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살고 있는 빌라는 중앙여고 담쪽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우선 표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표준공시지가 : 대지지분 33m2
m2 당 2,050,000 이니까 1평당(3.3m2) \6,765,000 으로 데지지분 값은 \67,650,000 입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 호수별로 공동주택가격이 나왔으니까 \120,000,000 입니다.
- 그러므로, 제 빌라가격은 정부 공지가를 기준으로 \187,650,000 입니다. 맞습니까?
관리처분시 감정평가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은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시의 시세도 참고한다고는 하네여.. 그런데 시세와 공시가의 금액차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공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면 조합원들 날리가 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의 얼마수준에서 기존에 결정되는지 다른 뉴타운 자료가 계시면 댓글 바랍니다.
추후 권리가액이 감정가액에 몇 %를 받느냐는 그때가봐야 알겠져?
참고로 가정하여 감정가액이 \187,650,000이고 비례율이 110%(이정도면 좋은건가?) 라면 \187,650,000 * 1.1 = \206,415,000 이네여. 에구 그렇다면 30평대 아파트 가기위해서 최소한 1억이상은 추가부담금을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댓글바랍니다.
첫댓글 공동주택은 개별공시지가를 합하는게 아니고,국토해양부의 공시가격(120,000,000원)을 참고로 합니다,30평대 배정받느냐는 1-1구역의 조합원의 지분을 파악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