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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공사관련 스크랩 통합 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 시방서
베리타스 추천 0 조회 1,146 18.12.28 14: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사 시방서



통합 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





1. 일반 시방



2. 특별 시방





1. 일반 시방

1)적용 범위

가)  본 시방은                    아파트의 통합 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에 있어서 SYSTEM의 설계,제작,검사 및 시험에 대해 시공자가 따라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발주자의 승인,허락,인정,검사,합의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감독관의 날인이 없는 것은 인증되지 아니한다.

라)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법

4) 건축법

5) 주택건설 촉진법

6) 전기설비 기술 기준

7) 내선 규정

    8) 한국 산업 규격

    9) 기타 관계 법령


2) 공사 내용

가)  인터폰 자동 통합 시스템

       단지내 디지털 인터폰 자동 교환기 설치

      ②       공동현관,세대,경비초소 간 인터폰 자동화 시스템(직 다이얼 방식)

나)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 통제 시스템

       공동현관 자동문(슬라이딩식) 설치 8 개소

      ②       401동 및 405동 후문 강화도어 2개소씩 4개소 교체하되 2개소는        전자 잠금장치 설치 (스윙방식)


     401동 및 405동 정문 강화도어 신설 2개소

     자동문 8 개소 및 401동,405동 강화도어 2개소에 비밀번호/RF카드 겸용 로비폰 설치 (카드 리더기는 필히 정품 사용)

     RF 카드 2300매 공급(세대당 4매)


다)  화재 수신신호 및 승강기 비상폰 증설

①기존 화재 수신반 신호 통합 경비실로 이설 자탐 및 배연설비(프리엑션), 지하주차장, 소방펌프 가동램프 경종 및 경보

     ②  승강기 비상 인터폰 증설

     ③ 401,405동 비상용승강기 비상운전 스위치 증설(4대)

     ④ 지하저수조 물넘침 확인회로 통합초소 증설


라) 자동문 설치 10개소 감시,녹화용 CCTV-DVR 시스템 설치

     


3) 현장 관리

1) 일반 사항

가)  공사현장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임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상주 시켜야 한다.


나)    현장요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관리 및 안전 시공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다)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 방지에 유의 한다.


라)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마)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한다.

바)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사)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서는특기 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아)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가설물

가)  현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현장 사무소,작업장,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수있다. 단,설치 장소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휘발유,신나,페인트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배치 한다.


다)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정 위치 보존에 유의 한다.


라)    공사용수 및 전력,전화는 특기 시방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 한다.


마)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 해도 주민에게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 한다.


4) 제작기준 및 사용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규격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입고시 자재 검수 조서를 작성,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작품일 경우는 사전에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발주처 감독관에게 지적받은 불량자재, 운반 및 보관중 부주의로 파손된 자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재 반입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모든 자재는 운반시 외상을 예방하도록견고히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

가)  시공업자는 공사 착공전 당해 공사 계획서 및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 예정공정, 출력인원을 보고하고 준공시 준공계를 제출 한다.


나)    시공업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숙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 및 해석에 따른다.


다)    시공중 발생한 자재분실, 파손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본공사와 무관한 시설물 파손은 원상 복구한다.


라)시공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마)    시공에 소요되는 전력은 당 관리소에서 공급한다.

바)    시공업자는 일일 공사 종료 즉시 주변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업자는 공사기간을 지체하였을 경우 1일당 3/1000의 지체 보상금을 발주처에 변제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시운전

가)     시공자는 본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의 사용,운전 및 유지에 필요한 교육 실시 하여야하며,기기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운영 관리자에게 충분히 숙지 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부)


7) 보수 및 품질보증(A/S)

가)   준공후 기기 및 선로이상으로 발주처의 점검 및 보수요청이 있을시에는 즉시 A/S를 실시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후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모든 보수는 시공자가 무상으로 처리 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소손 또는 파손된 경우는 실비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총액의 10%를 하자증권으로 제출 한다.



8) 별도 발주 공사와의 관계

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 공사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특히 건축 및 토목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 한다.


9) 공사 사진 제출

가)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 점검을 할수 없는 설비,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나)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 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가능한 매 20% 공정 시 마다 촬영하고,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제출한다.


10) 검사 및 입회

가)  공정 중 특기시방에명시 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데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나)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어려울 때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11) 공사 보고

가)   공사에 관한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 및 반출,기후 조건 그밖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 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공사 지시에 대한 조치 결과

   ②  공사 진도 보고서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2)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가)  각종 분전반,배전반,단자함,접속함,함체등 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 한다.

  나)  각 종 배선이 공동구,피트내에설치된 것은 전압,상별,간선,신호의 종류,고유번호등을 표시할수 있는 꼬리표 또는 리본을 분 배전반의 분전반,배전반,단자함,접속함,함체등에 달아야 하고 이 꼬리표의 색인은 도면과 일치 하여야 한다.


