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 교통사고 사망시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 해당
"기사는 계약상 부조의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것을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차문을 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집까지 태워 주기로 했다면 택시기사는 계약상의 부조의무있는 자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스스로 나간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택시를 몰고 그대로 가버린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만취한 박모씨를 태우고 자유로를 가던 중 박씨가 스스로 차문을 열고 갓길로 나가자 그대로 둔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