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 2013 - 103호
해남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환경부 수렵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남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15.
해 남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명 칭 : 해남군 수렵장
○ 위 치 : 해남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907.23㎢(90,723㏊)
- 수렵장 설정면적 : 546.19㎢(54,619㏊)
- 수렵장 제외면적 : 361.04㎢(36,104㏊)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등125.51㎢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해당없음
․공원구역34.55㎢
․군사시설보호구역2.86㎢
․도시지역26.88㎢
․문화재보호구역10.84㎢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00㎢
․기타159.4㎢
2. 수렵기간 : 2013. 11. 1. ~ 2014. 2. 28.(4개월간)
3. 최대수용인원 : 1,820명
4. 관리사무소(안내소, 신고소) 소재지
번호 |
구 분 |
소 재 지 |
전 화 |
1 |
해 남 군 청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환경교통과) |
061-530-5331~3 |
2 |
해남읍사무소 |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114 |
061-531-7351 |
3 |
삼산면사무소 |
해남군 삼산면 신기큰길 7 |
061-531-3021 |
4 |
화산면사무소 |
해남군 화산면 화산로 1061 |
061-531-3071 |
5 |
현산면사무소 |
해남군 현산면 북평로 86 |
061-531-3121 |
6 |
송지면사무소 |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 |
061-531-3171 |
7 |
북평면 사무소 |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8 |
061-531-3221 |
8 |
북일면사무소 |
해남군 북일면 장고봉로 5 |
061-531-3271 |
9 |
옥천면사무소 |
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5 |
061-531-3321 |
10 |
계곡면사무소 |
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42 |
061-531-3371 |
11 |
마산면사무소 |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445 |
061-531-3421 |
12 |
황산면사무소 |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 70 |
061-531-3471 |
13 |
산이면사무소 |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2 |
061-531-3521 |
14 |
문내면사무소 |
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37 |
061-531-3571 |
15 |
화원면사무소 |
해남군 화원면 금평길32 |
061-531-3631 |
5. 수렵장 사용료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1종
(엽총) |
적색 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확인표지
개수 |
멧돼지 |
3 |
2 |
1 |
고라니 |
1 |
1 |
1 |
조류1종 |
5 |
3 |
2 |
조류2종 |
5 |
3 |
- |
기타 조‧수류 |
20 |
15 |
10 |
1종 및 2종 |
황색 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확인표지
개수 |
고라니 |
3 |
2 |
1 |
조류1종 |
20 |
10 |
5 |
조류2종 |
5 |
3 |
- |
기타 조‧수류 |
20 |
15 |
10 |
청색 포획승인권 |
150 |
100 |
50 |
확인표지
개수 |
조류1종 |
15 |
8 |
4 |
조류2종 |
5 |
3 |
- |
기타 조‧수류 |
20 |
15 |
10 |
* 조류 1종 : 꿩, 멧비둘기, 참새 / 조류 2종 : 오리류 5종 / 기타조수 : 까치, 어치, 까마귀 3종, 청설모
** 조류 2종 확인표지(Tag)는 서식밀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포획량 산출 이후 지급
○ 수렵야생동물별 포획수량
- 포획승인권 발급시 사전 발급된 확인표지 개수만큼 포획
- 수렵동물을 추가로 포획하고자 할 경우 해남군에서 잔여 확인표지 구매
※ 잔여 확인표지 구매시 포획승인권별 확인표지 구매 제한(승인서에 명시된 포획가능 동물에 대해서만 구매 가능)
○ 잔여 확인표지 개별 구매가격
확인표지 종류 |
단 가(원) |
비 고 |
멧 돼 지 |
100,000 |
- |
고 라 니 |
20,000 |
- |
조류 1종 |
3,000 |
꿩, 멧비둘기, 참새 |
조류 2종 |
3,000 |
오리류 5종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 조‧수류 |
무료 |
까치, 어치, 까마귀 3종(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청설모 |
6. 포획승인수량
(단위 : 마리)
시군\종 |
꿩 |
멧비둘기 |
참새 |
까치 |
어치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해남 |
1,540 |
3,588 |
17,996 |
2,307 |
914 |
720 |
546 |
518 |
※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서식밀도조사 후 별도 고시
7. 수렵방법 및 엽구
○ 수렵방법
- 일반적인 수렵 절차에 준하되 안전을 위하여 2인 이상 조를 편성
- 수렵면허증 항시 휴대
○ 엽견사용
- 안전사고예방 및 엽견 분실 등에 대비하여 수렵장 출입전 엽견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등을 엽견에 부착하도록 권고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 금지
○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 수렵장 관리에 관한 준수 사항
- 수렵조수의 종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장소 내에서의 수렵금지
- 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수렵 못함
- 총포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제한 법규 명령 이행
○ 수렵제한
- 시가지․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 운행중인 차량
-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렵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사람의 토지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안에서 하는 수렵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
○ 기 타
- 수렵지역내에 들어갈 때에는 총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 시설물(특히 전신주, 전선 등)을 향한 총렵금지
- 수렵지역에서는 등산이나 입산 자제
- 울타리가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는 사전에 피해 예방조치
8. 수렵인 안내사항
○ 총기 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함.
○ 안내전화 :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061)530-5331 ~ 3
9. 수렵신청 방법
○ 포획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3. 10. 21부터 접수(선착순)
- 신청방법 : 팩스(061-530-5585) 또는 직접방문
- 사용료 납부 방법
· 방문접수 : 현장에서 직접수납
· 팩스접수 : 온라인 입금(농협 301-0136-3077-71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수렵장)
- 구비서류
· 포획승인 신청서 1부.
· 수렵면허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명서 1부.
· 사용료 입금전표 사본 1부.
붙임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별지 제65호 서식]
NO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포 획 장 소 |
|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
|
포 획 기 간 |
|
총기의종류 |
|
포획승인권 및
수렵장사용료 |
(적색, 황색, 청색)
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
수 수 료 |
없 음 |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 포획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계최고의 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
첫댓글 그래도 해남은 양반이네요~
적색.황색.청색 구분없이 1,800명이니 어찌 자판 두두려볼만 하겠네요~
성주,의성은색상구분해서 인원을 모집하니 200 ~300명안에 어찌 들어가야 할지~ ㅠㅠ
이강님 말씀듣고보니 그렇킨하네요~
바늘 구녕이라도 쑤실 기회가있으니 그나마 행복한거네요~
에휴~
젠장 우리동네 충청도는 멍~ 멍~ 해서 유~~~~~
저도 충청도에 살지만 멍청도라는 말은 동감한답니다..ㅠ ㅠ
정말 아주 타당한 공지입니다. 수렵종별,색상별 인원제한 없이 공평무사한 접수방법입니다.
남도로 이사들 오시지요 노후에 살맛 나는곳입죠.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