13) 준공 검사

가) 발주처의 당 아파트의  관리소장, 감독관 입회하여 제반 시공사항에 대한 검사와 기기의 성능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최종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 한다.(각 1부씩)

       각 기기 간의 상세 결선도

      ②       시스템 계통도

       기기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14. 기타 사항

1.   각 조작 스위치는 좋은 품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 전류의 3배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Rack과 케이스는 입 출력 배선PVC 닥트로 마감 처리 한다.

  3.   각 부분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아연 또는 크롬 도금이 된 것을 사용한다.

  4.   기기의 모든 제품은 최신 제품을 사용하며, 특이 사항이 없는 한 규정된           제품을 사용 한다.

  5.   모든 제품은 부식 및 녹 방지를 위해 방청도장 2회, 사상도장 2회로 한다.

  6.   특기 시방은 공사 계약 당시 추가로 정한다.



2. 특별 시방

본 시방서는          아파트 통합 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에 적용 한다.


1) 배관, 트레이 및 케이블 포설공사

가) 배관 내에서는 케이블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접속 또는 분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단자함 또는 분배기(분기기)등을 검사가 용이한 곳에 설치 하도록 한다.


①각 동과동의 기존 공동구 배관, 배선이 않될시 화단 절개 및 아스팔트 컷팅을하여 PVC배관(지중 전선관)을 매립하고 입선해야한다

      ②배관 매설시 차량 통과도로 절단시 지하 50Cm 이상 매설해야한다.

      ③아스팔트 컷팅후 복구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수 있게 해야한다..


2) 인터폰 통합및 자동화 시스템(코멕스 장비사용)

가) 인터폰 교환기는 디지털 자동 교환 방식으로 교환원 없이 전체 세대와 세대간 공용 부분간의 통화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터폰의 주요 기기 및 회로 SYSTEM은 디지털 방식이어야한다.

다)     경비실에는경비실전용 인터폰 CDS-800C 을 설치하여 차량번호로 세대 호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통화중일때는 통화음이 들려야 하며 통화에 필요한 인지음이 들려야 한다.

마)     복수 연립 통화는 동과 동 16세대(8회선) 동내 16세대(8회선)의 동시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기존 상호식 인터폰 배선 사용금지)

바)     인터폰은 공용부분(기.전기실,경비실,관리실등)상호간 통화가 자동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

사)     세대에서 경비실 호출시 경비실에서 호수가 LED에 표시되어야 한다.

아)     각 동의 인터폰 케이블 말단에 주 단자함을 취부 하여야 한다.

자)     동 지하 공동구내 설치하는 각종 장비는 바닥면에서 1.2M 이상의 높이에 단단하게 설치하고 물의 침입을 받지않는곳에 설치 한다.

차)     정전 대비용 비상용 발전기 전원과 연결하여야 한다.

카)     기존 홈오토는 호완해서 전화 및 인터폰 을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타)     일반 세대 인터폰 (TP-800)

- 1층 현관에서 방문 세대호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1층 현관에서 호출시 TP-800 및 기존 비디오폰(신규 비디오폰 에서 수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에서 1층 자동문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세대내부는 기존 인터폰 집 현관과 불 통화 방식 기존인터폰 제거

TP-800설치(차임벨 내장,사용전원 3V) 집 현관 세대 불 통화

- 기존 인터폰 집 현관과 통화방식 TP-800설치(기존 인터폰 파워 트랜스설치)

- 기존 비디오폰 TP-800설치

- TP-800은 설치후 정산 처리한다.

- 세대 방문시 방송 이상 요청시 확인처리 하여야한다. 단 자재 소요시

세대에서 부담한다.

- 세대선로는 기존 선로을 이용하되 이상시 추가 비용없이 선로를 복구

하여야 한다. 주창치와 주장치 네트워크 선로는 신규로 포설한다.(CPEV 0.65* 10P 이상이어야 한다.

파)    세대 시큐리티(방범,가스,화재) 동작시 중앙경비실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 출입카드 분실 또는 추가시  관리직원이 추가, 삭제 및 세대 ID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하)     세대 전원선로는AC220V 을 연결하여 세대에서 220V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세대 누전대비 경비실에 20A ELB에 별도 연결한다.




3)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 및 출입 통제 시스템

가)   기존 공동현관 8개소의 출입문을 철거하고 슬라이딩식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 한다.

나)     최대한 높이를 확보하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다)     문은 슬라이딩문,비상문,로비폰이 부착된 문으로 3개로 구성하되 출입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 한다.

