포츠 중계권은 인터넷과 스마트TV사업자들에게도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킬러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FIFA와 IOC 등 메이저스포츠단체
들은 TV방송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독점패키지로 판매
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과 스마트TV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방송권을 높
은 가격에 재구매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는 경쟁력이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과 케
이블TV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위성방송, IPTV, 스포츠마케팅
사의 시장진입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 IOC, FIFA 등 국제
적인 스포츠단체들은 코리아 풀을 수요자 담합(불공정거래)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코리아 풀은 지상파와 비교될 수 있는 유료방송이나 마
케팅대행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반경쟁적 담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1) 이처
럼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 풀은 규제의 실효성과
자의적인 스포츠 종목 선정, 수요자 담합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1) 비슷한 성격의 유럽방송연맹(EBU)는 루퍼트머독의 BSkyB, 키르히그룹과 대형스포츠마케
팅사 등 경쟁력을 가진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지향적이다. 또한 일본의 재팬 컨소
시엄은 주요 스포츠행사들의 아시아중계권을 독점한 덴쯔가 있다. 덴쯔는 스포츠중계권
대행 및 마케팅사로서 IOC 및 FIFA 등 국제적인 스포츠단체들과, 1900년대 초반부터 일
본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대행해온 광고대행사이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지상파독과점에서 다채널플랫폼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 시대로 돌입하
면서 인기스포츠의 가격급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
기스포츠의 콘텐츠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플랫폼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
다. 토드레아스(Todreas, 1999)는 ‘디지털 시대에는 프로그램 배급 시장에 경쟁
자가 늘어나고 새로운 유통 수단들이 생겨나면서 수로의 가치가 하락하고 콘텐
츠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였다. 스포츠 팀과 리그들이 공급하는 콘텐츠는 한정
되어 있는 반면에, 배급 경로는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포츠 방송권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였다.
다채널플랫폼 간의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스포츠방송
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사업자들끼리의 과당경쟁으
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스포츠중계권 시장이 형성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메이저들의 현지경쟁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상파 3사들의
과잉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야구(MLB), LPGA
골프, 이종격투기(K-1), 영국프리미어리그(EPL)은 물론이고 월드컵과 올림픽까지
도 방송권의 가치가 너무나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한 전문가2)는 ‘세계에서 스포
츠 중계권료를 제일 비싸게 내는 나라’라고 할 정도이다.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 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중계권의 가
격이 폭등하고 보편적 시청권의 확보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다양한 채널선택권과 방송사업자들의 편성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0년 상업방송의 올림
픽과 월드컵 독점중계는 공영방송의 취약성 증대, 지구촌축제의 상업화와 중계
방송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겼다. 이에 2010년 하반기에 지상파 방
송 간에 주요 스포츠들을 공동중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도 미정이다.
2)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희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2012년 6월.
.......................<이하 본문; pdf>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