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blog/9976883C5C4C5A2311)
<2015년 아콩카구아 등반 사진>
1. 등반일 : 2019년 12월 10~2020년 1월 6일(날짜는 협의 후 조정 조정 가능) 2. 일정표
![](https://t1.daumcdn.net/cfile/blog/994C243E5C4C55EE09)
3. 지도
![](https://t1.daumcdn.net/cfile/blog/99619A405C4C5A5C17)
* 지도를 누르면 큰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4. 준비물 ![](https://t1.daumcdn.net/cfile/blog/99A31B3F5C4B74BF10)
5 . 참가비(3명 이상 지원시만 추진) * 포함사항 : 전일정 인솔비, 국제선항공료, 퍼밋비, 현지식비, 숙박비, 교통비, 여행자보험
* 불포함 사항 : 개인용돈, 중도 탈출 비용, 국내식비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규정안내 ◀ [취소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여행약관 15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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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고싶은데 ᆢ머니가 문제네 ^^
저도 처음에는 머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저같이 체력단련과 독도 공부를 많이 해서 단독등반을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떼[워야죠^^
국내 여행사의 경우는 일정을 20~23일 잡고, 한군데는 1200만원, 한군데는 1100만원...
여행사는 일정을 많이 잡지 않죠.
해외 원정은 일정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루 초과당 비용(가이드비, 식대, 포터비)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객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가보고 싶네예
산행경비가 궁금합니다.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아콩카과는 모집을 하는 곳도 몇군데 되지 않지만 모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정이 거의 1달이나 되고, 전문등반이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죠.
타 여행사는 1,250만원입니다.
우리 카페는 올해 950만원이었습니다.
@써밋대장 감사합니다.