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 종류 | 구획 단위 | 구획구분의 구조 |
면적별 구획 |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²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은 층내 바닥면적 200m²(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m²)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부 분은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 방화문 3. 자동방화 샷다(건설부 통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맞는 것) |
층별 구획 |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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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구획 |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 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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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 바닥면적 1,000m² 이내마다 구획 | 1. 방화벽 2. 갑종 방화문 |
방화구획 설치
1. 건물화재성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각종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인해 많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확산된다. 이연소 확대는 건물내·외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한 연돌효과(Stack Effect) 때문에 각종 수직개구부인 계단, 엘리베이터, 설비샤프트, 공조덕트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층으로 확대된다.
2. 건물 화재시 연소 확대경로
가. 계단에 의한 연소 확대
나. 설비샤프트에 의한 연소 확대
다. 설비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라. 방화문, 방화샷다 및 구획벽의 개구부에 의한 연소 확대
마. 외벽과 스라브 틈새에 의한 연소 확대
*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계단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건물내의 상하층을 왕래하는 통행수단이다.
전층에 걸쳐 관통되어 있으므로 화재발생시 연기나 화염의 상승로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인명피난의 9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화재의 연소확대방지측면에서도 계단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지관리>
1. 계단실 출입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연기나 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평상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동 폐쇄장치를 해제 해둔다거나 방화문 하부에 쐐기를 끼워두지 말아야 한다.
*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 확대
건물에는 급탕, 위생, 냉난방, 전기설비등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각종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 되며, 이러한 설비는 수직샤프트로 집합되어 상하층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화재 발생시 이런 수직샤프트를 통하여 연기 및 화염이 상층으로 연소 확대 되므로 이의 차단이 중요하다.
<보완방법>
1. 샤프트의 벽체는 내화구조로 상층 바닥스라브까지 축조해야 한다.
2. 각층분기관의 관통부 주위 틈새를 시멘트몰탈, 내화충전재등으로 긴밀하게 밀폐해야 한다.
3. 점검구문은 갑종방화문으로 구조이어야 한다.
4. 샤프트 벽체에 설치된 배기글릴에도 자동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
1. 설비의 수리나 공사등으로 샤프트 벽체를 해체한 후에도 반드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배기그릴에 설치된 자동방화 댐퍼는 퓨우즈등 차단 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설비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건물내에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 설비, 화장실, 주방의 배기등 덕트 설비가 설치된다. 이런 공기의 이동덕트는 화재시 연기와 화염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방법>
1. 덕트가 수직샤프트 벽체나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벽체에 매립, 고정 설치하여 화재시 탈락,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대퍼주위벽체는 시멘트 몰탈, 내화충전재 등으로 긴밀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 방화댐퍼 구조 기준-철재로 철판두께 1.5mm이상-연기발생 및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차단-차단 후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함
4. 댐퍼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는 직근에 설치해야 한다.
<유지관리>
1. 자동방화댐퍼는 퓨우즈등 차단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작동 가능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퓨우즈의 작동온도(72℃)가 적정한가 확인한다.
* 방화문의 설치
방화문은 방화구획벽을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것으로서 화재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상당기간의 내화 성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치 목적상 수시로 열 수 있고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문을 닫은 후 연기나 화염의 이동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갑종방화문의 구조기준>
종 류 | 갑종방화문 |
철제문 | 1. 0.5mm이상의 철판을 양면으로 붙인 것 2. 1.5mm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
기 타 |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교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방화문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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