라)     프레임은 스테인레스로 하고 강화 도어는 그린 칼라로 하고 두께는 12mm 및 슬라이딩은 12 mm 이상으로 한다

마)     힌지는 K-8300으로 한다.

바)     출입 센서 및 수동 안전 센서를 설치 한다

사)     전원선은 VCTF 1.25 이상을 사용하고 데이터 케이블은 미관상              보기좋게 설치 한다.

아)     배관 자재는 HI-PIPE, 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를 사용 한다.

자)     출입 방식은 비밀번호와 R.F 카드 겸용 방식으로 입 주민은 고유의 비밀 번호 및 R.F 카드를 터치하여 출입하고 외래 방문객은 경비실을 경유하여 신원 확인 후 출입을 허가 해야 한다.(경비실 및 세대 원격 개폐         가능 해야함)

차)     각 라인별 고유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노출 우려 시 변경 가능해야 한다.

카)     R.F 카드는 개인별 고유의 ID로 분실시 코드 삭제가 가능 해야 한다.

타)     현관 내부로 들어갈시는 통제하고 나올 때는 자동 센서 방식으로 센서 감지시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해제 되어야 한다.

파)     공동현관 출입구에서각 세대 및 경비실 간 음성 통화가 가능 해야 한다.

하)     정전 및 화재시 잠금 장치는 자동으로 개방 되어야 한다.


4) 401동,405 정문 및 후문

가)   후문 4개소는 기존 알루미늄 샤시 출입문을 철거하고 스템 프레임에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한쪽만 전자 잠금 장치(대두 볼트)를 설치 한다

나)     정문은 스텐 프레임에 강화도어를 신설 설치하여 평상시는 고정문으로 사용하고 비상시만 수동으로 개방하여 사용한다.

다)     스텐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로 한다.

라)     강화 도어는 12 mm 그린 칼라로 한다.

마)     401동 및 405동 후문의 전자 잠금장치 설치된 출입문에는 로비폰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바)     나올때는 자동 센서에의해 전자 잠금 장치가 해제 되어야 한다.


5) 화재 부수신반 및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 이설

가) 기존 경비실내 화재 수신 신호(주경종)를 중앙 통제실로 이설한다.

나)   화재 부수신반은 각 동별 이상 유무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다)     부수신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음과 표시등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초소를 쉽게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통합 경비실에 20회로 이상의 P형 1급 화재 부 수신기를 설치 하여 수신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401,405동은 지하주차장,프리엑션(16층이상 설비) 소방주펌프, 보조펌프 ,1-15층 자탐설비가 이상시나, 가동시 경종 및 경보  확인되어야 한다.

마)     각 경비실의 화재 신호 복구 스위치를 이설하여 통합 경비실에 설치 한다.

바)     부 수신기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방 검정품을 사용 한다.

사)     기존 경비실내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을 통합 경비실로 증설한다.

아)     비상용 승강기 스위치는 증설하여 중앙초소에 설치한다.

자)     지하저수조 물넘침 확인 시설은 증설하여 중앙초소에 설치한다.

차)     각 라인별 E/V 비상 인터폰을 통합 경비실로 증설 한다.

카)     배선은 차폐 실드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한 외부 간섭이 없도록 한다.

타)     E/V 비상 인터폰 통합시 각 호기를 구분 할수 있도록 한다.

파)     비상 인터폰의 통화음은 기존 경비실의 통화음과 동일 하여야 한다.

하)     지하저수조 물넘침 경보장치 통합 경비실로 증설한다.


5) 자동문 설치 10개소 감시, 녹화용 CCTV-DVR 시스템 설치

가) 제품은 삼성제품을 사용한다.

나) DVR 삼성 SPR-4116, 모니터는 삼성 LCD19인치 평면으로 한다.

다) 렉은 유리문 포함  2대이상 중앙경비실에 설치한다.

라)  카메라는 돔형 카메라를 사용한다.

마)    5개동 복도부분은 레이저빔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다

바)    통합 경비초소와 옥외배관이 요구될시 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실시한다.


3. 기타 사항

1)  당 아파트 통합 경비 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할수 있게 시공사는 만전을 기해야하며 시스템 운용에 공사 완료후에도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 아파트 통합 경비 시스템에 소요되는 부속부품, 기기 및 기타 자재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 시공사에서 K.S품,형식승인품 또는 최상급 품질의 자재를 공급하여 발주처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공사 계약후 발생하는 누락자재 또는 부족분 자재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 요청없이 시공자가 부담 한다.

3)     작업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 (단 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족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할수 있다.

4)     공사 완료후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공사는 예비품을 구비하여 선 조치후 수리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에 만전을 기한다.

5)     고소 작업구간은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한다.

6)     작업상 사고나 화재등 민,형사상 발생한 모든 책임은 ""측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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